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구4840 선고일 2014-12-22 조세심판원

[요지] 공업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쟁점농지를 양도한 이 건의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3부08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67.3.25. 취득한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3.8.13. 양도하고 쟁점농지가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공업지역 편입일인 OOO로부터 3년이 경과된 토지여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7.8.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13년 양도시까지 약 11년간경작한바, 쟁점농지가 OOO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8년이 지난현재까지도 환지가 되지 않았고, 공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은 전혀 없음에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특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고 규정하면서 다만,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바, 양도일 현재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쟁점농지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5.14. 법률 제125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9.2. 대통령령 제2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특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하여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다만,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 OOO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OOO 매매로 취득한 후 보유하다 2013.8.13. 양도하였고,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OOO 등에서 거주하다가OOO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최초작성일이 2012.3.19.인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답 2,261㎡)에 벼를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추수후 쟁점농지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쟁점농지의 공업지역 편입일에 대한 조회 회신문OOO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일반공업지역 지정일은 OOO로 나타난다. (마) 2001.12.29.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가개정되었는 바, 그 입법취지를 보면,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당해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에 지정된 경우, 편입일 또는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전체의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편입일 또는 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개발이익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감면을 받지 못하는 당해 지역의 다른 토지 등과 비교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취득일로부터 편입일또는 지정일까지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편입일 또는 지정일 이후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임을 개정세법 해설책자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OOO 취득한 쟁점농지를 양도시까지 약 11년간 경작하여 쟁점농지가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쟁점농지에 대한 공업지역 편입일은 OOO이고, 청구인이 2013.8.13. 쟁점농지를 양도하여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3부816, 2013.4.12. 외 다수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