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화물자동차번호판 거래행위를 도매업으로 보아 증빙불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구-4765 선고일 2014.12.22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제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2.10. 운수회사인 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을 무자료 매입하여 판매(도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14.7.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OOO로부터 자신의 이사장 재선(再選)을 위해 청구인에게 OOO을 판매할 사람을 알선해 달라는 요청을 받 았고, 그에 응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알선하여 주고 2009년 1년간 OOO원의 알선수수료를 받았던 것으로, 직접 OOO을 취득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지인을 통해 OOO을 판매하려는 자가 나타나면 청구인은 OOO에게 상대방이 요구하는 판매금액을 알려주었고 당사자들끼리 가격 협의를 한 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즉시 또는 며칠 후에 재송금을 하였는바, 이는 알선과정에서 OOO이 청구인이 섭외한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등을 염려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청구인은 알선수수료 일부를 차감한 뒤 잔액을 송금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이 송금한 자도 OOO의 소유자가 아닌 중간 알선업자이다.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3조 제1항 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허가를 받은 자만이 화물자동차 번호판 및 화물자동차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당해 허가를 받지 못한 청구인이 OOO을 취득 후 판매한다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2) 예비적 청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및 제132조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여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 의해 2009년에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청구인은 2009년 신규사업자이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증빙불비가산세OOO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주)OOO 세무조사 과정에서 파생된 과세자료에 대해서만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OOO 운수업계에서 OOO을 서울․경기 등 타 지역으로부터 매입하여 경북지역 등에 상당히 많은 물량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OOO에 대한 소유권은 형식적인 등록과 관계없이 권리금을 지급한 자가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서」는 단지 형식상 등록을 위해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번호판 대금을 지급한 자가 청구인으로부터 OOO 대금을 지급받은 자들을 알지 못하고 양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도 없었으며 청구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주겠다는 계약도 없었고, 청구인의 계좌 내역을 보면 OOO 양수․양도에 따른 차액이 있었을 뿐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상품중개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봄이 타당하다. 2004.1.1.부터 화물자동차운행대수 제한으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어 신규 허가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OOO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운수업계에서는 OOO에 대하여 권리금을 받고 OOO을 양도․양수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는바,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도 OOO을 양수하여 일반화물자동차 운송 사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등록함으로써 형식적인 등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권리를 소유하며 이를 양도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사업자등록 없이 OOO을 매매한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2009.1.1.자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과세를 위한 직권등록일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2009.2.3.부터 화물자동차 매출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9년 이전에 OOO 매매를 했을 가능성이 많아 2009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의 OOO 거래행위가 도매업인지 상품중개업인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처분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경우 신규사업자(소규모사업자)이므로 증빙불비가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② 법 제81조의 제4항ㆍ5항 및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제132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132조【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 ④ 법 제70조 제4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기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 (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상 무자료매입·매출명세내역은 다음 <표1>·<표2>와 같다.

(2) 청구인은 위 무자료매입·매출명세를 날짜별로 정리하면 전형적인 알선의 거래형태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표3>를 제시하였다.

(3) 그 밖에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43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 사업 양도·양수신고서, 대법원 판례(2013다737 판결),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령 교육자료,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요약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판매 OOO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OOO 대금을 지급한 자와 청구인으로부터 OOO 대금을 지급받은 자들 간에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계좌에 직접 OOO 양수·양도에 따른 대금이 입·출금되었던 점, 청구인이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2009년은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과세를 위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일자를 사업개시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OOO을 타 지역으로부터 매입하여 OOO 등에 많은 물량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청구인이 2009년 2월 초에 여러 건의 화물자동차 매출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9년 이전에도 OOO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2009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