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업계에서 장기간 사업경험이 있는 청구법인이 폐자원 업계의 거래질서가 문란함 을 알고 있었음에도 쟁점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 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고철업계에서 장기간 사업경험이 있는 청구법인이 폐자원 업계의 거래질서가 문란함 을 알고 있었음에도 쟁점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 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11.7.1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097,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3년 2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OOO의 사업장 안쪽에 컨테이너박스 1개를 두고 야적장 일부를 임차하였으나 계근대의 사용 실적이 없는 등 사업장을 임의로 등록하였으며, 매출처로부터 물품대금이 정OOO 명의의 계좌OOO로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총 214회, OOO원)하여 금융추적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정OOO은 이용업(1999년~2003년) 이외에 고철사업 이력이 없고, 단기간에 고액의 고철을 공급할 재산이나 능력이 없으며, 조사 당시 고철 판매관련 서류 등을 모두 소각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전부 성명불상의 OOO가 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관청은 쟁점거래처가 2012.1.6. 고철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 (2012.7.17. 폐업, 부가가치세 OOO원 무납부)하고 6개월의 단기간 동안 고철 매입(매입액: 운송비용 OOO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매출처에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대표자인 정OOO을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라)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보고서(2013.6.25.)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OOO을 이OOO에게서 전화로 소개를 받았고, 소개 받은 당일 이OOO이 사업자등록증, 명함, 통장사본을 가지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였으며, 명함에 사업장이 경상남도 OOO이어서 의심스러워서 사진을 찍어 두었다고 진술(청구법인은 이OOO 외에 대표자 정OOO 및 소속 직원을 만나 보거나 통화한 적은 없다고 함)하였으나, 이OOO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아니고, OOO(2009.4.6∼2010.6.28), OOO(2012.7.1∼2013.4.30, OOO원 체납) 이외에 다른 사업이력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고철 입고 당시 촬영한 사진상의 차량OOO은 쟁점거래처의 차량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계량확인서, 명함(쟁점거래처 전무 이OOO), 사진 등을 제출한 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결제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및 결제대금 지급내역 (OO: OO, OO)
(3)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2호에서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서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취득가액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고철 매입이 없이 고액(OOO원)의 매출을 발생시킨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쟁점거래처는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고철업계에서 장기간 사업경험이 있어 폐자원 업계의 거래질서가 문란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고철 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고철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실물거래 및 사실상의 공급자가 이OOO로 확인되었으므로 최소한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불명확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임직원이 아닌 이OOO을 통해 매입했다고 할 뿐 그 실질적인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