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에 대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수용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에 대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생 략) (2)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중 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생 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 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 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8)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 때
5.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6.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수용 진행 및 보상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 감사 시 누적 일괄자료를 처리하면서 양도가액은 수용보상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농특세 포함)을 무신고 결정하였으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농특세 포함)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2009.3.20. OOO 보상과 담당공무원OOO으로부터 수용재결서 1부를 팩스로 전해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수용재결지급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2009.4.30.이고, 확정신고 기한은 2010.5.31.(증액 보상금은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상금 수령과정에서의 불합리와 손해, 행정당국의 수용 통지 소홀로 감면 기회 상실, 처분청으로부터 사전 신고 미 안내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였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수용재결서, 주민등록초본, 사실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5)살피건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의 규정에 따라 기한연장 사유 또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 보상금 수령과정의 불합리와 처리지연,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미리 고지하거나 안내하지 않은 것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용보상금과 관련한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 수용에 따라 수용보상금 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시점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후 보상금에 관한 이의신청,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던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11서4911, 2012.02.07., 대법원 2002.0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등에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서 마지막에 아래 마크가 나타나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