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김OOO 및 최OOO과 함께 거래 관련 상담을 하면서 둘이서 동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최OOO으로부터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직접 받은 사실이 있으며, 거래대금을 송금하면서 최OOO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개설한 최OOO 명의의 사업용계좌로 송금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는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 최OOO이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에서 일관되게 김OOO과 최OOO이 동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쟁점거래처가OOO세무서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인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7의2-0-2에서 부정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되기 위해서는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명의위장으로 사업을 하는데 청구법인이 어떠한 부정행위를 하였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명의를 위장하여 사업을 하는데 관여하는 등 부정한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단순히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OOO원임에도 불구하고OOO으로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서류불성실가산세 등을 과다하게 경정하였다.
(1) 최OOO은 2012년 12월초 친구의 소개로 김OOO을 알게 되었고 당시 김OOO의 처 명의로 운영 중이던 OOO의 직원으로 일하던 중 김OOO으로부터 직접 사업을 해 볼 것을 권유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동 사업자를 김OOO이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김OOO은 사업실패 등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자를 낼 수 없게 되자 최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OOO에 부과된 체납세금을 김OOO이 상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점, OOO에서 최OOO과 함께 근무하였던 종업원이 OOO의 실사업자는 최OOO이 아닌 김OOO이라고 진술한 점을 볼 때 OOO의 실사업자는 김OOO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OOO는 OOO세무서 조사 결과 명의위장사업자로 실사업자는 김OOO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최OOO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김OOO 및 최OOO이 공동사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분관계가 명시된 계약서 등 공동사업에 관한 입증서류가 없고, 김OOO 측에서 최OOO과 동업관계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동업해지계약서를 보면 최OOO의 서명이 없으며, 최OOO이 제출한 녹취내용(2013.9.24. 김OOO과의 통화)을 보면 위 동업해지계약서는 김OOO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작성된 것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OOO와의 거래를 김OOO을 통해 시작하게 되었고, 김OOO이 구속됨에 따라 거래가 중단된 점으로 볼 때 당초 최OOO이 아닌 김OOO과 거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최OOO이 제출한 녹취내용에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 정산 등을 청구법인의 직원(정OOO)과 김OOO이 주도하였고 최OOO은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모르는 점, 최OOO과의 대화내용 중 OOO의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하여 김OOO이 타사업자를 통한 매입자료 발행을 언급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가 최OOO과의 대화 중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성 발언을 한 점, 청구인이 OOO 사업장의 체납된 부가가치세는 최OOO이 아닌 김OOO이 납부해야 한다고 발언한 점, 이OOO가 김OOO에게 재산이 있는 사업자를 왜 썼냐고 다그치는 발언을 한 점, 이OOO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추후 세무조사가 나올 것을 염려하는 발언을 한 점 등이 확인되며,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의 의하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고액의 매출(OOO원)에 대응하는 매입자료(OOO원)가 미미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현재까지 체납된 점, 이OOO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와의 거래로 2012년 7월 제세경정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사전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2) 쟁점거래처는 OOO세무서 조사 결과 명의위장사업자임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자와 용역의 공급자가 동일인이 아님을 사전에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OOO원(차액 OOO원)으로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서류불성실가산세 등을 과다하게 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2014.1.25.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오류를 사유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수정신고를 한 것이 확인되어 이미 이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서류불성실가산세 등을 직권으로 경정하였다.
②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OOO세무서의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세무서 조사담당자는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 김OOO이 최OOO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관련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명의대여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한 후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하였으며,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조치 없이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김OOO이 서명한 각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에서 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한OOO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최OOO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일부)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심문조서의 내용(일부)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이를 확인한 후 최OOO 명의의 통장에 거래대금을 계좌이체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OOO 명의의 통장 사본,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 최OOO과 이OOO가 주고받은 내용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최OOO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최OOO의 휴대전화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다. (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이후 청구법인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를 한 것을 확인하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한OOO가 김OOO이 최OOO의 명의로 쟁점거래처를 운영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김OOO이 쟁점거래처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때 쟁점거래처는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이OOO가 김OOO의 소개로 김OOO의 직원이었던 최OOO을 소개받았고 김OOO과 최OOO이 동업관계인 것으로 알고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OOO가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은 최OOO 단독 명의이었고 김OOO과 최OOO을 동업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출한 녹취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최OOO이 아닌 김OOO을 통하여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최OOO은 이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최OOO이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살피건대,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명의위장사업자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