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경비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구4689 선고일 2014-12-04 조세심판원

[요지] 일반적으로 상가의 분양이 완료되면 관리주체는 수분양권자이며, 운영비 명목의 쟁점경비는 사업시행자인 청구인들이 수분양권자들에게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장함으로써 분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ㆍ분양한 사업자(사업시행자)로서, 2011.11.22. 및 2012.2.8. ㈜OOO(프로젝트관리사, 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 상가의 신축과 분양 등 사업시행에 관한 일괄 계약(이하 “이 건 프로젝트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해당 용역을 공급받았으며(OOO 상가는 2012.10.9. 사용이 승인되었음),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게 운영비(선급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OOO천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지급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쟁점경비는 분양 활성화를 위한 일반비용이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토지관련 공통매입세액(불공제분)을 산정하여 2014.6.11.~2014.6.23. 기간에 아래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일반적으로 OOO 매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청구인들과 OOO은 이 건 프로젝트관리계약 체결시, 청구인들이 수분양권자로 하여금 상가를 OOO에게 임대하도록 하고, OOO이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3년분, 쟁점경비 상당액)도 청구인들이 OOO에게 선지급하기로 한 것인바,쟁점경비는 상가의 분양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상가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므로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경비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자가 상가발전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는 상가의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급하는 광고선전비ㆍ분양대행수수료ㆍ시행대행수수료 등과 마찬가지로 건물의 원가에 산입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경비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업시행자인 청구인들(갑)은 2011.11.22. 및 2012.2.8. OOO(을)과 이 건 프로젝트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용역을 공급받았는바, 동 계약서에 의하면 “을”은 ① 사업구도 설정 및 시공사 선정, ② 프로젝트 대출 실행, ③ 사업승인 등의 인허가 업무, ④ 분양관련 업무, ⑤ 광고관련 업무일체, ⑥ 브랜드 런칭 및 영업관리, ⑦ 기타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업무를 수행하고(제3조), “갑”은 그 대가로 프로젝트관리용역 수수료(운영비), 공사비, 분양대행수수료, 상가발전유지비 등 사업전반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2014.12.31.까지 지급한다(제5조, 제6조 및 제8조)고 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프로젝트관리계약에 따라 201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아래와 같이 OOO에게 운영비(선급임대료) 명목으로 쟁점경비(계약서상 상가발전유지비 상당액)를 지급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쟁점경비는 건물의 원가에 산입되는 비용이 아니라 상가의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비용이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토지관련 공통매입세액(불공제분)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4) OOO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수분양권자들(매수인 겸 임대인)은 청구인들(매도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OOO(프로젝트관리사 겸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가의 사후관리를 위해 쟁점경비를 지급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일반적으로 상가는 분양이 완료되면 수분양권자(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이후 관리주체는 수분양권자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들은 사업시행자일 뿐 상가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임대료의 지급의무가 없는 점, OOO은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상가의 분양ㆍ시공 등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운영비ㆍ분양대행수수료ㆍ쟁점경비ㆍ건축공사비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경비는 사업시행자인 청구인들이 수분양권자들에게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장함으로써 분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프로젝트관리사 겸 임차인인 OOO에게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