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료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돼지 사육농가로부터 대표이사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구4635 선고일 2014-12-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양돈용 사료를 공급받은 OO농원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예금계좌로 매월 사료대금을 송금하였다고 확인한 점, 쟁점금액이 사료대금이 아니라는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서33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2009사업연도에 다음과 같이 OOO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OOO(대표자는 고 전OOO이고 아들 전OOO과 함께 운영되었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처분하였다.

(1) OOO이 2008사업연도에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OOO의 OOO 예금계좌로 아래 <표1>과 같이 OOO천원을 입금하였고, 처분청은 입금액 중 확인된 대여금 반환액 OOO천원 및 세금계산서 발급분 OOO천원을 차감한 OOO천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3.26.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2) OOO이 2009사업연도에 OOO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OOO의 OOO 예금계좌로 아래 <표2>과 같이 OOO천원을 입금하였고, 처분청은 입금액 중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천원을 차감한 OOO천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하고 쟁점1금액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6.13.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4. 및 2014.9.11.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8사업연도 매출누락 OOO천원(쟁점1금액)과 관련하여 (가) OOO은 영세규모의 농장으로서 사료제조회사와의 거래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밖에 없어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OOO가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OOO영농조합법인이 OOO 매입분을 함께 매입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실수요자별로 ㈜OOO(이하 OOO라 한다) 영업부가 발급하기로 했으나 OOO에게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사료 매입분을 OOO영농조합법인을 통해 함께 매입하는 대납직거래방식 및 청구법인이 직접 OOO에 사료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대납직거래방식으로 발생한 알선수수료에 대해서 OOO에 적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처분청은 여러 거래방식으로 인해 발생되는 채권의 형태(대납직거래, 직접 매입·매출거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매입·매출거래 형태의 세금계산서 교부분과 대표이사 예금계좌 입금액의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법인에 부과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2009사업연도 매출누락 OOO천원(쟁점2금액)과 관련하여 (가) OOO은 영세규모의 농장으로 사료제조회사와의 거래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밖에 없어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OOO가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OOO영농조합법인이 OOO 매입분을 함께 매입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실수요자별로 사료제조회사 영업부가 발급하기로 했으나 OOO에게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OOO가 사료매입금액을 대납하고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OOO으로의 사료중개금액(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OOO으로부터의 입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OOO 공급분에 대하여 OOO영농조합법인이 주문 및 송장을 작성하였으나 향후 송장이 수정되지 않음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이 실질과 다르게 발급되었기 때문이다. (다)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에서 매출(수수료 수익)만 계상되어 있고 매출원가는 전혀 없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매입·매출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직거래알선 수수료만 수취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이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2009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는 사료매입 내역이 없으므로 2009사업연도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08사업연도 매출누락 OOO천원(쟁점1금액)과 관련하여 (가) OOO 전OOO은 확인서를 통해 양돈사업을 운영하면서 사료매입은 청구법인과 거래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OOO의 예금계좌로 매월 사료대금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법인에게 조사시 관련 장부 등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소각·폐기의 사유로 미제출하였고, 관련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OOO가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와 청구법인의 거래내역 및 아래 <표3>의 OOO가 처분청에 회신한 거래물량이 12,237톤으로 일치하고 있어 동 회사의 매출누락혐의를 발견할 수 없고, OOO의 거래물량 회신내용에의하면 OOO과의 거래내역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2) 2009사업연도 매출누락 OOO천원(쟁점2금액)과 관련하여 (가) OOO 전OOO은 확인서를 통해 양돈사업을 운영하면서 사료매입은 청구법인과 거래하였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OOO의 예금계좌로 매월 사료대금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법인에게 조사시 관련 장부 등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소각·폐기의 사유로 미제출하였고, 관련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OOO과 2009.7.24. 직거래관리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직거래 판매내역을 회신받은 결과, OOO 외 7개 농가와 직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정상 발행(2009년 7월~2009년 12월)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사료제조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료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돼지 사육농가로부터 대표이사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전OOO이 2014.3.10.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8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OOO 고(故) 전OOO 명의로 박OOO의 예금계좌OOO로 입금한 금액 2008년 OOO천만원, 2009년 OOO천만원, 2010년 OOO백만원은 OOO의 사료매입분에 대한 사료대금 결제로 입금한 금액이다. (나) 부친 전OOO이 노령 및 폐암 진단으로 계좌이체 및 폰뱅킹을 할 수가 없어 본인이 직접 사료대금을 폰뱅킹 계좌입금을 하였다. (다) 2008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양돈사료 매입과 관련한 사료대금은 ㈜OOO로부터 생돈 출하대금을 받을 때마다 매번 OOO만원씩 본인이 직접 박OOO 예금계좌로 폰뱅킹 입금하였고, 매달 사료대금 정산은 청구법인 박OOO 사장으로부터 해당 월의 거래정산표를 받아서 정산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서류는 매달 정산이 끝나고 소각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 (라) 또한 사료매입과 관련한 장부도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고, 사료매입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에서 OOO의 세무대리인 OOO법인으로 보냈으며 매입세금계산서의 세부 내역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돼지 퇴비사 신축 및 직원 숙소 신축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액 외에 박OOO로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없다.

(2)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매출처원장, OOO 대여금 변제내역,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OOO와 청구법인의 거래현황, OOO에서 발급한 박OOO그룹 판매자금실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손익계산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예금계좌에 다른 사업자가 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이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입금액이 사업과 무관하다는 점은 납세자가 입금 경위, 자금의 출처 및 용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조심 2011서3390, 2012.4.30.,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양돈용 사료를 공급받은 OOO 전OOO이 대표이사 박OOO의 예금계좌로 매월 사료대금을 송금하였다고 확인한 점, 이러한 확인서의 내용대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예금계좌로 매월 OOO천만원~OOO천만원이 입금된 점, 이러한 입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사료제조회사가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사료제조회사에게 판매물량을 조회한 결과 동 회사의 매출누락 혐의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쟁점금액이 사료대금이 아님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