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4-구-5045 선고일 2015.01.29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 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 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8.14. 청구인에게 한 2011.5.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1.5.20. 취득한 주식회사 OOO 주식 1,060주의 평가액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인 OOO의 배우자로서 2011.5.20. OOO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 1,06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양수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OOO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에 따라 2014.8.14. 청구인에게 2011.5.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는바, OOO의 경우 총 주주가 11명으로 언제든지 주식양수도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쟁점주식 거래일과 같은 날 OOO 주식을 취득한 OOO가 OOO 주식 1주당 OOO원에, 2011.5.23. OOO이 1주당 OOO원(660주)에 양수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며,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단 1회의 매매사례라도 세법상 특수거래관계가 없는 매매사례가액은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순손익가치는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미래수익력을 예측하여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나, OOO의 경우, 쟁점주식 매수당시 과거 3년간 평균매출액의 50%를 차지하는 상품도매수출 업무를 중단하였고, 설립취지에 따라 향후 경영계획을 실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과거 3년과 향후의 내용이 전혀 다름에도 처분청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OOO와의 거래는 정당한 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OOO는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서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단순히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양도인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는 2004.1.1. 이후 거래분부터는 특수관계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그 차액을 증여가액으로 의제하도록 하였고,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지만, 평가대상자산과 관련된 주변상황의 변화, 주관적판단의 존재, 가격의 가변성 등으로 특정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산정하기가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거래일 전후 3개월간 OOO가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매매·감정·수용·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거래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2010년 당시 OOO는 매출액 OOO원, 각사업연도 소득 OOO원으로 꾸준한 외형 증가 및 이익을 창출하고, 1주당 OOO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사업연도에도 꾸준하게 이익과 배당을 창출하고 있는바, 기업의 미래 이익창출능력을 무시하고 양수인과 양도인 간에 합의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 주식가액은 보충적 평가액의 37%에 불과하며,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같은 날짜에 청구인 외 OOO 직원 OOO가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동일하게 기업의 순손익가치를 무시하고 2010년말 결산기준 OOO의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된 가액으로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OOO는 청구인과 동일 날짜에 동일 양도자로부터 취득한 주식으로 정상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11년 5월 OOO 주식 1,060주(쟁점주식)를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특별한 소득이 없으며, OOO이 실제 주식소유주로 확인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에 따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11.5.20.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실제 소유주는 OOO이며, 쟁점주식 취득자금은 모두 OOO이 부담하였고, 쟁점주식의 모든 권리는 OOO이 행사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배당금 OOO원은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확인하였고, OOO도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의 2011년 및 2012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으며, 2011년에는 6,000주, 2012년에는 6,800주가 각각 거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있고, OOO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도매상품매출이 중단되는 등 순손익가치를 제외하고 평가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매매사례가액 및 사례자들의 녹취록, 금융거래내역, OOO의 재무제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거래일과 같은 날짜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의 주업인 OOO 이외에 부수적으로 상품도매수출 업무를 3년간 하다가 그 이후에는 중단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사업연도별 재무제표에는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 및 대리인들이 2014.12.2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는 OOO이 주업무이고 상품도매수출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로 청구인 OOO 배우자가 소개하여 상품도매수출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배우자의 사망 및 전문업체에게 경쟁에서 뒤지게 되는 등으로 쟁점주식 매수당시 과거 3년간 평균매출액의 50%를 차지하는 상품도매수출 업무를 중단하고 유사 신규사업을 찾지도 않았으며, 설립취지에 따라 운송주선 사업을 지속하기로 하고 그 경영계획이 실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과거 3년과 향후의 내용이 전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당한 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보다 저가로 거래되었다는 의견이나,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청구인과 양도자 OOO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서 OOO가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같은 날짜 또는 2011.5.23. 쟁점주식 외에도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OOO의 주식 1,030주가 1주당 청구인이 거래한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거래된 사실이 있는 점, 달리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 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영 제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