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점거래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가 다른 위장거래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부-0101 선고일 2014.03.25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사업장을?d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세금계산서로 보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7.14.부터 OOO에서 고철 등을 OOO형강 주식회사(이하 “OOO형강”이라 한다)에 납품하는 도매업체로,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고철 등을 OOO스틸 정OOO(이하 “OOO스틸”이라 한다)로부터 OOO만원 상당을, 주식회사 OOO산업개발(이하 “OOO산업개발”이라 하고, OOO스틸을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하며, 이하 위 두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로부터 OOO만원 상당을 매입하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위 두 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스틸을, OOO세무서장은 OOO산업개발에 대하여 각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13.7.3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현행 고철업계의 문란한 거래질서를 잘 알고 있어 새로운 거래처와 신규 거래계약을 할 때마다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휴․폐업사실과 국세체납 등이 없는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 항공사진을 통해 거래처의 사무실과 야적장 등의 확인을 거치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신규 거래처를 방문하여 확인 후 거래처의 대표자의 명함을 받고 거래처의 계좌번호를 받아 확인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단일 납품처인 OOO형강에 고철납품 시 여러 거래처로부터 고철을 수집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의 야적장을 거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매입거래처에서 OOO형강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가 많아 OOO형강에 입고 시마다 운전기사의 전화번호 등을 확보하여 실물이 매입처로부터 운반되었음을 운반기사로부터 확인하고 입고되었음을 통보받으면 고철중량 확인을 거쳐 매입대금을 청구법인 통장에서 매입거래처로 직접 송금하였다. 따라서 쟁점거래처와의 쟁점거래에 대한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검찰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판단된 것이고, 사전에 공모한 바도 없는 정상거래이며,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방문하는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거래처 주의의무를 성실히 하지 못한 채 받은 세금계산서로, 실제로 실물거래는 있으나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것이 아닌 제3의 인물과 유선으로 거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거래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가 다른 위장거래인지 여부와 위장거래로 본다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호의2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세무서장의 OOO스틸(대표자 정OOO)에 대한 거래질서조서 종결보고서(2013.4.)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OOO스틸(대표 정OOO)은 2012.8.13. OOO에서 개업한 고철도소매업자로, 현장확인 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사업장이 없으므로 직권폐업의뢰 예정이다. (나) OOO스틸 정OOO은 주로 차량을 용차하여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바로 거래한다고 진술하고, OOO스틸 이전에 사업이력이 없음에도 개업과 동시에 고액의 매출이 많고, 운송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따로 보관하고 있으나 그 외 고철매입에 관련된 서류는 제출을 거부하였으며, 고철영업을 하는 도중 우연히 청구법인을 알게 되어 거래를 시작하였고, 매입이 없는데 매출이 발생한 것은 업종의 특성상 매입처를 밝힐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3.4.6.)]하였다. (다) OOO스틸 정OOO은 매입처를 밝힐 수 없으며, 매출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매입 없는 매출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분 전체를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라) 제출한 OOO계좌(301-0112-0*-)를 확인한 바, 대금이 입금 즉시 출금되어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였다. (마) 위 조사와 같이 거짓 매출세금계산서 147매 공급가액 OOO만원 발행한 OOO스틸을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청구법인 등 7개 업체에 자료통보하고 조사 종결하고자 한다.

(3) OOO세무서장의 OOO산업개발(대표자 최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2.7.)를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OOO산업개발은 2011.7.8.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건물주인 김OOO는 OOO산업개발에 임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OOO세무서장이 OOO상사(대표자 이OOO) 거래처에 대한 현장 확인 시 폐문부재 상태로서 우편함에는 법인 대표자 최OOO에게 배달되어 온 고지서 등의 우편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등 법인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OOO산업개발 대표자 최OOO은 OOO정보통신에 근로소득자 및 일용근로자 소득이 확인되나 다른 소득발생 사실은 없으며, 그의 경력 등으로 보아 고철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주소지를 확인한바 장기간 폐문부재 상태이다. (다) OOO산업개발은 처음부터 실제 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개업 시부터 폐업 시까지 고철과 관련된 매입OOO 및 매출세금계산서OOO 모두 100% 가공인 자료상이다. (라)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하자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사본, 송금통장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의 OOO산업개발과의 거래를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마) 위와 같이 OOO산업개발은 법인설립 시부터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명백한 자료상 행위를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청구법인 등 7개 업체에 자료통보하고 조사 종결하고자 한다.

(4)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2013.5.)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의 매출처가 OOO형강 1곳으로 고철수집상들이 수집해 놓은 고철을 모아서 OOO형강에 공급하고 있고, OOO형강은 모든 결제를 어음으로 하고 있어 어음할인 후에 각 매입처로 송금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법인(대표 이OOO)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심문조서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방문하는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거래처 주의의무를 성실히 하지 못한 채 받은 세금계산서로, 실제로 실물거래는 있으나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것이 아닌 제3의 인물과 유선으로 거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 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쟁점거래처와 공모하여 위장거래를 할 어떠한 동기적 유인도 없으며, 검찰조사에서 청구법인 대표자를 ‘혐의없음’으로 판정한 정상거래이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며,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OOO, OOO스틸 및 OOO산업개발 사업자등록증 사본, OOO스틸 및 OOO산업개발 사업용계좌(OOO은행 *-0075-***) 사본, OOO스틸 대표자 명함 및 운전면허증 사본, OOO스틸 대표자 사실확인서, OOO스틸 및 OOO산업개발 타 거래처와 원가분석표, OOO스틸 및 OOO산업개발 금융거래내역서, OOO형강 일일 업체별 입고현황(OOO스틸, OOO산업개발) 등을 제출하였다. (가)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OOO를 보면, OOO지방검찰청 OOO지청(검사 김OOO)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사실확인서(2013.7.4. OOO스틸 정OOO, 인감증명)를 보면, OOO스틸 정OOO은 청구법인과 2012.9.15.부터 2013.1.말까지 고철납품(총 매출 OOO만원)이 정상적으로 한 거래임을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고철업체 및 고철발생업체에서 정상매입(계산서발행)하여 OOO스틸 야적장에서 전용영업차량으로 청구법인에 납품하였고, 2012.12.경 세무서 현장조사 시 세무공무원은 사무실과 야적장을 확인하고 사진도 찍어 갔고, 당시 마당에 고철재고가 1,000본정도 있었으며, 본 건으로 OOO세무서(2012.1.), OOO경찰서(2013.6.10.)조사받으면서 고철매입처에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해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확인서(2013.9.23. OOO스틸 손OOO)를 보면, 손OOO는 OOO스틸의 대표로서 2012.3.부터 2013.5.까지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였으며, 2012.9.초순경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 이OOO로부터 부탁을 받아 당사 영업차 OOO지역 출장을 겸하여 OOO스틸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확인서(2013.날짜 없음, 진OOO, 차량번호 OOO, 차주 주OOO,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를 보면, 진OOO은 OOO 소재 OOO스틸 야적장에서 2012.9.15.부터 2013.1.19.까지 청구법인 구좌로 OOO공단 내 OOO형강에 위 차량으로 30회 714,770㎏의 고철을 운송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확인서(2013. 날짜 없음, 조OOO, 차량번호 OOO,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를 보면, 조OOO는 OOOO OOO OOO OOOOO OO-OO 소재 OOO스틸 야적장에서 2012.9.15.부터 2013.1.19.까지 청구법인 구좌로 OOO공단 내 OOO형강에 위 차량으로 17회 389,030㎏의 고철을 운송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2.6.28.선고 2002두2277판결 외 다수, 참고)인바, OOO세무서장의 OOO스틸(대표 정OOO)에 대한 현장 확인 시 OOO스틸은 사업장이 없고, 고철매입에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고, 매입처를 밝히지 않았고, 대금이 입금 즉시 출금되어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어 OOO스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OOO세무서장의 OOO산업개발(대표 최OOO)에 대한 현장확인 시 OOO산업개발은 사업장이 실제 존재하지 아니는 등 법인 실체가 없고, 대표자 최OOO은 고철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외에서 실물구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 대표자 이OOO은 쟁점거래처와 유선통화 후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사무실연락처를 팩스로 송부 받은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야적장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쟁점거래처를 실제 방문하거나, 대표자를 만나는 등의 확인절차가 없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