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여 대손충당금을 과다적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구-4967 선고일 2015.12.07

청구법인의 대손충당금 전입액을 손금부인하고, 접대비에 대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한 각 종 지원금은 이를 접대비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7.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2010사업연도분 OOO2011사업연도분 OOO2012사업연도분 OOO및 2013사업연도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2009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의 농업자금우대대출지원금 합계 OOO 환원사업보조금 합계 OOO벌크빈설치지원금 합계 OOO가축공제지원금 합계 OOO을 접대비에서 제외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2009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OOO을 기업회계기준에 위배하여 과다하게 적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부인하고,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교육지원사업비 및 일반판매관리비 지출액 중 OOO백만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 OOO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4.7.7.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09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법인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시 당기순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고, 청구법인은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재무제표는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에 의하여 “적정의견”을 받았는바, 청구법인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부합하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이므로,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OOO에서는 2009년 8월 OOO등에 대한 지도공문을 통해,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른 최저적립율은 매우 완화되어 있는 수준이고 감독규정상 최저적립율의 400~600%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은행권 최저적립율 수준에 상당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으며, 2010년 당시 청구법인의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상호금융감독규정상 최소적립요구액의 약 470% 수준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합리적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였다는 반증이다. (다) 대손충당금은 차주의 개별적인 속성 외에도 거시적인 경제지표 등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대출의 부실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2010사업연도 당시 국제농산물 가격 상승, 중동지역의 정치 불안, 일본 대지진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져있는 상황이었고, 국내에서는 2010년 11월 청구법인의 영업지역에서 멀지 않은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시작된 대규모 구제역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조합원들도 막대한 직접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른 대출의 부실이 크게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바, 2010사업연도말 현재 연체 등이 현실화되지 아니하였더라도 향후 발생가능한 연체 예상금액을 추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리스크관리위원회가 2006년 9월 의결한 건전성분류에 따른 적립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의견이나, 동 비율은 매출채권에 대한 최소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해당 적립요율을 초과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이상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계처리한 것이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2010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에도 기계적으로 계속 적용했어야 함에도 2010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적립시 임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단계> 건전성분류에 따른 요적립잔액 산정, <2단계> 전기적립율을 반영한 대손충당금 적립, <3단계> 당기 대출채권 중 향후 회수가능성 하락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의 3단계 적립방법을 매기 계속하여 적용해왔고, 대손충당금 설정에 있어서 비교가능성이라 함은 동일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일률적 비율을 계속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기업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이유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관련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이를 비용으로 선인식하기 위한 것인데, 처분청의 주장처럼 하나의 특정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이 과거․현재․미래에 동일한 구성을 가진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전혀 합리적이지 아니하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타 OOO비해 높은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적용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청구법인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정성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거래처 상황, 매출채권 회수가능성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지, 청구법인과 거래처 및 매출채권의 구성 등이 전혀 다른 타 OOO사례를 들어 그들보다 높은 대손충당금의 설정은 부당하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사)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인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적립액을 비용부인하고 과세할 경우, 이후 회계연도에 이를 추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영구적 차이로 남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아) 처분청의 의견대로 2010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의 감액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자동적으로 2011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기초잔액도 감액조정하여야 할 것인바, 2011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인 당기순이익이 동액만큼 감액되어야 할 것이므로 2011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축산농민인 조합원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조합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영업 특성상 모든 조합원들은 고유목적사업의 대상인 동시에 수익사업에 있어 거래처가 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서 축산농민인 조합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일반기업에 대한 접대비 분류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바, 일반기업과는 다른 기준으로 접대비를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처분청은 농업협동조합법제5조에 따른 최대 봉사의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이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사료이용실적에 따라 차별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비용은 고유목적사업비나 광고선전비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최대 봉사의 원칙이란 고유목적사업 이용자인 구성원에게 최대의 이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합원의 사료구매촉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청구법인을 성장시키고 전체 조합원에게 더 큰 이익을 분여할 수 있는 것인바, 모든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모든 것을 배분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최대 봉사의 원칙의 기본원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며, 사료이용실적에 따라 지출된 영농자재지원비 등은 그 지급사실 및 지급기준에 대하여 사료를 구입하는 모든 조합원이 사전적으로 이를 알고 있었는바, 이를 접대비가 아닌, 매출에누리 또는 판촉비로 볼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를 모두 접대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대손추산액을 산출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방법을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사업연도부터 매 회계연도의 이익평준화달성을 의도하고 임의적인 방법으로 대손추산액을 산출하여 대손충당금을 과다적립함으로써 법인세를 감소시켰는바, 이는 과세특례를 악용하여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립한 대손충당금 중 과다적립액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2010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을 과다하게 적립함으로써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기업회계기준 등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재산정하여 당기순이익을 수정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이고, 회계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명한 재무제표라도 회계오류 발견시 이를 수정하도록 기업회계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감사받은 재무제표라고 하더라도 회계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부합되고, 처분청이 제시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상호금융 리스크관리규정,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 OOO회계업무방법 등 관련 회계기준에서 한결같이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손율을 정하고 그에 따른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율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부실 및 연체, 교회대출 등의 고액여신 취급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상향시켜 자산건전성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는 취지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자체 적립요구율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상향의결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초과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였으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결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하여야 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OOO지도내용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각각의 회계연도에 서로 다른 임의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대손경험율의 최저 20배에서 최고 130배에 달하는 과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였고, 이는 같은 OOO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조합들과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적립한 충당금수준을 업계의 관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까지 적용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까지 직접 적용하여 오던 대손추산액 산정방식을 2010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에도 매기 동일하게 적용하였을 경우 산출된 대손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과다설정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것인바, 처분청의 대손충당금 산정방식이 근거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조사 당시 확인한 대손추산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대출이 담보대출이었으나, 청구법인은 담보에 대한 평가도 없이 구제역 발생 등을 사유로 임의로 대손추산액을 상향조정하였는바, 구제역 등으로 인해 대손충당금의 추가적립이 불가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으로 부인된 대손충당금이 이후 사업연도에도 추인되지 못하여 영구적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기업회계기준 및 기준서에 근거하여 전기오류사항에 대하여 오류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하여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을 수정하면 법인세의 영구적 차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사) 청구법인은 2010년 대손충당금 적립액 중 일부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하다면 2011사업연도 당기순이익에서 부인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9년 이후 사업연도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손추산액을 산출한 결과, 2010사업연도뿐만 아니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대손충당금 과다적립액이 산출되나 전체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할 경우, 불복기간 중 청구법인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고려하여 2010사업연도에 대해서만 일단 과세처분한 것이고, 쟁송절차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2011년 이후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적법한 과세처분을 할 예정인바, 차기 대손충당금 기초잔액 감소에 따른 조정은 차후 과세처분시 모두 반영될 것이다. (아)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OOO조합장과 OOO상임이사는 조사공무원에게 조합을 경영하는 책임자로서 가장 좋은 것은 매년 평준화된 경영실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아래 <표2>와 같이 2008사업연도 이후 청구법인의 당기순이익률은 실제로도 평준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익평준화의 수단으로서 대손충당금을 과다적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조합의 경우 본질적으로 이용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혜택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특수목적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청구법인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일반적인 협동조합이 추구하는 이용자 수익원칙을 주장하면서 거래처와 거래관계의 원활화를 통한 수익사업의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각종 비용을 집행하고 목적사업비 항목으로 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은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OOO조합법 제6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매년 조합원들에게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을 하고 있는바, 고유목적사업비의 지출 역시 이용실적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법인세법상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인바, 처분청은 조합법인이라는 청구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첫째,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창출 유인효과가 있는지 여부, 둘째, ‘조합은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OOO조합법 및 OOO의 이념(최대봉사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셋째, 법인세법 상 접대비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각 지출항목에 대하여 3단계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분류한 것인바,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여 대손충당금을 과다적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의 매 회계연도말 대손충당금적립 현황과 처분청의 매 회계연도말 대손충당금 부인액 산정내역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2. 청구법인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과 관련된 규정 등은 아래와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설정한 회수불확실채권에 대한 회수불확실성의 정도별로 대손율을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바, 2010사업연도에 임의로 적립한 추가대손충당금 적립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하여 적립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의 2006년 제9회 리스크관리위원회(2006년 9월) 의결사항 통보 공문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향후 지속적인 부실 및 연체, 교회대출 등의 고액여신 취급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의 상향을 통한 자산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아래 <표5>와 같이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상향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4. OOO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타 OOO의 법인세신고자료에 의하면 총 대출채권잔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율은 아래 <표6>과 같은바, 청구법인이 적립한 충당금수준을 업계의 관행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청구주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합리적인 가정에 터잡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2010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산정하였다.

2.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4-2【금융기관의 대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에 의하면, 감독규정에 따라 산정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최소적립기준)이 개별 대출채권 또는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출채권그룹의 과거 경험손실율 등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추정된 대손추산액과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추정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3. OOO가 2009.8.17. OOO으로 보낸 ‘신용대손충당금 설정방법 및 유의사항 알림’ 공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감독규정상의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기준임 나) 은행권이 강화된 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대손충당금은 상호금융감독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대손충당금의 400~600% 수준임
  • 다) 금감원감독규정의 400% 수준의 대손충당금 적립시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야하고, 회계의 계속성의 원칙상 가결산이나 결산시 400%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 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손추산액을 산출하기 어려울 경우는 최소 금감원기준 이상을 설정하여야 함

4. 2010년을 기준으로 상호금융권과 은행권의 건전성분류 및 최저적립기준을 비교하면 아래 <표7>과 같다.

5.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회계법인 OOO은 2011.1.14.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적정’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회계법인 OOO의 OOO공인회계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회계법인 OOO은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재무제표 외부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이견도 제시받은 바 없으며, 감사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완전하게 확신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다)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15.9.1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금융감독원 공문,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보도자료 등을 제출하고, 금융감독기관은 상호금융업 법인들에 대하여 우발적인 부실채무 발생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상향할 것을 요구하여 왔고, 실제 청구법인이 2010년 적립한 대손충당금기말잔액은 2013년 기준 대손충당금 최소적립기준에도 미달하는 금액인 점에 비추어 당시 대손충당금 적립율 기준이 과도하게 낮았던 것이며, 적립율을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한도의 개념이 아닌 최소적립율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은 감독기관의 요구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것으로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을 받았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진술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09~2013사업연도 수입금액은 계속 증가함에도 당기순이익률은 5~5.6% 수준으로 매년 일정하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부터 매 회계연도의 이익평준화 달성을 의도하고 임의적인 방법으로 대손추산액을 산출하여 대손충당금을 과다적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의결한 적립율을 초과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점, 2010~2013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손경험율은 채권잔액의 0.03%~0.17%에 불과하고, 2010사업연도에 다른 OOO의 대손충당금 적립수준은 1.75%~3.21%에 불과함에도 청구법인은 채권잔액의 4%~6% 수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 대손경험율 대비 과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추가대손충당금 적립액의 산정방법은 실제 기말채권의 회수가능액에 대한 추정치에 기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대손충당금 전입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비용의 상세 내역 및 심판청구 대상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나) 항목별 비용의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축산기자재교환권지원금: OOO

• 지급목적: ․ 가축의 방역 및 진료활동에 필요한 축산기자재와 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축산기자재 교환권 지원사업”을 통한 농가 편익 도모 ․ 조합과 조합원간의 유대관계 강화 및 조합사업 전이용 유도 ․ 동물병원 이용 확대 및 사업 활성화

• 지급대상: 2010년 12월말 현재 전 조합원

• 지급방법: 조합원 1인당 OOO상품교환권 정액균등 지급

• 지급시기: 명절(설과 추석)을 전후한 1월과 8월

2. 농업자금우대대출(초과부담이자)지원금: OOO

• 지급목적: 양축농가의 영농부담 경감

• 지급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일정한 신용사업 실적 ※ 이 있는 자 ※ ① 3개월 또는 1년 요구불예금 평균잔액이 OOO만원 이상인 자

② 3개월 또는 1년 저축성예금 평균잔액이 OOO백만원 이상인 자

③ 상호금융 대출잔액이 OOO천만원 이상인 자

④ 채무자가 대출신청일 현재 조합 보장성 공제 계약자로서 월 납입액이 OOO만원 이상인 유효계좌 보유자

⑤ 채무자 및 채무자 직계가족의 월평균 우리조합 카드이용액이 OOO백만원 이상인 자

• 지급방법: 조합원이 부담한 대출이자 중 3%초과 부담액에 상응하는 현물(축 산기자재 등) 지급[관련 대출의 평잔이자율 6.82%(2011년 기준)]

• 지급시기: 매년말

3. 환원사업보조금: OOO

• 지급목적: 조합사료 전이용을 통한 경제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지원

• 지급대상: 분기당 사료 50포이상 이용조합원

• 지급방법: 지원액의 범위(사료이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내에서 동물약품, 축산 기자재 구입대금과 상계

• 지급시기: 매 분기말

4. 작목반운영비지원금: OOO

• 지급목적: 자조조직의 육성 지원

• 지급기준: ․ 작목반원수 25명 이상, 월 사료 1만 포 이상 구매 작목반 ․ 사용구매실적에 비례, 작목반연합 회의비지원, 선진지견학 지원

5. 벌크빈설치지원지원금: 합계 OOO(조합원 대상 지출분 OOO비조합원 대상 지출분 OOO)

• 지급기준: 월 15톤이상 사용농가

• 지급금액: OOO만원 상당의 벌크빈 설치비용

• 지원자 수: 조합원 300여 농가, 비조합원 600여 농가

6. 가축공제지원금: OOO

• 지원목적: 가축재해보험료지원으로 재해발생시 농가의 생활안전지원

• 지급기준: 사용이용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공제보험료 지원

• 지원금액: 최저 OOO원부터 최고 OOO

7. 처분청은 그 밖에 행사협찬비 OOO및 홍보물품비 OOO등은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보여 광고선전비가 아닌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법인세법제25조 제5항에서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9조 제3항에서는 당해 조합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 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법인세법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OOO조합법 제106조에 OOO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축산기자재교환권지원금(OOO)의 경우 명절을 전후하여 축산기가재교환권이 지급된 점, OOO에서 생활물품의 구매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상대방인 조합원과의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판단되고, 작목반운영비지원금OOO및 행사협찬비OOO등의 경우 임의단체에 대한 운영비․활동비․행사비 등 지원액으로써 거래상대방과의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판단되며, 홍보물품비OOO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내방객에게 제공할 소액생활용품을 구입한 비용은 별도로 접대비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고, 고기류, 법주류 등 고액의 홍보물품을 구매한 금액만을 접대비로 분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해당 비용이 모두 소액생활용품 구입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조합사업의 이용장려를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으로 보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조합원 등에게 지급한 농업자금우대대출지원금OOO환원사업보조금OOO벌크빈설치지원금(조합원 지원분 및 비조합원 지원분 합계 OOO), 가축공제지원금OOO의 경우에는 청구법인과 조합원의 사이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경영자금,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벌크빈설치, 공제료 등 각종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향상, 농촌생활 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의 OOO조합법상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지원사업비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사료이용실적은 가축 단위당 보조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지표로 보여 사료이용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는 것이 OOO조합법상 최대봉사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9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접대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⑤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등】

②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 (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다)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외의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제24조 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은 당해 조합법인등에 출자한 조합원 또는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최대 봉사의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24조의2【조합원의 우대 】 ① 지역농협은 농산물 출하 등 경제사업에 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원(이하 이 조에서 “약정조합원”이라 한다)에게 사업이용·배당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② 약정조합원의 책임, 계약의 체결․이행의 확인 및 우대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8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② 지역농협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6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 배당을 하지 못한다.

③ 잉여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배당한다.

1. 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2.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 이내에서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 준조합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제106조【사업 】지역축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교육․지원사업

  • 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공동출하, 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 나. 축산업 생산 및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 다. 축산업 및 농촌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라. 농촌생활 개선 및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 마. 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
  • 바. 축산 관련 자조(自助) 조직의 육성 및 지원
  • 사.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축산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육장, 연구소의 운영
  • 아. 가축의 개량․증식․방역(防疫) 및 진료사업
  • 자.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차.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 카.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 가.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 나.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 라.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 마. 조합원의 노동력이나 농촌의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한 가공사업․관광사업 등 농외소득 증대사업
  • 바. 위탁 양축사업(養畜事業)
  • 사. 축산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 아. 보관사업
  • 자.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3. 신용사업
  •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 다. 내국환
  • 라. 어음할인
  • 마.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 바.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 업무
  • 사. 공과금,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지급대행
  • 아.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의 판매대행

5. 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6.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7.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이 지역축협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품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