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처 사업의 폐지로 회수불능 확정된 대손세액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구-4438 선고일 2015.02.06

거래처의 소유 부동산은 채무액이 자산가치를 초과하고, 예금 등은 이미 압류되었거나 소멸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대손금은 사업의 폐지로 인해 회수불능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관련된 대손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4.2.14.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8.20.부터 ○○○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1.15. ~ 2012.11.15. 기간 동안 (주)○○○에 진동테이블 등의 제작과 관련하여 공급대가 ○○○의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미수채권 ○○○의 관련 대손세액인 ○○○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 거래처가 예금채권 및 무체재산권 등을 소유하고 있어 채권 회수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14.2.14.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9. 이의신청을 거쳐 2014.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는 2012.7.10.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으나, 회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2013.5.1.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받았고 그 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2013.5.31. 폐업된 바, 쟁점거래처가 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외상매출금인 쟁점대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인데도 처분청에서 대손에 대한 입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거래처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임의경매가 진행중으로 채권액은 ○○○이나 매각 예정가액은 약 ○○○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회수할 금액이 없고,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재산이 위 부동산 이외에 예금채권, 법원공탁금, 무체재산권(특허권)이 있어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예금채권 및 법원공탁금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기 압류하여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고, 특허권은 말소되어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대손은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부동산 의외에 다른 자산(예금계좌, 무체재산권 등)에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이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쟁점거래처가 무재산이며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쟁점거래처의 재산압류 사항이 있는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대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예금채권, 무체재산권 등 채권 회수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한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거래처의 사업 폐지 등을 사유로 대손 확정된 것으로 보아 쟁점대손금에 대하여 대손 세액공제 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예금채권, 무체 재산권 등을 소유하고 있어 채권 회수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손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OOO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서OOO에 의하면, 관리인이 2012.11.30.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13.4.29. 개최된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37조의 가결 요건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 됨에 따라 법원은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거래처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거래처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13.5.16. 회생절차폐지결정 확정 및 2013.5.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OOO에 대해서는 2013.6.17.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매각 예정가액은 약 OOO으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액OOO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에서 압류한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 무체재산권 등은 처분청의 압류 당시 쟁점거래처의 예금 채권액이 관련 체납액에 미달하며, 특허권 및 법원공탁금은 소멸 등의 사유로 처분청에서 압류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채무액이 부동산, 예금채권 등의 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채권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며,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견진술(컨퍼런스콜, 2014.12.4.)을 통하여 쟁점거래처는 2012.7.10. 법원 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으나, 2013.4.29. 개최 된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된바, 쟁점거래처의 회생이 진행된 약 1년의 기간 동안 외상매출금의 회수 등 권리행사가 제한되었고, 회생절차 폐지후 쟁점거래처가 바로 폐업하여 쟁점대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4)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손요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의 폐지”란 사실상 채무자가 당해 사업을 폐업하고 소유재산 등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채무자 의 무재산·폐업 등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아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 이는 바, 쟁점거래처는 2013.5.1.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은 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2013.5.31. 폐업한 점, 쟁점거래처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근저당 설정 액에 비하여 자산가치가 낮아 채권 회수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의 예금채권, 특허권 등이 기 압류되거나 소멸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의 사업이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대손금을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채권 회수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