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aaa

사건번호 조심-2014-부-0153 선고일 2014.03.03

청구인도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점,주택월세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5.8. OOOO OOO OOO OOO-O OOOOO OOO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OOO원(건물분 부가가치세 포함)에 OOO 이OOO 외 1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2008.5.14.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8.5.6. 이OOO 외 1인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은 OOO원이고, 쟁점오피스텔의 건물분 매입액이다)를 교부받은 후, 2008.5.16. 처분청에 위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OOO원의 조기 환급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6.10. 청구인에게 동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
  • 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2013.7.3.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이 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취득일부터 5년 가까이 지난 2013년 7월에서야 이미 환급한 쟁점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니라 일반건축물이라고 보아 주택 취득세율(취득가액의 2.2%)보다 2배 이상 높은 세율(취득가액의 4.6%)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이 더 납부한 취득세 등은 이 건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면세전용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며, 주거용 건축물과 일반건축물(오피스텔 등)간의 취득세율 등의 차이로 인한 취득세 등의 납부는 국세와 무관한 지방세에 관한 것으로서 더 납부한 취득세 등을 이 건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환급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5.8. 이OOO 외 1인으로 부터 OOO원에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고, 2008.5.14.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613-18-*)을 하였으며, 쟁점건축물을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보아 취득가액의 4.6%(취득세 2.2% / 등록세 2.4%)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 OOO원을 OOO시장에게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과 문OOO(임차인)은 2010.2.4. 계약기간을 2010.2.26.부터 2011.2.25.까지로,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하는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특약사항에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오피스텔외 용도로 사용 수익할 수 없고, 임차인이 고의 또는 부주의로 내부시설 및 전자제품(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렌지 등)을 파손 시 임차인이 즉시 원상 복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 후 청구인은 2011.1.3. 이OOO(임차인)과 쟁점오피스텔의 계약기간을 2011.1.7.부터 2012.1.6.까지로 하고, 보증금․임대료 및 특약사항은 종전 계약과 동일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쟁점오피스텔을 2010.2.26.부터 2011.2.25.까지 임차한 문OOO은 주택임차료에 대한 세액공제(연말정산)를 받기위하여 청구인에게 주택(쟁점오피스텔)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발급을 거부함에 따라 처분청에주택월세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

(4) 처분청의 의견서와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OOO 인근에 소재하는 오피스텔로서 내부에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고 전기필름방식으로 바닥 난방을 하고 있으며, 문OOO의 뒤를 이어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한 이OOO은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OOO 산학협력단에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본문 및 제11호에서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쟁점오피스텔은 전기필름 방식에 의한 바닥 난방 및 독립적인 주거에 필요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전기렌지 등이 빌트인 방식으로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임차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도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점, 문OOO을 비롯한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임차료에 대한주택월세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임대)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OOO시장에게 납부한 취득세 등은 지방세로서 국세인 이 건 부가가치세와는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