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중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가액을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구-5683 선고일 2015.06.22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객관적 증빙이 없고, 쟁점물품의 양도가액 중 확인된 금액외에 청구인이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 한 점, 양도 부동산 외에 집기 등 비품이 계속적으로 사업에 기여한 점 등이 확인되어 과세기관에서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5.14. OOO에 취득한 OOO을 2012.6.11. 주식회사 OOO에게 OOO에 양도하고 2012.8.13.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수법인 관할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는 혐의자료를 통보받아 2014.5.16.∼2014.6.11.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OOO부동산과 별도로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양수법인에게 인테리어시설 및 집기·비품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OOO에 양도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중 인테리어시설비 OOO만이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었다 하여 OOO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으로 보아 2014.8.8.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부동산과 별개로 양수법인과 쟁점물품의 가격을 OOO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당초 취득가액의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하여 양도당시 실체가 명백히 존재하였던 쟁점물품의 매매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취득가액 증빙의 존부에만 의존하여 양도가액 자체의 적정성 판단을 소홀히 한 것이고, 영업중이던 매장으로서 필수적으로 존재해야만 하는 비품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적자치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 양도가액 OOO 중 조사시 확인된 인테리어 대금 OOO을 제외한 금액이 장부에 기재 되지 아니한 점, 해당 자산의 취득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OOO부동산 양도 이후 현재의 사업장으로 이전하면서 재고자산과 함께 냉난방기, 집기·비품 등이 이전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상 비용은 OOO부동산 양도이후 현재의 사업장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 양도가액 중 2012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을 제외한 OOO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의 양도가액 OOO 중 취득시점·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OOO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당초 OOO 내 임차 매장에서 2005.7.1. 소매/의류업으로 개업하여 2006.5.12. OOO부동산 소재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장을 전 소유자 박OOO으로부터 임차하여 영업하던 중 2010.5.14. OOO에 취득하였고, 2012.6.11. 양수법인에게 OOO에 양도하고 2012.8.13.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부동산 중 1층 487.08㎡의 4분의3인 365.31㎡에서는 2005.7.1.부터 청구인이 OOO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직접 운영하였고, 4분의1인 121.77㎡는 조OOO에게 임대한 것이며, 2층(487.08㎡)중 2분의1은 의류창고로 임대하였고, 2분의1은 청구인이 카페영업을 위한 시설공사중이었다. (다) 청구인은 2012.6.11. OOO부동산과 별개로 양수법인과 쟁점물품에 대한 양도계약을 통해 쟁점물품을 OOO에 매각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양수법인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OOO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인테리어 및 집기·비품 매입 명목의 OOO 중 임차인 조OOO으로부터 수취한 OOO을 제외한 OOO에 대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혐의자료를 파생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던 OOO 사업장의 의류매장(1층) 인테리어와 2층(243.54㎡)의 시설비 및 각종 비품OOO으로서 이에 대한 당초 취득가액의 입증이 불충분하다고 하여 양도당시 실체가 명백히 존재하였던 쟁점물품의 매매가액 자체가 부인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는 사인 간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사적자치원칙에 위배된다. (나) 1층 매장의 인테리어는 2005.7월경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여 수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재공사를 해 왔고, 당시 개업준비로 경황이 없었을 뿐만아니라 오랜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OOO 외 증빙을 찾을 수 없으나, 2011년 10월경 완료된 1층 임대매장의 실제 공사금액 OOO(세무조사시 인정 금액)이 확인되는 바, 이를 근거로 하여 1층 매장의 인테리어 금액을 면적비율로 계산하면 OOO이 추산되며, 1층의 인테리어 비용은 OOO으로 추산OOO된다. (다) 처분청이 1층 임대매장의 인테리어비용으로 OOO을 인정하면서도, 동일업종의 다른 매장의 시설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이고, 취득가액 증빙의 존부에만 의존하여 양도가액 자체의 적정성 판단을 소홀히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영업중이던 매장으로서 필수적으로 존재해야만 하는 비품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 쟁점물품계약서상 1층의 인테리어 금액 OOO, 2층매장 설비중인 시설금액 OOO, 합계 OOO은 위 추산액OOO에 비추어 합당한 금액이고, 에어컨, 간판, 마네킹, 행거 등 기타 비품금액으로 계약한 OOO은 그 시설이 존재하는바, 품목이나 규모상 용인 가능한 금액 범위이고, 현재 보관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로 OOO세무서장의 조사시 제시하지 못하였던, 2008년 10월 이후 시설매입비용의 일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3) 이에 대한 처분청 의견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에 대하여 양수법인과 청구인 모두 쟁점물품은 가치 있는 자산으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였으나, 양수법인은 쟁점물품 취득 후 2012.7.21. 폐기비용 OOO을 부담하고 모두 폐기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정당한 거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출근거 및 취득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12년 제1기 매장인테리어 공사 관련자료로 공사대금 OOO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대금 외 인테리어공사 및 직기·비품을 무자료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자산의 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OOO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신고서 재무제표상 자산계정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제시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시설매입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건물 구조변경 및 유지보수 공사비로 지급된 것이고 집기 및 비품대는 OOO에 불과하며, 2012.5.7.∼2012.6.29. 매입한 OOO외 4건 인테리어, 간판비, 시설비 등 공급가액 OOO은 공급자에게 확인한 바 OOO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업장OOO에 투자된 시설비 및 비품대로 확인되고, 2011.9.9. 1층 OOO 매장 실내계단설치 공사대금 OOO(공급자 아주기업)은 건물 취득이후에 지출된 계량비로 건물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한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부동산과 별개로 양수법인과 쟁점물품의 가격을 OOO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물품의 가액의 산출근거 및 취득에 대한 증빙 요구에 대해 OOO에 대한 소명자료만을 제출한 점, 해당 자산의 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OOO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신고서의 재무제표상 자산계정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달리 쟁점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을 인정할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