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허위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행위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의 부정행위로 소득세 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허위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행위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의 부정행위로 소득세 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0.9.27. 대구광역시 OOO 전 1,02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같은 리 603-1 대지 17㎡, 같은 리 604-1 대지 119㎡ 및 같은 리 605-1 대지 102.47㎡(1,259.47㎡이며, 이하 “쟁점농지 등 4필지”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였다가 2013.10.30. 양도하고 2013.12.3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쟁점농지를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허위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부정행위로 세액을 감면받았다 하여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2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2014.7.3.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0.9.27. 경매로 취득하였으며,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취득일부터 2003년 9월까지는 전소유자인 엄OOO가 경작하였고, 2003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는 엄OOO가 500㎡를, 청구인이 521㎡를 각 경작하였으며, 2011년 4월부터 양도일(2013년 10월)까지는 곽OOO이 청구인의 허가 없이 경작하였는바, 청구인은 엄OOO의 생활형편이 어려워 엄OOO가 쟁점농지를 경작하는 것을 묵인하였고, 곽OOO은 무단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들에게 어떠한 대가도 받은 적이 없고, 실제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7년 6개월 동안 이를 직접 경작하기도 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시 제출한 곽OOO, 하OOO(곽OOO의 배우자), 김OOO의 경작사실확인서는 경작기간 또는 경작면적이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은 있지만, 이는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한 처분은 가혹하고 행정편의적인 위법·부당한 처분인바, 이 건 양도소득세 OOO원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7년 6개월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 소재지는 연접하나 직선거리가 25㎞ 이상이고, 청구인은 2007.3.8.이 최초작성일인 농지원부 및 경작사실확인서 외에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작사실확인서에 날인한 하OOO에게 확인한 결과, 하OOO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엄OOO가 벼농사를 지었고, 2011년부터 3년 동안은 본인(하OOO)이 마늘농사를 지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또 다른 경작사실확인서 날인자인 마을이장 김OOO에게 확인한 결과, 김OOO는 이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과거일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7년 6개월 동안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근 주민에게 경작사실확인서를 날인받아 고의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고, 설령 7년 6개월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고의로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2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사실과 다른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은 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할 수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쟁점농지 등 4필지의 매매계약서(2013.10.4.),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2014.9.13.)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10.4. 쟁점농지 등 4필지를 조OOO 및 최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농지는 2000.9.27.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2000.10.5.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13.10.4. 매매를 원인으로 2013.11.4. 조OOO, 최OOO에게 지분 2분의 1씩 각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인의 배우자 정OOO의 농지원부(2013.10.29.)에 따르면, 동 농지원부의 최초작성일은 2007.3.8.이고, 2필지의 농지가 기재되어 있는바, 2필지 중 대구광역시 OOO 전 1,567㎡의 경우 소유자는 정OOO, 주재배작물은 과수,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2필지 중 쟁점농지의 경우 소유자는 청구인, 주재배작물은 채소,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OOO이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2013.11.17.)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정OOO은 2008.9.26. OOO에 조합원(903좌, 1좌당 OOO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OOO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정OOO은 2009.5.8.~2013.5.10.의 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농약, 비료 등을 20여 차례에 걸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하OOO 등 2명의 경작사실확인서(2013년 11월)에 따르면, 인근경작자 하OOO·곽OOO, 이장 김OOO는 청구인이 2003년 9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쟁점농지 등 4필지에서 콩, 마늘, 고추, 양파 등을 재배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바)그 밖에 청구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OOO 지도의 쟁점농지 항공사진,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2)처분청이 제출한 하OOO의 확인서(2014년 2월)에 따르면, 하OOO은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이 동 농지를 2013년 10월 양도하기까지 3년 간 마늘농사를 지었고, 쟁점농지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쌀 3말을 지급하였으며,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엄OOO가 쟁점농지에서 논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3)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서 부정행위로 소득세 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2003년 9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하OOO, 곽OOO 및 김OOO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쟁점농지를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는바, 이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이 규정하는 부정행위로 소득세 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세액감면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⑧ 법 제6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과세표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의2. 부정행위로 소득세 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