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8년 자경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구5788 선고일 2014-12-3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조사된 점, 쟁점토지 중 일부는 취득일로부터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작일까지의 기간이 3년인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거나 해당 기간 동안의 사과나무 재배에 따른 농약 등 구입내역 및 사과판매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9년부터 1986년까지 4회에 걸쳐 경상북도 OOO 외 9필지 15,0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3.8.13. 6필지, 2013.10.4. 4필지를 각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동안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세액 전액을 부인하고 2014.8.13.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을 졸업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 1979년 12월~1981년 1월 기간 동안 사과과수원인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일하던 일꾼과 함께 그대로 인수받아 1989년 3월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과수를 경작하였다. 자경시점으로부터 현재 30여년이 지났고 당시 사과 판매거래는 모두 현금거래였으므로 자경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전부 제출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비료·농약구입내역, 인근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경북능금협동조합 조합원임을 입증하여 주는 출자금영수증, 경운기대금영수증, 트럭구입증빙,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자경농지증명원, 농지세과세증명서 등의 수많은 객관적인 입증서류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8년 자경사실은 명백히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현장확인결과,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OOO는 청구인의 거주 및 경작사실이 없다고 1·2차 조사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쟁점토지는 사망한 OOO이라는 사람이 직접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버지 및 가족들이 주말에 와서 일부 농사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에게 확인한바, OOO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대구에서 OOO를 운영하던 OOO 원장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 본인은 OOO 등 일꾼을 데리고 농사를 지었으나 일꾼관리, 농산물판매 자금 등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관리하여 본인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의 당시 나이(23~32세), 신체상황(언어장애 등으로 징집면제), 농사규모(4,500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농사에 일부 참여는 할 수 있으나 과수원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8년 자경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1980.4.7.~1992.10.31.(12년 6개월) 기간 동안 주민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구체적인 주민등록초본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3)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4년 4월 및 2014년 7월)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인의 경작사실확인서, 1980.5.13. 발급 자경농지 증명원, 경운기구입 영수증, 트럭구입 영수증, 1980년 및 1981년 농약구입 영수증OOO 등을 제출하였으나, 4,500평 이상의 과수원을 경작한 증빙으로 2년치의 일부 농약구입증빙만으로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통 사과농사를 지을 때 1년간 농약살포 횟수가 최소 17~18회이고 장마철인 6~8월 사이에는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농약을 살포해야 하며, 당시 사과재배 농민에게 확인한바 1번 살포시 농약대금은 4,500평 면적이면 최소 OOO원 정도 든다고 하는바,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면 매년 수천 상자의 사과상자가 생산되었을 것이나 경작기간 동안 사과판매에 대한 증빙서류가 전무하다. 청구인은 어렸을 때 뇌수막염을 앓아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을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상기 면적의 과수원을 경작하려면 수인의 일꾼을 고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농장 일꾼들에 대한 임금대금 증빙 등 정황증거가 있을 것이나 관련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경작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인 OOO에게 확인한바, 부동산 중개업자인 OOO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을 전혀 모르며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를 전혀 모른다고 하였고, 쟁점토지 인근에서 현재까지 3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OOO에게 확인한바, 쟁점토지는 약 30년 전에는 과수원(사과나무)으로 사용하다가 약 20년 전부터는 사과나무를 제거하고 감자, 마 등을 재배하였는데, 실제 농사를 지은 사람은 청구인이 아니고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임대하였으며, 실제 농사를 지은 임차인은 30년간 5~6명 정도였고, OOO이 30년 간 거주하는 동안 청구인이 농사짓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경상북도 OOO에 거주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토지와 연접한 농지(경상북도 OOO 답)를 소유하고 있고, 인근에 거주(경상북도 OOO)하고 있는 OOO와 2014.4.7. 13:10경 통화한바, OOO에 있는 OOO의 병원에 치료하러 가서 OOO에 산다고 하니, OOO이 쟁점토지는 다른 아들들보다 좀 못한 셋째 아들을 위하여 구입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쟁점토지는 OOO의 일가인 이북사람 OOO가 딸 둘을 데리고 농사를 지었으며, 사과나무를 베어내고는 누가 농사를 지었는지 알지 못하고, 청구인이 농사짓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OOO(1920년생)의 제적등본 및 구호적등본 등에 의하면 1998년에 사망하였고, 배우자 OOO 또한 2004년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OOO은 쟁점토지를 OOO이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고,쟁점토지(과수원, 4,546평)는 OOO이 사과농사를 하였으며, 가끔씩 OOO에서 거주하던 땅 주인 OOO(청구인의 아버지)이 주말에 와서 농사일을 거들었고, OOO은 과수원 안 주택(경상북도 OOO)에서 거주하였으며,청구인이 쟁점토지 내의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직접 농사를 짓는 것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한바, 경상북도 OOO은 OOO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사과농사를 지었고, 청구인을 과수원에서 본 적은 있는 것 같다고 확인하였으며, OOO는 일꾼 OOO이 농사를 짓고 청구인은 관리를 하였으며,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OOO는 인우보증서에 확인하였으나 실제로 청구인을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토지 인근에서 50~60년 동안 거주한 OOO는 쟁점토지를 OOO이 사과농사를 하다가 그 이후로 대구사람들에게 임차하였으며, 청구인이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청구인의 동생OOO 출자금 영수증, 경운기 구입대금영수증, 농업용트럭 계약금 영수증, 취득세영수증, 트럭 사진, 가옥과세대장등본교부신청서 및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세·자동차면허세 납부 영수증, 자경농지증명원, 1981·1982년 농지세 납부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OOO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조사된 점, 쟁점토지 중 경상북도 OOO의 취득일은1986.2.4.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작일(1989년 3월)까지의기간이 약 3년인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거나 해당 기간 동안의 사과나무 재배에 따른 농약 등 구입내역 및 사과판매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