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에 대한 후소유자의 취득가액을 전소유자인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부-0147 선고일 2014.04.30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AA 등에게 양도하고, AA 등이 BB에게 미등기양도한 것이라고 하면서 AA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AA 등의 미등기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작성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없는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인 BB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7.23. 경기도 OOO 답 2,3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2.9.4. 설OOO에게 양도하고, 2002.9.4.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2.9.4.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설OOO가 2013.1.30. OOO에 쟁점토지 중 2,181㎡를 양도한 후,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한 OOO원으로 하여 2013.5.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5.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중개역할을 했던 김OOO과 최OOO에게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총 수령액 OOO원에서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에 대하여 사업소득 또는 미등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아래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이므로 처분청이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02년 지인(김연*)의 소개로 알게 된 부동산중개업자인 김OOO이란 사람을 통하여 쟁점토지의 매입을 권유받아 2002.4.4. 종전 소유자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게 되었으나, 당시 청구인에게는 서울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아들이 있어 2학기 개강전에 전셋집을 구해주려 하고 있었는데, 김OOO으로부터 “쟁점토지와 그 주변이 절대농지이므로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고,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라며 쟁점토지를 다시 양도하라는 권유를 받았는바, 당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한 정보를 전적으로 김OOO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2002년 8월 쟁점토지 매도당시 청구인으로서는 자녀의 전세자금이 급하여 단기양도에 따른 OOO원의 양도차익을 얻고 거래할 수 밖에 없었기에 2002.8.10. 경기도 OOO에 소재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청구인과 김OOO, 그리고 매수인 설OOO(이때 부동산중개를 한 최OOO이 설OOO로 자처하였으며, 청구인은 최근까지도 최OOO이 설OOO로 알고 있음) 3명이 만나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OOO원(계약금 OOO원, 2002.8.27. 잔금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의 인감을 날인한 후 계약 당일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였던 것이고, 2002.8.27. 잔금기일에 쟁점토지의 등기 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경기도 OO시에 소재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청구인 및 김OOO과 설OOO를 사칭한 최OOO이 만나 잔금 OOO을 자기앞수표로 받은 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 등기이전 서류를 교부하면서 등기이전 및 양도소득세 신고 후 인감도장과 서류들을 청구인의 거주지인 OOO로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잔금으로 수령한 자기앞수표는 2002.8.29. OOO은행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2) 김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단기 양도하는 조건으로 약 OOO원의 양도차익보장과 청구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하겠다고 약속하였기에 매매계약(거래금액 OOO원)을 체결한 것이고, 쟁점토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김OOO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최OOO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실지매매가액인 OOO원보다 OOO원이 감액된 OOO원으로 한 매매계약서(계약일자: 2002.8.10.) 및 거래사실확인서(확인일자: 2002.8.27.)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청구인과 설OOO 도장을 날인한 후 경기도 OO시 소재 유OOO 세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기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거래금액 OOO원)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

(3) 설OOO는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2.9.4. 등기이전 절차를 경료한 후 약 10년이 지난 2013.1.30. 쟁점토지(2,314㎡) 중 2,181㎡가 OOO에 공공용지로 수용됨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2002.8.17. 매매계약서(거래금액 OOO원) 및 동 OOO원의 지급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필요경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설OOO가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2.8.17.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작성필체가 최OOO의 필체로(최OOO의 사실확인서에도 본인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쟁점토지의 실제거래금액이 OOO원과는 달리 OOO원으로 작성되어 실제거래금액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매도인란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도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아닌 최OOO의 인적사항이고, 작성일자도 청구인과 설OOO가 계약한 2002.8.10.이 아닌 2002.8.17.로 매도자와 매수자란의 날인도 누구의 것인지 전혀 구별할 수 없는 것으로 날인되어 있으며, 설OOO도 매매계약 당시 최OOO이 위임장이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최OOO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최OOO이 설OOO에게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사칭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2002.8.10.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김OOO이 청구인에게 최OOO을 설OOO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과 최OOO도 자신이 양도소득세 신고목적의 부동산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최OOO에게 자기의 거래에 대해 대리권을 준 적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OOO원의 매매계약서는 청구인과 설OOO간의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최OOO과 설OOO간의 계약일 뿐이고, 청구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4) 설OOO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 제출한 거래대금 증빙인 영수증을 살펴보면, 설OOO가 제출한 매매대금 OOO원의 매매계약서 내용에 맞추어 영수증을 작성한 것으로, 계약금 OOO원을 청구인이 아닌 최OOO이 본인의 통장으로 송금받고 최OOO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한 점, 설OOO는 2002.8.27.에 중도금과 잔금을 합한 OOO원을 최OOO에게 일시에 지급하였음에도 2002.8.19.에 중도금 OOO원을, 2002.8.27.에 잔금 OOO원을 영수한 것으로 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점 등으로 볼 때 설OOO가 제출한 제증빙은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설OOO가 제출한 증빙도 청구인과 관계없는 증빙이다.

(5) 처분청은 설OOO와 배우자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융증빙에 의하여 설OOO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고 있으나, 최OOO의 금융거래자료상 자금흐름과 최OOO과 설OOO의 진술에 의하면, 최OOO은 설OOO로부터 받은 OOO원 중에서 청구인에게 준 OOO원을 제외한 OOO을 김OOO과 최OOO이 50: 50의 비율로 배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설OOO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대금흐름 종합 구성표〉

(6) 청구인은 너무 억울하여 2013.11.18. OO지방검찰청 사건과에 최OOO을 ‘사기죄(형법 제347조)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형법 제232조) 및 동행사죄(형법 제234조)’로 고소한 사실이 있고, 이중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 최OOO과 설OOO에게 확인한 바, 쟁점토지 매매를 중개하면서 최OOO과 김OOO이 자신들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공모하였으며, 청구인에게는 최OOO이 매수자인 설OOO로 사칭하여 2002.8.10.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설OOO에게도 최OOO이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행세하여 2002.8.17.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매매차익 OOO원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사유와 같이 청구인 및 김OOO 등이 수령한 양도대금은 총 OOO원이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설OOO가 제출한 계약서를 보면 매도자가 청구인, 매수인이 설OOO로 하여 그 거래금액을 OOO원으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동 계약서가 허위의 문서로 무효로 확인되거나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는 점에서 OOO원을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하다.

(1) 설OOO가 제출한 금융증빙을 살펴보면, 계약일자인 2002.8.17.에 배우자 김OOO의 OOO은행 예금계좌에서 최OOO에게 계약금 OOO원이 이체되었고, OOO은행 설OOO의 예금계좌에서 2002.8.20. OOO원과 2002.8.27. OOO원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2002.8.27. 중도금과 잔금을 합한 OOO원을 일시에 지급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설OOO가 제시한 증빙을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매매계약서(거래금액 OOO원), 영수증 및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발행일자 2002.8.26.)를 원본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가 OOO라서 직접 오지 못하여 청구인의 대리인 김OOO 또는 최OOO을 통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불안감으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중도금을 잔금일로 미루면서 중도금과 잔금지급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일체를 교부받는 것으로 작성하였으며, 매매계약서의 중도금과 잔금일인 2002.8.27.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확인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잔금으로 받은 금액 중 OOO원이 청구인의 OOO은행 통장에 2002.8.29. 입금된 사실 외에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매매계약서(거래금액 OOO원)의 존재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고, OOO원의 매매계약서도 최OOO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최OOO을 모르며, 청구인은 최OOO을 설OOO로 알고 계약하였다고 주장하나, 설OOO가 제출한 OOO원의 영수증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청구인은 매수인인 설OOO에게 인감도장을 맡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매수인 설OOO는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갖고 있는 최OOO을 청구인의 대리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며, 청구인은 최OOO을 OO지방검찰청에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답변서 작성일 현재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아 최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고, 이의신청서 및 심판청구서에 첨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 및 OOO원의 매매계약서는 처분청이 제출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한 것이며, 청구인이 실지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OOO원의 매매계약서에도 청구인의 필체는 보이지 않고 거래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필체로 나타나는 등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청구인의 1매의 취득계약서와 3매의 양도계약서의 작성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설OOO가 제출한 OOO원의 매매계약서에 매도자를 청구인 代 최OOO으로 작성하고 영수증에는 청구인의 이름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4매의 매매계약서를 모두 최OOO이 작성하였다면 청구인은 2002.4.4. 쟁점토지 취득시점부터 최OOO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2001년 1월~ 2002년의 신문기사 및 OOO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OOO의 사업개요(사업기간 2002년 6월부터)를 토대로 OO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로 높은 시세가 형성되어 OOO원이라는 양도가액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는 보이지 않으며, 거래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양도소득세신고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실거래확인용), 매매대금계약서 절하금액으로 작성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설OOO의 인감증명서 발행일자가 2002.10.25.로 잔금 지급일로부터 2달 후에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과 청구인은 거래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인 2002.8.10.에 최OOO이 자기앞수표로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매매계약일 이전인 2002.7.29.과 2002.8.13.에 최OOO의 예금계좌에서 김OOO 예금계좌로 이체된 OOO원이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한 것인지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인지도 알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관련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2.2.10. 쟁점토지(전체 4,025㎡ 중 2,314㎡)를 오O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하는 계약(중도금 2002.3.5. OOO원, 잔금 2002.4.5. OOO원)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된 2002.8.10.자 매매계약서는 3매의 양도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중 제1매매계약서(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설OOO)를 보면 2002.8.10. 쟁점토지를 설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계약금 OOO원, 중도금 없음, 잔금 2002.8.27. OOO원)을 체결하면서 최OOO이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2매매계약서(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설OOO 주민등록번호 기재없음)를 보면 2002.8.10. 쟁점토지를 설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계약금 OOO원, 중도금 없음, 잔금 2002.8.27. OOO원)을 쌍방합의로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3매매계약서(매도인: 청구인 대 최OOO, 매수인: 설OOO 주민등록번호 없고 전화번호 OOO만 기재됨)를 보면 2002.8.17. 쟁점토지를 설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계약금 OOO원, 2002.8.27. 중도금 OOO원, 2002.8.27. 잔금 OOO원)을 쌍방합의로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토지의 양도대금흐름과 최OOO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아래〈표〉와 같이 최OOO은 OOO원을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계약금조로 OOO원을 주고, 나머지 OOO원은 김OOO에게 지급한 후, 설OOO로부터 OOO원(2002.8.17. 계약금 OOO원, 2002.8.27. 중도금 및 잔금 OOO원)을 받아 이 중 OOO원을 2002.8.27. 청구인에게 잔금조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OOO과 설OOO의 진술에 의하면, 최OOO은 설OOO로부터 받은 OOO원 중 OOO을 김OOO과 최OOO이 50: 50의 비율로 배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OOO원을 수표로 받아 2002.8.29. OOO은행 OO지점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쟁점토지 양도대금 흐름내역

(3)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을 보면, 2002.8.17. 계약금 OOO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된 영수증(최OOO 도장 날인됨), 2002.8.19. 중도금 OOO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된 영수증(청구인 도장 날인됨), 2002.8.27. 잔금 OOO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된 영수증(청구인 도장 날인됨), 2002.8.27.자 설OOO의 거래사실확인서(거래금액 OOO원), 2002.10.25.자 신당3동장 발행 설OOO의 인감증명서, 2002.8.28. OO시 OOO 발행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및 매매계약서(거래금액 OOO원)가 첨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2013.11.24. 최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김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단기양도와 관련하여 약 OOO원의 시세차익을 보장하고 청구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대신납부하여 주는 것을 제안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최OOO이 설OOO에게 평당 OOO원에 쟁점토지를 매수하도록 권유한 바, 설OOO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2002.8.10.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청구인, 김OOO, 최OOO(당시 청구인에게 본인을 설OOO라 소개)이 만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계약금 OOO원, 2002.8.27. 잔금 OOO원)를 작성하고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설OOO와는 2002.8.17. 최OOO이 청구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거래금액 OOO원)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OOO원을 계약금조로 최OOO의 OOO예금계좌로 수령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였고, 설OOO가 중도금과 잔금 지급시점에 양도인인 청구인으로부터 실제 최OOO이 권리를 수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청구인과 동행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OO도에 거주하는 사유를 들어 중도금도 잔금지급일로 미루었으나 잔금일인 2002.8.27.에도 청구인이 김OOO에게 건네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과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김OOO으로부터 건네받아 김OOO과 함께 경기도 OO시에 소재하는 법무사에서 설OOO의 배우자 김OOO에게 등기서류를 건네주고 잔금 OOO원을 수령 및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며, 차액 OOO원은 김OOO과 본인이 5:5로 분배하기로 하면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의 납부를 당초 김OOO이 하기로 하였기에 이를 부탁받고 최OOO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사에 신고의뢰하였고, 최OOO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김OOO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약 OOO원)를 포함한 OOO원을 분배받고 청구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준 것으로 나타난다.

(5) 2013.10.28. 설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13.10.28. 약수동장 발행 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설OOO는 2002.8.17.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배우자 김OOO와 동행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이라고 소개한 최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계약(거래금액 OOO원)을 체결하였는바, 청구인은 참석하지 않았고 최OOO이 청구인의 위임장을 소지하지 않았으나 관례상 위임인으로 간주하여 매매계약서 2부 작성하여 설OOO와 최OOO이 각각 보관하였하기로 하고 최OOO이 청구인의 정식 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에 매도인을 직접 만날 것과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 일체를 교부해 줄 것을 최OOO에게 요구한 후 계약일인 2002.8.17.에 계약금 OOO원을 텔레뱅킹으로 최OOO의 OOO계좌로 입금한 후 최OOO으로부터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영수증을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이 OO도에 거주하고 있어 불편한 점을 고려하여 중도금 지급일을 잔금 지급일자(2002.8.27.)로 수정하고 잔금 기일에 직접 만나기로 하였고, 잔금지급일인 2002.8.27.에 김OOO가 중도금 및 잔금 OOO원을 자기앞수표로 준비하여 법무사와 함께 최OOO을 만나 청구인을 직접 면담요청하였으나 잔금지급일에도 청구인은 OOO에서 거주한다는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최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건네받아 법무사가 확인하였기에 소유권이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중도금 및 잔금 OOO원을 일시에 지급한 후 중도금(2002.8.19. OOO원)과 잔금(2002.8.27. OOO원)에 대한 영수증을 최OOO으로부터 직접 작성받아 수령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청구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당시 김OOO의 소개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된 2002.8.10.자 매매계약서는 3매의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는바 모두 매도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중 제3매매계약서(OOO원)를 보면 매도인은 청구인으로 하면서 최OOO이 청구인을 대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최OOO을 OO지방검찰청에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하나 심리일 현재 동 매매계약서가 허위이거나 사문서위조로 당초 계약자체가 무효라고 확인된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흐름과 최OOO의 금융거래 자료상 청구인은 OOO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기양도하는 것으로 하면서 청구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김OOO이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김OOO과 합의한 점과 2013.10.28. 설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설OOO는 2002.8.17.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배우자 김OOO와 동행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이라고 소개한 최OOO(김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지급시 직접 청구인의 면담을 요청하였음에도 2002.8.27. 잔금지급일에도 청구인이 OO도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잔금지급장소에 나타나지 않고 쟁점토지의 등기이전에 관한 서류 및 인감도장 등을 김OOO(최OOO)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는 점과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의 납부를 당초 김OOO이 하기로 하였기에 이를 부탁받고 최OOO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사에 신고의뢰하였고, 최OOO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김OOO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약 OOO원)를 포함한 OOO원을 분배받고 청구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과 양도에 관하여 김OOO에게 일임(묵시적인 대리권 수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실지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OOO원의 매매계약서에도 청구인의 필체는 보이지 않고 거래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필체로 나타나는 등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청구인의 1매의 취득계약서와 3매의 양도계약서의 작성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설OOO가 제출한 OOO원의 매매계약서에 매도자를 청구인 代 최OOO으로 작성하고 영수증에는 청구인의 이름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OOO원 및 OOO원의 매매계약서를 모두 최OOO이 작성하였다면 청구인은 2002.4.4. 쟁점토지 취득시점부터 최OOO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김OOO과 최OOO이 OOO원을 추가하여 설OOO에게 미등기양도한 것이라고 하면서 최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로 김OOO과 설OOO의 미등기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작성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김OOO 외 1명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 이상으로 설OOO에게 양도하더라도 이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