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종중토지이므로 이에 대한 압류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구5113 선고일 2014-12-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대외적으로 이는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 등을 체납하자, 2014.4.3.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명의인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 청구인이 속한 종중인 OOO 소유라는 이유로 2014.9.22.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0.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그 실질소유자가 종중인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므로청구인의 체납을 이유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재산세 부과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종중으로 보이나, 압류를 위한 대외적인 부동산 소유자의 판단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종중토지이므로 이에 대한 압류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을 이유로 2014.4.3. 청구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고, 2014.10.1. 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이 속한 종중의 소유이나 농지법에 따른 농지소유 제한으로 부득이하게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으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특례로 종중의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전체부동산은 OOO 청구인을 포함한 종중원 4명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해당 종중은 OOO분부터 종중명의로 전체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압류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그 등기가 명의신탁된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대외적으로 이는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고 있는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