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4-부-0124 선고일 2014.03.05

청구인은 유류딜러만 믿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쟁점거래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을 이 건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1기 중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OOO관련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12년 제1기 중에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6.13.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11년 귀속 종합소 득세 OOO(증빙불비가산세),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이 “OOO 관련 거래는 선의의 거래당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은 취소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세금계산서 모두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과,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유류를 매입하는 과정을 볼 때 OOO와 거래는 거래당사자로서의 선의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OOO 및 OOO와 거래는 동일한 영업딜러에 의해 공급을 받으면서 거래처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OOO 및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처음에 OOO로부터 일반 정유업체보다 3%가량 저렴한 유류를 구입하면서 거래처의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대표이사를 만나고, 사업자등록증 등 제반 서류의 원본을 확인한 후 사본을 수령하였으며, 전산에 의한 판매일지를 기록하면서 OOO에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등 납세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012년에는 유류딜러 장OOO이 찾아와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유류공급을 제안했을 때도 청구인은 위와 동일한 주의의무를 기울였으며, 장OOO이 조사를 받고 있는 OOO와 굳이 연관될 필요가 없으니, OOO의 유류를 이제부터 공급하겠다고 하여 유류를 일부 받으면서, 이 거래처에 대해서도 OOO와 동일한 확인 작업을 거치려고 시도하였는데, OOO의 대표이사가 만나기를 기피하는 등 거래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거래중지를 요청하였고, 유류딜러는 그러면 OOO에 유류를 공급하는 더 큰 업체인 OOO의 유류를 배달하였다 하여 다시 OOO의 업체의 대표이사와 사업자등록사실, 저장소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등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처분청과 OOO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은 단순히 동일한 유류딜러로부터 일반 정유사보다 저렴한 유류를 구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의심 없이 계속 공급자들과 거래를 한 것은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사실 유류딜러들은 특정 유류공급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유류공급사를 일반 주유소 등에 소개해주는 딜러로서 여러 곳의 유류회사를 소개시켜 주는 것이 현실이다. 가격이 3% 낮다거나 유류딜러가 동일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류를 실사업자가 공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유류딜러의 명함을 받고, 그 명함의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하여 사업장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그것으로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명함에 기재된 사업장 및 전화번로를 이용해 네비게이션으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표이사와 면담하였고, 사업자등록증과 거래통장 원본을 확인한 후 사본을 받아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폐업 여부까지 확인한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OOO이 발급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사본을 수취하였으며, OOO에 직접 전화하여 등록 승인을 받은 사실까지 확인했다. 또 유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OOO에 유류품질 조사까지 의뢰하는 등 납세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단순히 유류딜러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공급자와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면,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관련조사 결과 OOO는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상에는 OOO에 유류저장소를 임차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대리점 자격요건 허가를 위해 형식상 유류저장소를 갖춘 것으로 실제 사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2년 제1기 중에 OOO으로부터 실물없이 가공세금계산서 OOO 수취하고, OOO 등 기타 주유소에 실물거래 없이 OOO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되었다. 청구인은 OOO와 거래를 하다가 OOO가 2011.6.30. 폐업하여 거래를 중단 후 장OOO이가 영업사원으로 있는 OOO와 2012.4.13.까지 거래를 하던 중에 장OOO이가 “OOO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거래를 하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OOO와 거래할 것을 권장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갖고와서 보여주기에 믿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기존에 거래를 해왔던 딜러 장OOO이를 믿었기에 OOO의 대표자와 업무담당자는 별도로 만나지 않았으며 혹시나 해서 OOO의 공단지대에 있던 유류저장소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2012년 제1기 중에 매입거래에 대해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통장 첫장 사본, 거래상황기록부(주유소용), 출하전표, 유류대금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며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OOO는 2011.12.15. 개업한 계속사업자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저유소에 저장된 유류가 없거나, 입출고 작업을 하지 않는 저유소의 미가동 상태를 알았을 것임에도 대표자와 업무담당자는 만나지 않고 단순히 형태만 갖춘 공부상의 저유소를 눈으로 확인하고 정상사업자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당시 거래처였던 OOO 유류딜러 장OOO의 일방적인 소개로 거래시작 전에 OOO 대표자를 만나지도 않고 장OOO이가 제시한 서류만 보고 거래를 시작했다는 진술은 납득할 수 없으며, 출하전표의 출하지가 직접 확인했다는 OOO의 저유소가 아닌 전혀 다른 OOO으로서 의심을 가져야 할 것임에도 “4대 정유사가 출하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유류업의 오랜 종사자에게 있을 수 없으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묵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면,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관련조사 결과 OOO은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상에는 OOO에 4,000ℓ의 유류저장소를 임차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대리점 자격요건 허가를 위해 형식상 유류저장소를 갖추었을 뿐 실제 사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2년 제1기 중에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OOO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OOO을 수취하고, 당 업체 등 주유소에 OOO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되었다. 청구인은 당초 OOO와 거래하던 중 2012년 3월경에 OOO가 조사를 받자 OOO 유류딜러 장OOO이가 “OOO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계속거래가 힘들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조사 종결 때까지 OOO과 거래할 것을 권장하여 거래를 하기 위해 OOO에 있는 OOO 저장소를 확인한 이후 한 번도 가동사실을 확인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의 업무담당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고 유류딜러 장OOO이가 수시로 가격을 알려주면 주문하고 배송도 OOO에서 온 것으로 알고 거래했다고 진술하였다. OOO은 2009.11.10.부터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시작한 계속사업자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저유소에 저장된 유류가 없거나, 입출고 작업을 하지 않는 미가동 상태에 의심을 가질 수 있었으나 단순히 형태만 갖춘 저유소를 확인한 것은 오랜 사업 경력자로서 주의의무를 소홀이 했거나, 아니면 실제 저유소를 방문한 사실이 없거나, 고의로 묵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가격이 정유소를 통한 가격보다 3%정도 저렴한 일반적이지 않은 기름이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온도가 일률적인 비정상적인 전표로서 거래 중 한번 쯤 의심을 가져볼만 함에도 아무런 의심없이 저유소를 재확인 또는 수시로 확인하지 않은 것 또한 주의의무를 성실히 했다고 볼 수 없고, 출하전표에 출하지가 ‘OOO’로서 이 저장소는 OOO의 저장소이고 거래시초에 확인한 OOO의 저장소가 아닌데도 “OOO 등 4대 정유사가 출하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출하전표에 기재되어 있는 출하지가 당연히 맞을 것이다”는 진술은 4개의 주유소를 관리 또는 운영했거나 하고 있고, 10년 넘게 주유소를 영위해온 운영자로서는 있을 수 없으며 고의적으로 묵시했거나 주의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2012년 3월경에 OOO의 조사로 인해 OOO와 계속거래를 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2012.3.27. OOO와 거래를 시작했으나 OOO의 대표자가 만나기를 기피하여 믿을 수 없어 다시 OOO으로 교체했으며 OOO․OOO․OOO의 유류딜러가 장OOO 한 사람으로 계속 거래를 해왔다는 점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은데도 무조건 장OOO을 믿고 계속 거래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4대 정유사보다 3%정도 저렴한 유류를 구입하는데만 치중하여 장OOO 등과 통정에 의하여 고의로 묵시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보고서(2013년 4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상에는 OOO에 유류저장소를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리점 등록 자격요건을 위해 형식상 유류저장소를 갖춘 것으로 실제로 유류저장소를 사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김OOO이나 실행위자는 박OOO으로 확인되며, OOO는 2012년 제1기 중 ○○세무서장의 거래질서관련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인 등 기타 주유소에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사법기관에 고발되었다. 청구인은 2012년 제1기 중 OOO로부터 매입한 경유 120,000ℓ OOO(공급대가)의 거래에 대해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통장표지 사본, 거래상황기록부, 출하전표, 유류대금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박OOO이 영업사원으로 있는 OOO와 거래하던 중 OOO가 2011.6.30. 폐업하여 거래를 중단한 후 장OOO이 영업사원으로 있는 OOO와 2012.4.13.까지 거래를 하다가 장OOO이 OOO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거래를 하기 힘들다며 OOO와 거래할 것을 권장하면서 OOO의 사업자등록증, 대리점등록증, 법인통장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기에 믿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장OOO을 믿었기에 OOO의 대표자와 업무담당자는 별도로 만나지 않았으며, OOO 대표이사 김OOO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만남을 회피하므로 신의가 없다고 생각되어 거래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OOO와는 2012.3.27.부터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장OOO이 수시로 가격을 알려주면 주문하고 배송은 OOO로부터 온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출하전표는 거래시마다 장OOO이 현장에서 시료채취를 할 때에(동시에) 전달해 주었다고 하나 출하전표 전달과정이 명확하지 않고, 시료채취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OOO에서 통보받은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통보서의 시료채취일(2011.7.21.과 2011.11.22.)과 거래시점이 다르고, 청구인은 당시 유류 가격은OOO의 유류보다 리터당 평균 OOO 정도 저렴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와 거래하기 전 3월 중순경 OOO의 OOO 뒤편에 위치한 OOO의 유류저장소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고 하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없고, 4월 중순경 거래를 그만두기에 앞서 처음으로 OOO의 사무실을 찾아 갔으나 사업자의 부재로 만나지 못했고 전화로 만나기를 요청했으나 계속 회피하여 신의가 없다고 생각하여 거래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OOO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결과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상 OOO에 4,000㎘의 유류저장소를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리점 자격요건을 위해 형식상 유류저장소를 갖춘 것으로 실제로 사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오OOO이나 실제 대표이사는 이OOO으로 확인되며, OOO은 2012년 제1기 중 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관련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사법기관에 고발되었다. 청구인은 2012년 제1기 중에 OOO으로부터 매입한 경유 260,000ℓ OOO(공급대가)의 거래에 대해 OOO 대표이사 오OOO의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통장표지 사본, 거래상황기록부, 출하전표, 거래명세서, 유류대금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과 거래하게 된 경위는 OOO와 거래를 하던 중 2012년 3월경 OOO가 조사를 받게 되자 장OOO이 OOO가 조사를 받고 있는데 계속거래를 하기 힘들지 않느냐 하면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OOO과 거래할 것을 권장하며 OOO 대표이사 오OOO를 소개시켜주어 OOO 4층 사무실을 방문하여 오OOO와 면담하고 거래개시 전 OOO에 있는 OOO에 있는 OOO 유류저장소를 확인한 후 믿고 거래를 하게 되었으나 한 번도 OOO 유류저장소의 가동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OOO과는 2012년 4월부터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장OOO이 수시로 가격을 알려주면 주문하고 배송은 OOO으로부터 온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출하전표는 거래시마다 장OOO이 현장에서 시료채취를 할 때에(동시에) 전달해 주었다고 하나 출하전표 전달과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시료채취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OOO에서 통보받은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통보서를 제출했으나 OOO과 2012.4.27.부터 2012.6.29. 사이에 거래를 하였지만 시료채취일이 2012.6.1.로 OOO에서 공급받았다는 유류인지 단정지을 수 없으며, 청구인은 당시 유류 가격은 OOO의 유류보다 리터당 평균 OOO 정도 저렴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 관련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 조회명세표, 출하전표 사본, 일일판매일보 사본, 운송사실확인서, 거래상황기록부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등을 제시하였는 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이고 거래명세표는 월단위로 작성되었으며,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는 품목, 수량, 금액 등이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계좌거래내역 조회명세표는 청구인이 대금을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며, 대부분 거래일 이후에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출하전표 사본은 OOO가 발행한 것이며, 거래처명에 청구인의 사업장상호(OOO주유소), 출하지는 OOO이라 기재되어 있고 수량은 세금계산서의 내역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일일판매일보 사본은 매일 일일자금현황, 주유기가동일보, 품목별재고현황, 유종 단가별 매출, 품목별판매일계, 외상매출금현황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거래가 있는 날에 품목별재고현황에 입고된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4. 운송사실확인서는 위 출하전표에 나타나는 운반자 송OOO, 강OOO 등 2명이 2013.3.27., 2013.3.29.에 확인 서명한 것으로, 위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에 나타나는 유류를 OOO에서 청구인 사업장으로 운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며, 확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송OOO 및 강OOO는 OOO에 운송용역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5. 거래상황기록부 사본은 청구인이 OOO에 매월 보고하는 것으로, 이 건 거래에 대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으며, OOO에서 OOO에 보고한 내역과 같은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된다.

6.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개업일이 2011.12.15., 사업장 소재지가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1.12.15.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통장사본은 OOO 지점에서 2012.3.14. 계좌등록된 OOO 명의의 통장인 것으로 나타난다.

7.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은 2010.12.6. OOO이 발행한 OOO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이며, 소재지는 사업자등록 된 소재지와 동일하고, 취급유종은 석유제품(육상: 용제 및 부생연료유 제외)이며, 시설장비 등의 내용이 있는 2번째 장은 없으며, 수기로 “OOO 저장탱크소재지 OOO”라고 적힌 용지가 2번째 장에 있다. (나) 청구인은 OOO 관련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 조회명세표, 출하전표 사본, 일일판매일보 사본, 운송사 실확인서, 거래상황기록부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대표이사 오성호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석유제품검사 결과 통보서 등을 제시하였는 바,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이고 거래명세표는 2011년 3월은 거래할 때마다, 2011년 4월은 월단위로 작성되었으며,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는 품목, 수량, 금액 등이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계좌거래내역 조회명세표는 청구인이 대금을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며, 대부분 거래일 이후에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출하전표 사본은 거래처명에 OOO, 출하지는 ○○저장소, 도착지는 청구인의 사업장(OOO주유소)으로 되어있는 OOO의 매입처 OOO이 발행한 출하전표에 OOO의 명판이 찍힌 것과, 판매처 청구인사업장(OOO주유소) 공급자 OOO으로 되어있고 출하지의 내용이 없는 OOO이 발행한 것 2개가 1세트로 되어있으며, 수량은 세금계산서의 내역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일일판매일보 사본은 매일 일일자금현황, 주유기가동일보, 품목별재고현황, 유종 단가별 매출, 품목별판매일계, 외상매출금현황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 건 거래가 있는 날에 품목별재고현황에 입고된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4. 운송사실확인서는 위 출하전표에 나타나는 운반자 강OOO, 강OOO 등 2명이 2013.3.27., 2013.3.29.에 확인 서명한 것으로, 위 세금계산서 및 출하전표에 나타나는 유류를 OOO에서 청구인 사업장으로 운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며, 확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강OOO는 OOO에 운송용역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4매, OOO, 공급가액)하고 매출신고를 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나타난다.

5. 거래상황기록부 사본은 청구인이 OOO에 매월 보고하는 것으로, 이 건 거래에 대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으며, OOO에서 OOO에 보고한 내역과 같은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된다.

6.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개업일이 2009.11.10., 사업장 소재지가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2.3.14.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은 OOO이 2012.2.15. 대표이사가 오OOO로 변경하면서 OOO에서 OOO의 사업장으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OOO에 OOO지점이 설치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통장사본은 OOO 지점에서 2012.4.2. 계좌등록된 OOO 명의의 통장인 것으로 나타난다.

7.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은 2011.8.2. OOO이 발행한 OOO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이며, 소재지는 사업자등록된 소재지와 동일하고, 취급유종은 석유제품(육상: 용제 및 부생연료유 제외)이며, 시설장비의 저장시설은 총 4,000㎘(임차)로 OOO에 소재하며, 수송장비는 총 52㎘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8. 석유제품검사결과 통보서 사본은 2012.6.14. OOO에서 시행된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2012.6.1. 채취한 시료(경유)의 품질이 적합하다는 내용이다.

(3)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고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면, OOO세무서의 거래질서관련조사 결과 OOO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점, 청구인은 유류딜러 정OOO의 믿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OOO의 대표자와 업무담당자는 별도로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OOO는 2011.12.15. 개업한 계속사업자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저유소에 저장된 유류가 없거나, 입출고 작업을 하지 않는 저유소의 미가동 상태를 알았을 것임에도 단순히 형태만 갖춘 공부상의 저유소를 눈으로 확인하고 거래한 점, 출하전표의 출하지가 직접 확인했다는 OOO의 저유소가 아닌 전혀 다른 OOO인데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음으로,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면, ○○세무서장의 거래질서관련조사 결과 OOO은 형식상 유류저장소를 갖추었을 뿐 실제 사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2년 제1기 중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OOO로부터 허위세금 계산서 OOO을 수취하고, 당 업체 등 주유소에 OOO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된 점, 청구인은 OOO의 업무담당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고 딜러 장OOO이가 수시로 가격을 알려주면 주문하고 배송도 OOO에서 온 것으로 알고 거래했다고 진술한 점, 출하전표상 출하지가 ○○저장소이나 이 저장소는 ○○저장소이고 거래시초에 확인한 OOO의 저장소가 아닌데도 이에 대한 구체적 확인을 하지 않은 점, OOO의 유류딜러가 장OOO 한 사람으로 계속 거래를 해왔다는 점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은데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