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받은 급여가 세후 수령액이라는 주장 및 청구인의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였다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가 누락되거나 납부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어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받은 급여가 세후 수령액이라는 주장 및 청구인의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였다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가 누락되거나 납부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어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8.2.과 2013.8.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3.8.2.자 2008년 귀속분 OOO원과 2013.8.5.자 2009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 중 2008년 귀속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명의대여에 의한 사업의 영위 청구인은 2007년경 전국 주요 도시에 다른 사람(명의대여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OOOㆍ비뇨기과’라는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하는 문OOO(실제 사업자)와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주는(개설봉직) 대신 고용기간 중 발생한 공과금, 세금 및 4대 보험료는 문OOO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문OOO는 고용기간 동안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한 순급여(Net Income)만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액(공제한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등이 포함된 금액임)은 자기 계산하에 관리(사업장 입․출금 통장 참조)하였으며, 특히 현금매출에 대해서는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 통장이 아닌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였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의 명의로 신고된 쟁점사업장의 2008년과 2009년의 사업소득금액, 청구인이 수령한 순급여 및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사업장의 2008년과 2009년 사업소득금액 등 이후 조사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문OOO 사이의 명의대여 사실과 청구인이 문OOO로부터 급여(근로소득)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2007년~2009년 귀속분으로 신고한 사업소득은 실제 사업자인 문OOO의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같은 기간 동안에 수령한 급여는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각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문OOO의 경우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사업소득)도 문OOO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2)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제 사업자인 문OOO에게 부과ㆍ징수되어야 한다. (가)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 및 납부할 책임이 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및 제128조 제1항에 의하여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관련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바, 명의를 대여한 청구인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실제 사업자인 문OOO가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OOO지방법원 2012.8.28. 선고 2012구합640 판결). 또한,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문OOO에게 원천세(근로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이 건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 아주 예외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문OOO가 행방불명 등의 상태에 있지 아니할 뿐더러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명백히 곤란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더구나 고용주로서의 위치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차감한 순급여만을 지급하면서도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세법상의 의무를 해태한 문OOO에게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은 원천징수제도를 운영하는 세법상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오히려 세법상의 의무를 해태한 자를 보호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청구인에게 부당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나아가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이미 원천징수되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다시 부과할 수는 없다. 문OOO와 청구인은 개설봉직기간 중 발생한 공과금과 세금 및 4대 보험료를 문OOO가 책임 또는 지급하기로 하였고, 급여도 세금(명의대여에 따른 사업소득세 외에 근로소득세도 포함)과 4대보험료 등을 제외한 순급여를 수령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는바(다만, 세금 등은 원천징수 또는 공제한 금액에서 문OOO가 납부함), 이는 문OOO가 청구인 뿐만 아니라 다른 명의대여자(의사)에게도 계속 강조 및 확인한 것이고, 실제로 순급여만을 지급받아 왔으며, 의사를 고용함에 있어 세후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에 비추어 볼 때,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납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당사자들 간 계약관계를 임의로 해석하여 원천징수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문OOO는 청구인 명의의 수입금액을 모두 통장에 입금하도록 한 후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한 순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이 관리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에게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또는 수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다시 이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하겠다(조심 2012서986, 2012.7.4., OOO고등법원 2011.2.8. 선고 2010누19364 판결).
(3) 설령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사업소득)는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이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에게 귀속될 재산에서 납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내용, 청구인과 문OOO 간 협의내용, 다른 명의대여자들의 진술 및 통장거래 내용 등에 비추어 문OOO는 청구인의 근로소득세 상당액 등을 원천징수(수취)하여 동 금전으로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이고, 여기에는 문OOO의 사업소득세 외에 청구인에게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상당액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납부액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될 재산으로 청구인의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문OOO는 청구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를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동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과다납부(소득 분산, 허위비용 계상, 현금매출 누락 등 수입금액 누락 등에 따른 실사업자의 소득세 과소신고 부분은 논외로 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문OOO가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를 차감하면 실제 귀속될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아주 적은 금액이 되므로,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문OOO는 자신에게 귀속될 소득금액을 탈루 또는 누락(현금매출을 별도 관리한 점 등)하였다고 봄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 나아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의대여, 관련 세금 신고 및 납부는 명의대여자의 처지(고용관계상의 을의 위치)를 이용하여 실사업자인 문OOO가 주도한 것으로, 세금의 탈루 등에 대한 귀책은 실사업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납부세액의 실제 부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실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공제하여 세부담을 줄이는 것은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에 위배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10.13. 선고 80누288 판결, OOO행정법원 2010.6.4. 선고 2009구합11287 판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04, 2011.6.17.). (나) 관련 세금을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실제로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소득자의 소득(총수입금액)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거나 또는 동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달리 볼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납부된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즉,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에게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금액을 총급여에 합산한 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를 이행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에 한하여 해당 소득자에게 직접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자에게 직접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9년 5월 이후 쟁점사업장을 퇴사하였으며, 문OOO도 현재 일체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할 뿐더러 재산도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 의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OOO지방법원 2012.8.28. 선고 2012구합640 판결)는 실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어 명의대여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이 건과는 다르다고 하겠다. 또한, 이 건은 과세관청에서 해당 소득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부과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처분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해주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청구인이 자기의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확정신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른 신고로 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어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결정 및 경정사항에 해당되며, 이에 청구인 명의로 당초 신고한 종합(사업)소득세를 취소하고 실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개설봉직기간 동안 발생한 세금 등을 문OOO가 책임지기로 한 계약에 따라 자신은 소득세가 차감된 순액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미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실질소득자이고, 실질소득자와 고용주 간 종합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과세대상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OOO행정법원 2011.3.17. 선고 2010구합46210 판결)하고 있는바, 만일 근로소득원천징수 후의 순액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총급여액 및 원천징수세액, 실제 급여지급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세금 및 공과금을 공제한 순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 업계의 관행을 주장하나, 이는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과소신고하고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인 인건비를 과소계상하여 세금 등을 탈루하기 위한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설득력이 없다 하겠고, 계약서상 청구인이 이미 원천징수된 후의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주장의 근거로 보이는 ‘갑은 을의 개설봉직기간 중 발생한 공과금 및 세금을 부담하기로 한다’는 계약 조항은 명의를 대여한 청구인에게 당연히 병원 관련 공과금 및 세금을 책임지게 할 수 없으므로 실사업자가 부담한다는 것으로, 청구인이 받은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하겠다. 설사, 급여를 순액으로 지급받은 것이 사실이고 동 급여와 관련한 세금을 문OOO가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으로 당사자 간 사적인 금전문제에 불과하여 그 사유만으로 과세주체를 임의로 청구인에서 문OOO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실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관련법령에 따라 실제 소득을 수령한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청구인은 실사업자 문OOO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문OOO의 탈세를 실질적으로 도왔고, 그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종합(사업)소득을 자신의 명의로 신고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명의로 종합(사업)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음성적으로 지급받은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정상적인 원천징수․납부를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후 원천징수된 순액만을 지급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은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실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임을 인정하면서 ‘병원관련 모든 수입 및 비용을 실사업자 문OOO가 자기 계산하에 관리하였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의대여자의 신고소득을 취소하고 실사업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소득세법 제73조 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소득만이 있어 그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라 하여도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직접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소득자에게 직접 원천세액을 부과․징수한 이 건 부과처분은 소득세법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종합소득세(근로소득)를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2)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 부과시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인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사업소득)를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문OOO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 보고서(2013년 5월)를 보면, 문OOO는 전국 주요도시에 남성수술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네트워크 병원인 OOO의 각 지점 병원을 청구인 등 타인 명의로 운영하면서 사업소득도 타인 명의로 신고하는 등 2007.1.1.~2011.12.31. 기간 동안 진료수입금액 등을 포함하여 OOO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반면에 청구인 등 고용의사에게 급여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2013.4.6.)를 보면, 청구인은 2005.5.23.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6.2.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단순히 월급을 받았으며, 직원 고용이나 수입금액 관리 등의 운영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며 진료만 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문OOO와 2007년경 개설봉직 및 급여지급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청구인 명의를 빌려주는 대신 급여는 공과금과 세금 및 4대 보험료를 제외한 순급여만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제세결정상황통보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사업소득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등기우편(등기번호 10994063*)으로 발송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3.8.2. 수령[수령인 강OOO(경비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실사업자인 문O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소득만이 있어 그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된 거주자라 하여도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1.12.27. 선고 2000두1064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실사업자인 문OOO로부터 받은 급여가 세후 수령액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문OOO가 청구인의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어 원천징수의무자인 문OOO가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근로소득만이 있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된 경우라 하더라도 원천징수가 누락되거나 납부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조심 2013서2601, 2013.9.4., 같은 뜻임). 더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 5월 쟁점사업장을 퇴사(폐업일 2009.6.2.)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문OOO 또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할 뿐더러 재산도 거의 없는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이 건은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 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보여 청구인에게 직접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사업소득)는 청구인에게 귀속될 재산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1조 에서 납세의무자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실사업자를 말하는 것이고, 명의위장이 확인되어 실사업자에게 과세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환급세액은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2303, 2010.9.13., 같은 뜻임).
(10) 한편, 이 건 처분 중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처분청은 당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이를 2013.8.2. 청구인 주소지의 아파트 경비원OOO이 수령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 종적조회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때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하겠고(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 판결,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3.11.1.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우리 원의 이 건 심판청구서의 접수 일부인(접수번호 03872)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는 기간경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