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000 설립시는 물론 쟁점주식 취득 이후 유상증자 시에도 발기인이자 이사로서 당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000 설립시는 물론 쟁점주식 취득 이후 유상증자 시에도 발기인이자 이사로서 당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벤처기업인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시 개인기업의 종업원이었던 청구인이 OOO설립시 발기인 겸 임원일 경우 OOO설립되는 최초 출자시점에 청구인과 OOO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제4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으며,
(3) 또한, 개인이 다른 출자자와 함께 최초 법인설립 시의 출자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창업 후 3년 내 추가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의 지위에서 출자한 것이 아니라 최초 출자의 연장선상에서 최초 출자분의 금액이 증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4.8.17.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도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에 규정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OOO출자한 최초 설립자본금 및 유상증자 자본금과 자본금의 액면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인해 증가한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출자주식 100,000주에 대해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설립시에 취득한 것이어서 OOO과의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으며, 쟁점주식은 출자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된 것이므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설립 당시부터 이사로 당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OOO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또한 개인이 다른 출자자와 함께, 최초 법인설립 시의 출자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창업 후 3년 내 추가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의 지위에서 출자한 것이 아니라 최초 출자의 연장선상에서 최초 출자분의 금액이 증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4.
8.
17.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도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에 규정하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설립 당시는 물론, 유상증자 당시인 2004.8.17.에도 이사로 당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OOO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2)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괄호 생략)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1.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일 것.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6호 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 국세통합시스템상 OOO사업자등록현황 및 OOO벤처기업확인서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OOO사업자등록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벤처기업확인서(2001.9.4. OOO)를 보면 OOO2001.9.4.부터 2003.9.3.까지 OOO으로부터 신기술기업(OOO)으로 하여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설립 당시 주주명부는 아래 <표4>과 같고, 청구인은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 이사(법인등기부상 2002.6.27. 이사 취임, 2005.6.27. 중임, 2008.3.28. 사임 및 취임하다가 2010.3.26. 사임)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는 기관투자자 등이 특수관계 없는 벤처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직접 행한 벤처기업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신규 출자에 대하여만 과세특례를 주고자 하는 것이 입법목적임으로 보이는 점, 개인이 특수관계 없는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하여 출자한 주식으로 그 출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점, 청구인은 OOO법인으로 전환 전 개인기업이었을 때 종업원으로 재직하였고 2002.6.27. OOO설립 시는 물론 쟁점주식 취득 이후 유상증자 시에도 발기인이자 이사로서 당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