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부-0155 선고일 2014.03.10

청구인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취임승락서 및 인감증명서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주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장자가 이를 입증하여 하나,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2,000주(지분율 20%)를 2005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OOO가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고, OOO는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5건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형 장OOO이 보유한 OOO의 발행주식 4,000주(지분율 40%)와 청구인의 보유주식을 합하면 지분율이 60%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9.12. 청구인에게 OOO원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형 장OOO은 박OOO과 함께 OOO를 2005.4.1. 설립할 당시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8,000주를 박OOO이, 나머지 2000주는 자신이 보유하면서 법률상 법인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형식상으로 청구인을 임의로 감사에 선임하여 포함시켰고, 발기인이자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던 박OOO이 사임하면서 양도한 OOO의 주식 8,000주 중 4,000주를 양도받아 그 중 2,000주를 청구인 몰래 임의로 청구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몄으며(나머지 주식 4,000주는 이OOO, 김OOO, 이OOO, 정OOO이 각 1,000주식씩 양도받았음), 그런 연유로 청구인은 위 회사 설립 내용조차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인수에 따른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주총회 개최 등 회사업무에 관한 통지 또는 주주로서의 이익배당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청구인은 1998.3.1.부터 현재까지 OOO △△△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 그 동안 OOO에 출자 혹은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도 한 일이 없어 청구인을 위 회사의 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거 2005년 4월 OOO 법인 설립시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일 뿐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소유자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명의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장OOO이 청구인 몰래 임의로 주식을 인수한 것처럼 꾸몄으며, 회사설립 내용조차 모르고 있다는 주장 외에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입증할 자료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항상 열람이 가능한 OOO의 법인등기부 등본상에도 감사로 8년 전부터 등재되어 현재까지 이르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8.3.1.부터 OOO 소재 OOO △△△과 교수로 재직 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점주주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는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례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바, 청구인을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아래 <표1>과 같다. (나) OOO의 국세 체납세액,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세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한 이의신청(OOO 2013-29, 2013.11.11.)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OOO의 법인등기 신청시 첨부된 서류내역에 대하여 OOO등기소에 공문 조회한 바는 아래와 같다. (가) 2005.3.17. 설립등기시 첨부된 서류는 보존기한 경과로 조회되지 않았다. (나) 2008.3.17. 변경등기시 첨부된 서류는 주주총회의사록 및 관련 공증서, 이사회의사록 및 관련 공증서, 정관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대표이사 박OOO, 대표이사 장OOO, 감사 청구인이 중임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있으며, 3명 각각의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2010.12.8. 변경등기시 첨부된 서류는 대표이사 박OOO의 사임서와 박OOO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라) 2011.3.23. 변경등기시 첨부된 서류는 주주총회의사록 및 관련 공증서, 정관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결산보고, 이사 이OOO 선임, 이사 장OOO 및 감사 청구인을 중임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있으며, 취임승낙서 및 각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3) 청구인은 OOO의 주식을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① OOO의 창립총회 의사록(2005.3.17.) 및 창립사항 보고서, ② 주주명부, ③ 재직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창립총회 의사록(2005.3.17.) 및 창립사항 보고서(2005.3.17.)에 의하면, 발기인은 박OOO, 장OOO으로 나타나고, 발기인이 발행주식 10,000주 중 8,000주만 인수하고 잔여주식 2,000주는 주식청약에 의하여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인수자 명은 나타나지 않음), 청구인이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의 주식 2,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보유시점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의 재식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3.1.부터 2013.10.10.까지 OOO △△△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2호에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여 OOO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으로 OOO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2,000주(지분율 20%), 청구인의 친형 장OOO이 4,000주(지분율 4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OOO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취임승락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OOO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닌 점,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OOO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