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거래는 외주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것으로 통상적인 양도차익의 실현이나 증여를 목적으로 한 거래와 달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건전한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주식의 거래는 외주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것으로 통상적인 양도차익의 실현이나 증여를 목적으로 한 거래와 달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건전한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8.5. 청구인에게 한 2010.6.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근거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거래 가격이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OOO의 주식거래 당시 주주와 임원은 (주)OOO 부장급 퇴직자들이거나 청구인과 같이 (주)OOO의 승인절차(사실상의 임면권)를 거친 이후 형식적인 거래가격에 대한 의견교환만을 하는 것을 가지고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아울러, (주)OOO의 주식가치 산정내역을 보면, 2009년말 순자산가치가 1주당 OOO원으로 산출되었는데, 2009년말 결산배당 OOO원을 반영하면 1주당 OOO원으로 낮아지고, 이에 더하여 2010년 중간배당 OOO원을 반영하면 1주당 OOO원으로 산출되는데, 이에 OOO원을 쟁점거래가격으로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당사자간의 협상’이라는 것이 OOO원을 영업권 명목으로 임의로 가산하였다는 것 외에는 협상내용을 알 수 없다. 양도자 OOO은 퇴직하면 보유주식을 팔아야 하나 버티고 있었고 그러다가 OOO 사장의 연락에 따라 청구인을 만나게 되었으며, OOO도 상임고문계약 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양도하게 되었다는 진술로 보아 OOO이 어쩔 수 없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것으로 당사자간 협상에 의해 결정된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거래 가격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관련인들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면, 이익 배당을 실시하는 이유 중 하나가 후임자의 주식거래가액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배당으로 인하여 순자산가치 감소) 배당을 실시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주)OOO은 결산배당 외에 고액의 중간배당을 실시하였고, (주)OOO에서도 이익잉여금을 많이 적립하지 말고, 배당을 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진술이 있는 등 쟁점주식거래 가격 결정이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바, 이는 불특정 다수인의 거래당사자 간에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상이라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합리적인 가격결정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아울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주)OOO의 주식거래시점에서 화폐성자산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OOO이 현재까지 매년 일정액의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경영성과(순손익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주식평가에 있어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다. 청구인은 OOO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서 유사사례에 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는 사실관계가 다르며, 청구인의 주식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고액의 현금배당 실시, 비상근고문 급여 지급 등을 통하여 거래당사자간에 이익을 우회적으로 분여하고 있으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거래당사자간에 특수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주)OOO의 임원을 (주)OOO가 사실상 선발하여 (주)OOO에 근무하도록 하고 (주)OOO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것을 지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거래는 단순한 주식거래 외에 주식의 양도자가 주식발행법인에서 퇴직하면서 기존 임원들의 동의를 얻어 고문으로 선임된 사실과 OOO의 주식양도 당시 상임고문 계약 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양도하였다는 진술로 볼 때, OOO의 상임고문 급여와 쟁점주식거래 가격은 상호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경위를 보면 (주)OOO 노무외주실의 수락 하에 OOO 및 그 배우자 소유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는바, (주)OOO의 임원 임면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주)OOO를 중심으로 청구인과 양도자는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실상의 특수관계에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거래가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니며, 쟁점주식거래 가격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2010.4.28. OOO 외주협력사 경영인모집 공고에 응모하여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OOO 외주협력사 경영인 추천 심사위원회 개최결과 발표와 같이 청구인이 응모자 13명 중 OOO을 수행할 경영인으로 2010.5.10. 최종 선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인수할 OOO을 하는 회사는 ㈜OOO이었으며, 이때 ㈜OOO 경영인 모집담당 임원의 소개로 전임 대표이사인 OOO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쟁점주식 취득을 위하여 청구인은 2010.5.10.부터 2010.6.21.까지 OOO과 수차례 가격협상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취득한 (주)OOO의 주식 6,000주와 OOO씨로부터 취득한 3,000주 합계 9,000주의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 OOO원으로 계산하면 9,000주×@OOO원이었으나, 양도자인 OOO이 협상 초기에는 2년치 연봉수준인 OOO원을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요구하여 수차례의 협상결과 1년 연봉 정도인 OOO원을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동 프리미엄의 1주당 가격 OOO을 주식가치에 합산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매매가격이 OOO이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10.6.22. 쟁점주식 취득 이후 2010.7.1. 사내이사인 부사장으로 취임(당시 대표이사 OOO)하였고, 2012.5.4.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주 및 이사로 경영을 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것은 2010.7.1.부터인바, 쟁점주식 취득경위와 거래가격 협상과정 및 경영권 인수과정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OOO은 쟁점주식 취득시점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취득을 위한 자격은 공개입찰방식으로 취득하였으며, 취득가격은 수 차례 OOO와 협상하여 공정하게 결정되었고, 취득시점에는 (주)OOO의 임원으로 재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OOO과 어떠한 거래도 없었으므로 쟁점주식 취득거래 당사자간에는 어떠한 특수관계도 없다. (다) 청구인은 (주)OOO이 2004년 (주)OOO 주식을 양수한 것에 대하여 OOO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결정(2009.3.18.)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6.5.12. 선고 2006두206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OOO 협력업체 경영인 공개경쟁 모집에 응모하여 최종 선발되어 ㈜OOO에 입사하게 되었고, ㈜OOO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OOO의 경영권확보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점, 청구인과 쟁점주식 양도자인 OOO과는 특수관계가 없고 양도인의 통상적인 양도차익의 실현이나 증여를 목적으로 한 거래와는 다르게 보이는 점, 외주협력업체들은 1년 단위로 갱신되는 외주계약권을 가지고 있는 ㈜OOO와 협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원의 취업조건으로 퇴직하는 임원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해야 하는 거래관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 양도차익보다는 양수자의 경영권확보를 목적으로 하므로 순손익가치를 반영할 경우 가격 변동폭이 크게 되어 안정적인 순자산가치를 기초로 관행적으로 평가해 온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쟁점주식 거래당사자간의 가격협상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취득하고 향후 양도시에도 같은 방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평가할 것을 예상하여 가격을 결정한 점, (주)OOO와의 거래가 대부분인 외주협력업체가 (주)OOO와의 거래를 중단할 경우 주식가치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고, 외주협력업체인 ㈜OOO와의 거래에 따른 초과수익 등을 주주들에 대한 배당에 의하여 단기에 소멸시키고 있는 점, 외주협력업체의 대표자가 퇴임 후 비상임고문 등으로 위촉된 것도 (주)OOO와 외주협력업체간에 계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건전한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낮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