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사업연도부터 폐업시까지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 등이 없는 점 청구인이 보유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06사업연도부터 폐업시까지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 등이 없는 점 청구인이 보유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체납액 및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내역, 체납법인의 주주변동내역은 다음과 같고, 체납법인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2006.8.16. OOO 주식 2,000주, OOO 주식 1,000주, OOO 주식 800주가 각 양도되고, 2012.10.20. OOO의 주식 2,584주가 OOO에게 양도되었으며, 2006사업연도 이후부터 폐업시까지 청구인의 보유주식이 양도되거나 변동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보유주식을 2010.4.7.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2006사업연도부터 폐업시점까지 청구인이 지분율 47.88%이고 특수관계자의 지분까지 포함하면 과점주주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 등이 없는 점, 청구인이 2010.4.7. 보유주식을 성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