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2007서45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5.6. 대구광역시 OOO에서 개업하여 화섬직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1사업연도 결산서에 원재료 가공매입 OOO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계상하고 상대계정을 가수금으로 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2013.7.29. 매입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 미수취금액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3.11.28. 쟁점금액에 대해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가공매입 금액에 대한 상대계정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시 유보로 소득처분한 쟁점금액을 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2.25.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1년 9월부터 쟁점금액을 임의로 계상하면서 사내유보된 현금이 없기 때문에 상대계정을 가수금으로 처리하였고,2011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과소신고하였지만 2011.11.28.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2)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2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이라는 규정에 따라 2011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하고, 2013사업연도 법인결산서상 가수금을 감소시키고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대체하였다. (3)이와 같이 쟁점금액의 상대계정을 현금지출로 처리하지 않고임의의 가수금계정을 설정하였으나, 2013년 1월에 가수금을 차감하는 분개를 하여 실제 가수금잔액과일치시켰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유보처분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상대계정으로 계상한 가수금이 임시계정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부채로 표시된 가수금은 언제든지 대표자가 인출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장래 대표자에게 변제할 것을 예정한 거래로 볼 수 있고,
(2) 2011사업연도 계정별원장(원재료, 가수금)의 기장내용을 보면 2011.9.26.부터 수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장부에 계상하고 그에 대응하는 금액을 대표자(박OOO)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실제 가수반제 누계금액은 OOO원이나 장부상 기재되어 있는 누계금액은 OOO원으로, 차이금액 OOO원은 쟁점금액과 일치하므로 쟁점금액이 우선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당초부터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2012사업연도 가수금 계정별원장상의 대표자 가수반제 연간 합계액이 OOO원인 것으로 볼 때 쟁점금액 OOO원은 가수반제된 가수금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2013사업연도에 가수금을 감소시키고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대체하여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3.7.29. 처분청의 기획분석에 따른 해명안내문을 받은 이후에 수정신고한 것이며,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가수금 계정을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청구법인의 2011년, 2012년 및 2013년의 가수금원장 내역은 아래〈표 1〉·〈표 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1〉2011년 월별 가수금원장 요약 (단위: 천원) * 괄호는 실제 가수반제된 금액임: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차변에부(△)의 금액으로 회계처리하여 차변잔액은쟁점금액이 차감된 금액으로 표시됨 〈표 2〉2012년 및 2013년 가수금원장 요약 (단위: 천원)
(2) 2011사업연도 원재료 및 가수금의 원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1.9.26.~2011.12.17.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원재로 가공매입 OOO원을 계상하고 그에 대응하는 금액을 대표자(박OOO)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1사업연도 가수금원장의 대표자 일시가수 반제(9~12월) 내역을 보면 아래〈표 3〉과 같이 쟁점금액에 대한 상대계정 가수금이 우선 반제 처리되어 9~12월 및 연간으로 볼 때 대표자(박OOO)에게 우선 변제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다. 〈표 3〉2011사업연도 가수금 원장의 차변 누계액 요약 (단위: 천원) * 쟁점금액이 우선 가수변제 처리됨.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가수금원장의 대표자 가수반제 연간 합계액이OOO원으로 나타나고, 가공원가 상대계정 이 가수금이 전체가수금에서 변제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가공원가 OOO원은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박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수정신고시 유보처분한 내용을 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2013.1.1.자 임의로 계상한 가수금을 차감하는 분개를 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수정한 것은 쟁점금액에 대한 2013.7.29. 처분청의 해명안내문을 받고 가수금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가수변제를 예정하지 아니하고 명목상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2013사업연도에 가수금을 감소시키고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대체하여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허위로 계상한 원재료 매입대금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여 허위의 원재료 매입대금이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변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재료 매입대금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국심2007서4560, 2008.1.25., 같은 뜻, 대법원2002.1.11.선고, 2000두3726판결)이며, 원재료 가공매입에 대한 상대계정인 가수금이 임시계정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부채를 표시하는 계정과목으로서 가수금은 언제든지 대표자가 인출할 수 있으므로 장래 대표자에게 변제할 것을 예정한 거래로 볼 수 있고, 실제 청구법인은 2011.9.26.~2011.12.17.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원재료 가공매입을 장부에 계상하고 그에 대응하는 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고, 실제 가수반제 누계금액은 OOO원으로 장부상 누계금액 OOO원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이 우선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2012사업연도에 연간 대표자 가수반제 합계액이 OOO원인 것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가수반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변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가공부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초에 쟁점금액의 가수금계정을 감소시키고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대체하여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스스로 전기의 오류를 수정한 것이 아니라 2013.7.29. 처분청의 해명안내문을 받은 이후에 수정신고한 것이며,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가수금 계정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