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근로자(용접공)들을 고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근로자(용접공)들을 고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3.10.1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 및 제2기분 OOO, 2013.10.14. 청구법인 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도 연간 매출액이 평균 OOO(수출비중 약 85%)에 달하는 회사로서, 매년 OOO의 세금을 납부하고 2009년 무역의 날에는 OOO 수출탑과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업체인바, OOO와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주고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2) 2010년 조선경기의 호황으로 일시적으로 작업량이 증가하여 신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대신, 기존의 OOO에 추가적인 팀을 만들어 이를 해소하기로 정OOO와 구두합의하고, 기존에 주로 소형제품을 생산하여 작업개수에 따라 외주가공비를 지급하는 1팀에 추가하여 주로 대형플랜트 제품을 생산하는 작업시간과 시급에 따라 외주가공비를 지급하는 2팀을 구분하여 외주가공을 의뢰하게 되었는바,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기능공의 모집이 용이한 청구법인이 노무인력을 구하여 OOO에 소개하였고 OOO가 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시간 등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가공거래로 본 것은 사실과 달라 부당하다.
(3) 처분청은 2013.5.23. 처음으로 조사에 착수하였다가 2013.6.26. 현장확인 결과 과세할 사항이 없다는 내용의 결과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보냈으나, 이후 오로지 정OOO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 9월경 청구법인과 담당 임원에게 통고처분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고, 검찰은 2014.4.30.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였다.
(4)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외주가공비를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OOO을 체납하게 되었고, 이로써 세무조사를 받게 된 정OOO는 부가가치세 OOO을 회피하고 기납부한 OOO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팀 근로자들은 OOO의 소속이 아니고 청구법인과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OOO의 진술에만 의존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다.
(5) 청구법인과 OOO는 10년 동안 하도급 관계를 유지하여 왔기에 2010년에 추가된 하도급 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고, 또한 플랜트 등의 작업의 특성상 시급과 작업 투입시간에 의해 외주가공비가 산정되므로 별도의 계약서가 없어도 하도급 작업의 진행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6) 처분청은 OOO 2팀 소속의 근로자는 OOO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소개에 의해 모집된 기능공들과 OOO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그들은 OOO의 소속으로 청구법인의 생산현장에 투입되었으며, OOO 2팀 기능공들은 3일에서 길게는 11개월까지 근무하였고, 고용계약시 매번 정OOO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7)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외주가공비를 1팀, 2팀의 구분 없이 근로자들의 급여로 계좌이체를 하여 지급하고, 관련 원천징수업무를 이행하였다.
(8) 처분청의 통고처분을 청구법인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검찰은 “청구법인과 정OOO의 진술을 종합하면 실제 그 관리 여부를 떠나 위 근로자들을 OOO 소속으로 두자는 것에 대해 청구법인과 OOO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러한 합의가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특단의 사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이러한 법률관계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법률관계를 근거로 이루어진 거래는 허위거래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더구나 청구법인에서는 OOO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하여 탈세의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일부러 허위 거래를 할 이유도 없다”면서 무혐의로 처분하였다.
(1) 청구법인은 OOO)가 적극적으로 가공거래를 주장하는 이유는 OOO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어있기 때문이고, 정OOO가 가공매출을 인정받을 경우 체납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불순한 의도로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OOO가 납부할 체납세액의 유무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거짓인지 여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정당성을 주장할만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OOO의 개인적인 체납세액 문제를 거론하여 사실관계를 왜곡시키는 청구법인의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거래의 정당성을 주장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방증으로 이유 없다.
(2) OOO는 청구법인의 소사장으로 일반적으로 소사장제는 생산직 간부에게 생산공정의 일부를 책임지게 해 부품을 생산케 하는 일종의 도급생산 방식인바, OOO는 청구법인에서 10여년 소사장으로 근무하였고 자신의 전공분야는 기계가공으로써 청구법인 내에서 OOO라는 간판을 내걸고 10여명 남짓한 기계가공일을 하는 직원과 함께 근무하였으며, 본인이 작업지시등을 내리면서 일을 하였다. 청구법인과 OOO간의 하도급 계약서는 기본계약서만 있음을 양측 모두 시인하였는데 기본계약서에는 정OOO의 전공분야인 기계가공과 관련한 소형제품 생산과 관련한 내용만이 담겨 있으며, 납기․단가 등도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OOO와 장기간 거래관계이므로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지 않고 기존 하도급 계약서를 준용하기로 하고 기타 문제는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존 하도급 계약서는 기본계약서로서 기본계약서에는 대형플랜트 생산시 임금산정방식인 시급과 투입시간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아울러 청구법인이 기타 문제는 구두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다르며, OOO는 구두로 합의한 사항은 일체 없다고 주장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법인은 해당 종업원을 소개하여 OOO가 이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대표 정OOO는 기계가공일을 하는 소사장이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팀은 대형플랜트 생산관련 용접팀으로 정OOO는 평생 용접관련일은 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OOO의 정OOO가 자신이 전혀 모르는 분야인 “플랜트 용접 일용공들을 고용하고 싶은데 전공분야가 아니라 아는 사람들도 없으니 직접 구해서 소개시켜 달라”고 문서 또는 구두로 요청한 사실은 당연히 없으며, 이들은 청구법인이 2010년에 밀려드는 물량의 납기를 맞추기 위해 청구법인의 필요에 의하여 고용한 용접공들이었다. 플랜트 용접 일용공들은 청구법인의 일용공 인건비로 경비처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만약 외주하도급을 할 경우 플랜트 용접공 중 소사장을 선정하여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 등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근로계약서는 가장 중요한 OOO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다. 처분청은 OOO의 조사당시 플랜트 용접 일용공에게 우편으로 근무장소, 작업지시자, 근태관리, 출근관리 등에 관한 질문서를 발송하였고, 당시 근로자들의 답변내용은 모두(1명은 일부 기억안남 있음) 청구법인이라고 답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근로자의 확인서는 조사기간 내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답변자의 인적사항을 조회한바, 모두 OOO가 아닌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인 OOO에서 근무한 자로 확인되므로, 확인서를 제출한 근로자들의 고용 등을 청구법인이 관여하였다고 가정시 답변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4) 청구법인은 직원들에게 급여가 정상적으로 이체된 것과 관련하여 정상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OOO는 계좌이체 행위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한 것이고, 자신은 2팀 직원들의 인적사항, 계좌번호 등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계좌이체를 할 수 있냐고 반문하였으며, 공문에 의한 회신에서도 청구법인에서 일을 하였는데 급여만 OOO로 들어왔다는 회신(OOO의 계좌는 도관에 불과)도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에 대해 시급과 작업시간에 따라 외주가공비를 계산하는 형태의 작업이었으므로 청구법인 직원이 외주가공비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하여 OOO 2팀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감시와 근태관리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주장하나, 문제의 핵심은 2팀 작업자들과 OOO와 고용계약서가 없고(OOO의 날인이 누락), 2팀의 플랜트 용접일은 정OOO가 필요에 의해 원청인 청구법인에 요청한 작업도 아니었으며, 기본계약서에 기재되지도 않은 사항으로 이를 준용할 사항도 아니고, 시급계산내역에 대해 정OOO가 소사장으로서 시급계산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날인한 서류도 없으며(1팀 기계가공과 관련해서는 일일 OOO 작업내역, 월별 완성제품보고서 등에 쌍방이 간인하였음), 2팀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2팀 작업자들은 청구법인의 대형 플랜트 용접작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고용하고 청구법인의 작업일을 하면서 임금지급시 OOO의 계좌를 빌려 지급한 인건비이므로(2팀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OOO의 계좌는 일종의 도관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청구법인은 OOO 2팀 근로자들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발행을 요청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해 OOO 2팀이 신설되었으므로 OOO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의 발행을 도의적으로 요청할 수 없었다고 하나,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았으나 일용공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보증을 하도록 요구한 것인바, 과세관청 입장에서 보면 2팀 플랜트 용접 일용공들에게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이유는 청구법인이 고용하고 청구법인의 지시를 받으며 작업을 하고,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급여를 지급하고 단지 급여이체 계좌만 OOO의 계좌를 빌려 급여가 지급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급보증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이 2팀 인건비에 대해 지급보증을 요구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2팀 작업자의 인건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소사장인 OOO에 적정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날인한 서류도 없고, OOO는 플랜트 용접과 관련한 시급도 전혀 모를 뿐 아니라 만약 임금계산이 잘 못 되었다는 걸 알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청구법인이 제세한 하도급 금액과 세금계산서 수령집계표 등의 전반적인 내용은 위 <표>와 같고, OOO 2팀의 경우 작업시간 등을 확인하여 시급을 적용한 외주가공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매월 OOO에 지급할 금액에서 각종 경비(중도금, 보험료, 건강검진비)를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2팀의 작업내역을 보면 작업분야별로 구체적인 내용, 작업시간, 규격,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정산확인서(청구법인 내부서류)에는 당월의 기성금액과 정산금․예수금 등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정산한 금액(매월 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과 부합)을 하도급대금(외주가공비)으로 청구법인의 OOO 예금계좌를 통해 OOO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원천징수내역 등을 보면, OOO 2팀에 소속된 직원에 대하여 급여지급시 OOO의 사업용계좌를 통해 이들에게 급여가 지급되었고, 관련 원천징수도 OOO가 이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대표자 정OOO가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심문조서(2013.7.30.)는 아래와 같다.
1. 정OOO는 청구법인에서 소사장제로 일하였고, 소속 직원은 6~7명이며, OOO가 2010년에 신고한 일용소득금액 지급액 OOO, 지급인원 134명은 과다하게 신고된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의 OOO에서 시켜서 한 것이다.
2. 청구법인에는 흔히 말하는 일용직들이 있고, 이들은 청구법인 소속으로 OOO에서 관리를 하며, 세금이나 4대 보험 문제는 없도록 해준다면서 이들 일용직을 OOO 소속으로 넣자고 제안하여 수락하였고, 청구법인의 제안에 의해 OOO 소속으로 신고된 인원은 월 평균 30~40명 정도이며 총 근무인원은 OOO이 넘는다.
3.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의 의지가 확고해 계속 일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였고, OOO 2팀으로 등재된 청구법인 소속 일용노무자들의 경우 얼굴도 모르며, 본인이 작업지시 등을 한 사실도 없고, 단지 청구법인에서 일을 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다.
4. 본인 소속 노무자(대략 10명)들의 작업내용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고 완성품에 대해서는 완성보고서에 직접 날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소개하였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받은 사실도 작업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 이들은 단지 청구법인이 고용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으며 일을 하였고, 청구법인의 강요에 의해 OOO의 일용직으로 신고를 한 것이다.
5. OOO소속 일용노무자는 OOO이고, 2팀 소속의 일용직에 대한 급여 이체는 청구법인 OOO 소속 윤OOO 차장과 직원 윤OOO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6. 2010년에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총액 OOO은 청구법인 소속 일용노무자들을 OOO 일용노무자로 허위로 신고하여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맞다. (나) OOO 소속 노무자 이OOO이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2013.7.30.)는 2010년 OOO 일용근로자 명단에 기재된 134명 중 실제로 근무한 직원은 문OOO 외 5명이 확실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 정OOO가 2013년 8월경에 작성한 확인서(4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인은 청구법인 내 소사장 업체인 OOO의 대표자로서 2000.10.23.부터 2012.3.31.까지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있으나, 2010년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플랜트 생산팀 직원 고용시 본인이 입회하거나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다.
2. 2011년 청구법인 포항공장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고, 그 때 직원들에게 본인을 소개하고 인사한 적은 있으나, 2010년에는 본인의 업무와 무관한 플랜트 생산팀 작업자에게 본인을 소개하고 인사하거나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사실 및 작업시 주의사항에 대해 훈시한 사실이 없다.
3. 2010년에 청구법인과 노무하청(플랜트 생산팀)과 관련하여 계약한 내용은 일체 없고, 이에 대해 본인이 확인하거나 동의한 사실도 없으며, 본인 사업장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제세 신고, 일용직 급여지급 업무는 청구법인에서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처분청이 OOO 2팀 소속의 근로자들에게 근무현황 등에 관하여 질의하자, OOO는 유선(2010.6.10.)으로 실제 근무장소가 청구법인이라고 답변하였고, OOO은 2013년 7월경 우편으로 근무장소, 작업지시자, 근태 및 출근관리자, 고용 및 해고권리자를 모두 청구법인이라고 회신하였고, 고OOO은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등의 근로자 12인은 OOO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정OOO 소장이 입회하였으며, OOO로부터 매월 급여를 통장이체로 지급받았다라는 내용의 자필확인서(2013.8.26. 또는 2013.8.27. 작성)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팀 용접 근로자의 경우 OOO의 소속으로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서, OOO 소속 김OOO의 산재보험 청구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OOO에서 용접업무를 하는 김OOO은 2010.10.11. 정OOO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였고, 2010.11.9. 용접 후 왼쪽 다리가 구멍에 빠져 왼쪽 갈비뼈가 부딪힌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나타나며, 당해 신청서에는 정OOO가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관리팀 상무 추종만이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문답서(2013.8.20.)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와 의논하여 OOO 소속으로 기술공을 충원하였고, 정OOO는 허위로 종업원을 신고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정OOO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허위는 있을 수 없으며, 전부 정OOO와 의논하여 한 것이다.
2. 일용근로자들은 청구법인 내에서 일하였으나 소속은 하도급업체인 OOO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고,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도 있으나 들어와 보거나 들어와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알게 되며, 이들은 정OOO 입회하에 OOO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러한 작업팀은 OOO 별도의 팀으로서 작업지시는 사전에 정OOO와 의논하였고, 임금책정, 근태, 관리, 고용, 해고 등은 OOO와 의논해서 하고 급한 것은 사후에 집계하여 서로 합의하였으며, 작업자 본인은 청구법인에서 일하되 월급을 주는 소속과 고용계약한 회사를 모두 OOO로 알고 있다.
4. OOO 작업팀은 2개팀으로 전부 OOO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계산 방식은 개당 노임 및 시급으로 계산해서 합계 금액을 OOO가 청구법인에게 하도급대금으로 청구하였고, 이들에 대한 월급은 태일기계 정OOO 계좌에서 직접 근로자에게 송금되었다. (라)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상무 추종만을 고발함에 따라 OOO이 수사를 실시한 후 불기소결정(2014.4.29. 2013년 형제30215호)을 하였는바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 고발담당자는 OOO의 플랜트 생산팀 소속 근로자들은 실제 청구법인 소속 근로자들소서 그 근로자들이 일한 부분에 대해 OOO 소속으로 인건비를 계상하고 청구법인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청구법인에서 OOO의 대형플랜트 생산팀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은 맞으나, 청구법인 소속으로 하면 나중에 해고하기 어렵고 노동조합 문제도 있고 산재가 발생했을 때 직접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OOO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을 OOO 소속으로 하기 하고 그 임금이나 4대 보함 등 모든 비용을 지급하였고, 부가가치세도 함께 지급하였기 때문에 본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정OOO는 위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 소속 근로자들이나, 자신이 소사장으로서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위 근로자들을 OOO 소속으로 두자는 청구법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이를 승낙하게 되었고, 매출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도 받은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법인과 정OOO의 진술을 종합하면 실제 그 관리 여부를 떠나 위 근로자들을 OOO 소속으로 두자는 것에 대해 청구법인과 OOO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러한 합의가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특단의 사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이러한 법률관계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법률관계를 근거로 이루어진 거래는 허위거래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더구나 청구법인에서는 OOO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하여 탈세의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일부러 허위 거래를 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고발담당자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 2팀 소속의 근로자들은 그 소속이 OOO가 아닌 청구법인으로서 그에 상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이를 가공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 2팀 소속의 근로자들(용접공 등)은 수주물량 증가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에 소개하여 이들을 OOO의 소속으로 두기로 정OOO와 합의한 사실이 정OOO가 작성한 심문조서, 청구법인 상무 추종만이 작성한 문답서, 검찰 수사시 정OOO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는 점, OOO 2팀 소속의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계약이 OOO로 체결되었고 이들이 작업한 시간에 따라 정OOO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하도급대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 급여를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OOO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므로 정OOO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유인이 없어 보이는 점,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수사한 검찰이 청구법인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