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4구4963 선고일 2014-12-3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사업장과 OOO가구유통의 사업장은 한울타리내의 건물로 보이며, 대외적으로 상호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세무조사당시 △△△은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은 쟁점사업장과 OOO가구유통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OOO가구를 개업한 이후 청구인 부부가 취득한 모든 재산이 청구인의 명의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매출누락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2.3.부터 OOO(이하 “쟁점사업장①”이라 한다)에서 OOO라는 상호로 가구유통업을 영위하던 중 2006년 2월경부터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변경을 하였다가, 2008년 1월경부터는 다시 같은 동 93-2(이하 “쟁점사업장②”라 한다)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가구유통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OOO(청구인의 동생 신OOO의 배우자)이 쟁점사업장에서 2006년 2월경부터 OOO라는 상호로 영위한 것으로 신고한 가구유통업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며, OOO의 매출액 OOO원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13년 2월경 OOO지방검찰청에 청구인과 김OOO(청구인 배우자)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OOO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직권정정하고 OOO의 매출액을 청구인 귀속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과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OOO 매출처의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각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과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3.2.13.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07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본인이 OOO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2013.5.8. 이의신청을 거쳐 2013.9.13.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11.1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 마. 한편, OOO의 매출처인 OOO, OOO’, OOO(이하 매출처를 합하여 “쟁점매출처”라 한다)의 관할 세무서장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토대로 쟁점매출처에 대한 조사를 하여 OOO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추가로 적발하여 이를 다시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OOO의 추가 매출누락액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2014.7.11.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

○○○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김OOO는 쟁점사업장①에서 청구인 명의로 OOO라는 상호로 가구유통업을 영위하다가 2005년경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고 사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2006년경 청구인의 동생 신OOO에게 사업을 이전하고 OOO는 폐업을 하였고, 그 이후로는 신OOO가 그 곳에서 배우자 이OOO 명의로 OOO라는 상호로 가구유통업을 시작하였는데, 김OOO가 건강이 회복된 후 다시 그 인근의 다른 주소지(쟁점사업장②)에서 청구인 명의로 OOO이라는 상호로 가구유통업을 개업하였는바, OOO 또는 OOO과 OOO는 사업주와 사업장이 다른 별개의 사업체임에도 청구인이 대표자와 상호만 변경한 채 그대로 종전의 가구유통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였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OOO지방검찰청도 이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여 신OOO를 OOO의 실사업자로 보고 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하여 처분청이 고발한 청구인은 불기소하고 신OOO를 기소하였으며, OOO지방법원도 신OOO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OOO, OOO 및 OOO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①·②에서 운영한 하나의 사업체로, 위 사업자등록의 사업장 주소지들은 전체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울타리를 이루고 있으며, 위 사업체의 운영은 상호변경과 상관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청구인의 남편 김OOO가 영업을, 청구인이 자금관리를, 청구인의 아들 김OOO과 며느리 장OOO이 세금계산서 수수 등 경리를 담당하는 식으로 계속되었는바, 쟁점사업장①에 대한 최초의 사업자등록, 쟁점사업장①로 사용된 부동산의 취득 및 대출, 사업자금 관리까지 모두 청구인이 하였으면서, 사업양도 대가도 수수하지 않고 단순히 상호 및 사업자 명의만 변경해 둔 것을 가지고 그 곳에서 영위한 가구도매업의 실사업자가 신OOO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조세를 포탈하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OOO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OOO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청구인이 OOO의 실사업자라고 보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쟁점사업장①에서 운영된 OOO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이고, 이OOO은 청구인의 동생 신OOO의 배우자이자 2006년 이후 같은 장소에서 운영된 OOO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이며, 김OOO는 청구인의 배우자이고, 장OOO은 청구인의 사돈(장OOO의 아버지)이며, 장OOO은 청구인의 며느리이다. (나) 쟁점사업장①·②의 사업장별·사업자별 사업이력은 아래 [표1-1]·[표1-2]와 같고, 지도·항공사진 등으로 보면 OOO 지상에 각각 별개의 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나, 각 건물이 서로 접해있고 차량 출입구나 주차장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울타리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인터넷 홍보자료·건물간판 등에는 OOO과 OOO가 동일한 사업에 대한 상호인 것으로 보일만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조사당시 OOO의 사업장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던 청구인의 남편 김OOO도 OOO과 OOO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OOO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이OOO은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문답서(2012.11.27., 2012.12.27.)가 작성되어 있다.

○○○ (다) 청구인 등의 재산보유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①·② 뿐 아니라 청구인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승용차와 쟁점사업장①·② 인근 토지의 여러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나 이OOO은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신OOO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이 건 조사당시 김OOO는 OOO의 자금관리에 대하여 “경리담당 오팀장이 매일 작성한 마감일보와 현금·수표를 본인(김OOO)을 통해 청구인에게 주면 청구인이 이를 받아 청구인 주소지 인근 OOO 지점에서 2∼3일 간격으로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여 매입대금 결제를 하며, 장OOO(며느리)은 주소지에서 ‘경영박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시 사업실적을 관리하면서 매출액의 20~30% 상당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OOO의 사업용으로 사용된 계좌는 아래 [표3-1]과 같이 청구인 명의 사업용 계좌·당좌계좌, 장OOO 명의 차명계좌, 이OOO 명의 계좌 등이 있으며 관련 계좌의 입출금 행위는 주로 청구인의 자택 인근 은행이나 청구인의 자택 전화·휴대폰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청구인 명의 OOO 계좌는 2002년경 개설되어 OOO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되던 것인데 OOO 개업 후에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약 22,000건의 거래를 통해 OOO의 거래대금 수수에 사용되었고, 그 입출금 내역을 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27회에 걸쳐 총 OOO천원이 당좌거래계좌의 어음결제용으로 이체되었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00회에 걸쳐 총 OOO천원이 출금되어 쟁점사업장을 담보로 하는 청구인의 채무(근저당권 채권최고액 OOO원) 상환에 사용되었으며, 2007.7.27. 청구인의 아들 김OOO의 승용차 매입대금도 출금되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신OOO로 22회에 걸쳐 OOO천원씩 총 OOO천원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 (바)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의 사업용으로 사용된 청구인 명의의 계좌, 장OOO(청구인의 사돈) 명의 계좌, 이OOO 명의 계좌의 거래처 인적사항을 금융조회하여 OOO의 2007년 제1기 내지 2012년 제1기분 매출누락액 OOO천원을 적발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OOO의 매출처 관할 세무서장은 이 건 매출누락액을 추가로 적발하여 다시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신OOO가 OOO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신OOO가 OOO의 실행위자로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판결서OOO, 청구인은 평일에 거의 매일 백화점·헬스장·손발관리매장·절에 다녔고 남편이 하는 가구도매업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OOO, 청구인이 경도인지기능장애를 앓고 있어 OOO병원에 2011.10.20.~2012.11.23. 기간동안 총 11회 외래 통원하였다는 취지의 외래통원 증명서OOO, 김OOO가 신용불량인 상태로 가구유통업을 시작하게 되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OOO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이를 처남인 신OOO에게 양도하였고 신OOO는 이OOO 명의로 사업자등록OOO을 하고 가구유통업을 영위하였으며 이 건 조사당시 그와 다른 취지로 한 진술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OOO, 김OOO에 대한 입원사실증명서·통원진료확인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3) 한편, OOO지방국세청장은 위 OOO의 사업에 사용된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토대로 OOO에서 2009.1.1.부터 2012.6.30.까지 총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가구를 매출하고도 OOO원 상당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OOO원 상당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신고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OOO원을 포탈한 혐의로 청구인을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데, 검사는 청구인, 신OOO, 이OOO, 김OOO 등 이해관계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청구인이 아닌 신OOO를 OOO에 대한 조세포탈행위의 실행위자라고 판단하고 신OOO를 기소하였고, OOO지방법원은 신OOO의 자백과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신OOO에게 OOO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도·항공사진상으로는 OOO와 OOO의 사업장을 한울타리내의 건물로 볼 여지가 있고, 대외적으로는 OOO와 OOO의 상호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02년경 OOO 개업당시 개설한 청구인 명의 사업용 계좌 등을 OOO의 사업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고, 처분청 조사당시 김OOO는 OOO와 OOO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OOO와 OOO은 별개의 사업장이며 OOO의 실질사업자는 신OOO라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OOO, OOO, OOO은 모두 쟁점사업장①·②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영위된 사업체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을 것(대법원 1998.5.22. 선고 1998두2928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OOO의 종전 대표자OOO 및 OOO와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를 이루고 있는 OOO의 대표자가 청구인으로 신고 되어 있고, 이 건 조사당시 OOO의 대표자로 신고되어 있는 이OOO은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문답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 이 건 조사당시 OOO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던 김OOO가 OOO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청구인이 OOO의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던 청구인 명의 계좌를 OOO의 사업용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그 매입·매출대금 관리는 모두 청구인의 자택 인근의 은행이나 청구인 자택의 전화·청구인 휴대폰을 통하여 한 점, 청구인 명의의 위 사업용 계좌의 잔고로 청구인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청구인 자녀의 승용차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지출행위까지 이루어진 반면 신OOO에게는 월 OOO천원의 일정액만 이체하였을 뿐인 점, 청구인이 OOO를 개업한 이후 청구인 부부가 취득한 모든 재산(주택, 고급승용차, 쟁점사업장①·② 소재 부동산 포함)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 남편 김OOO에게는 재산이 없으며 신OOO는 주택만 보유하고 있을 뿐인 점,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는 매출규모도 크고 상당한 영업노하우와 거래처가 축적이 된 우량 사업체인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종전 계좌까지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점, 비록 OOO지방법원은 OOO의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신OOO에게 유죄판결을 하였으나 관련 기록을 보면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을 OOO의 실행위자로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청구인, 신OOO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인들의 진술(특히 피고인인 신OOO의 자백)을 토대로 신OOO를 OOO의 실행위자로 보고 신OOO를 기소하여 법원이 신OOO에게 유죄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나 사업을 실제로 영위한 자로서 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누구인지는 관련인들의 진술뿐 아니라 그 사업의 중요한 영업행위자, 사업용 자산의 귀속과 관리자, 수입과 지출의 관리자,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변경에 관계없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①·②에서 OOO, OOO, OOO이라는 상호의 가구유통업을 모두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