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임차인이 그대로 음식업종에 사용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임차인이 그대로 음식업종에 사용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식당설비 등을 갖추어 식당영업을 준비하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쟁점부동산 및 식당설비 전체를 임대하여 2009.11.15. 임대사업을 개시하였고, 2012.8.7. 그 임차인인 OOO과 그의 배우자 OOO에게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청구인의 업종은 임대업이고 양수인의 업종은 음식업으로 되어있을지라도, 사업의 규모 및 사업장의 동일성을 유지하였으며, 임대보증금이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매매금액에서 공제되어 포괄적으로 승계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2) 특히,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만을 사업의 포괄양도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양도자와 양수자의 과세유형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명문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일반과세자의 식당사업을 그 규모, 사업장, 권리의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포괄승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09년 11월부터 부동산 양도시점인 2012년 8월까지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였고,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임대료 수입도 신고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게는 음식업에 대한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가 있을 수 없다.
(2) 따라서,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음식점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는 단순한 부동산의 양도일 뿐,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매도인)과 OOO․OOO(매수인)이 2012.8.7.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OOO [대 384㎡, 건물 367.76㎡(철근콘크리트조 2층 일반음식점, 1층 181.73㎡, 2층 186.03㎡)]에 대하여 OOO원에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2.8.6. 작성된 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을 포괄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2009.9.21.)에 의하면, 임대인은 청구인, 임차인은 OOO․OOO, 임대차기간 2009.10.1.~2014.9.30. 제5조(업종의 지정) 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부동산을 계약당시 협의한 식품위생업종(횟집)의 영업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표2]와 같고, 쟁점부동산의 공동매수인 OOO의 사업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처분청의 과세내역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원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고 이를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 건은 부동산임대 사업자인 청구인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임차인이 그대로 음식업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이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것일 뿐,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 할 것OOO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