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구4428 선고일 2014-12-0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와 관련한 지장물보상금 및 영농손실보상금은 공동소유자에게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0.1.20. OOO 답 2,1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공유지분 2분의 1을 취득하여 2013.5.13. 양도(수용)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시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를 적용하여 2014.6.19.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년 2월 이후 현재까지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에 거주하고 있고, 50대 중반부터 청구인소유 OOO 밭에 포도, 대추 등과 각종 채소농사를 지었으며, 쟁점토지 양도 이후에는 아들 명의의 OOO 소재 농지에서 밭농사를 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는 보상 당시 공동소유자 경OOO 소유의 나무(백일홍, 매실나무 등)가 심어져 있고, 나무사이에는 청구인이 고추, 딸기, 고구마 등 채소작물을 재배하였는데, 처분청은 OOO의 확인서(2012년 6월)와 제출 사진(2013년 6월)을 가지고 8년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OOO의 확인서에 의한 경작사실 조사기간은 2012년 5월과 6월 사이의 기간으로 되어있는 반면, 실제 조사기관인 주식회사 OOO에서는 2012.3.30.~2012.4.8.까지 조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조사기간이 다르고, OOO 석○○도 보상조사 당시 청구인의 밭농사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OOO 제출사진은 조사당시가 아닌 1년 이후의 사진으로 실제 조사당시인 2012년 4월과는 정황이 전혀 다른 점, 쟁점토지 부근의 토지보상은 2012년 12월까지 거의 끝났는데 OOO 공사로 2013년 5월 당시에는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역시 2012년 말까지는 농사를 짓다가 보상금에 대한 불만으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면서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던 것이며, 석○○도 보상조사 당시 쟁점토지의 나무사이에 채소작물이 재배되고 있음을 진술하였고, 2013.10.26.자 항공사진을 보면 OOO 터파기 공사가 모두 진행된 상태임을 알 수 있는 점, 처분청은 2000년부터 묘목을 식재하였다는 의견이나, 2013년 OOO에서 보상된 수목명세를 보면, 대부분이 8년~10년산 수목으로 통상 수목은 처음에 4년~5년생 나무를 식재하므로 보상된 수목은 대부분 식재한지 3년~6년이 경과한 것으로서 2006년 가을부터 2009년 사이에 식재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처음 나무를 식재한 때에는 나무가 작아 채소농사의 경작면적이 많아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채소농사를 하였던 점, 경OOO가 보상받은 일부 나무(매실나무 317주)는 공동소유였던 2008년에 보상받은 OOO 혁신도시 대상 토지 양도시 옮겨심은 것인바, 그중 OOO는 청구인 소유로서 청구인 명의 혁신도시 보상금 OOO에 수목보상금 OOO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석○○도 청구인이 매실나무의 소유권이 있었으나 경OOO가 보상금을 모두 수령하여 양자간에 다툼이 있었고, 보상물건 조사시 쟁점토지 일부에 청구인이 경작하던 채소가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OOO의 항공사진을 비교하면 2006년 이전에는 푸른 빛이 있는데 2007년 이후에는 푸른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바, 2006년 여름까지는 약간의 수목만 있어 옥수수, 들깨, 고추 등 키가 큰 작물을 재배하여 항공사진상 키가 큰 농작물을 나무로 오인할 수 있고, 2007년 이후 사진에서는 2006년 가을 이후 키가 작은 4~5년생 백일홍 등 나무를 대규모로 식재하였으며, 청구인은 나무를 살리기 위해 줄기가 땅에 붙어있는 고구마 등을 경작하여 푸른 빛이 없는 것인 점, OOO의 항공사진 판독의견에서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04년부터 경OOO가 재배한 수목과 청구인의 밭농사 경작지가 존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농지를 소유한 1999.1.30.부터 농지원부를 소유한 농민이었고, 2009.7.17.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도 농민임을 확인해주고 있으며, 농민만이 가입할 수 있는 OOO에서 발급한 조합원증명서에서도 농민임이 증명되고, 인우보증서와 확인서에서도 경작사실이 입증되며, 수확한 농작물은 아들, 친척, 이웃들과 나눠먹고, 건고추는 친척들에게 일부 판매한 점,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건고추와 고구마 재배면적은 약 660㎡,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상 재배작물인 딸기, 호박, 토마토 등과 사진이 없는 상치, 부추, 우엉 등 각종 채소작물 경작지가 쟁점토지 전체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소유권 다툼이 있는 매실나무 153주의 재배면적까지 합치면 청구인 지분인 1,089㎡ 이상을 경작한 사실이 증명되며, 농약 및 비료 구입증빙(2008년~2012년) 등에서도 경작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경OOO의 공동소유로 농지전체에 경OOO 소유의 다년생 농작물인 매실나무 등이 분포되어 있는데 OOO은 다년생인 수목을 위주로 보상하였고, 청구인이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은 미경작이 아닌 공동소유 및 공동경작자와의 협의보상내용에 따라 경OOO가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며, 청구인은 청구인 지분의 보상금 OOO을 추후 돌려받은 점(2013.6.3. OOO, 2013.6.23. OOO)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재촌농민으로서 8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경OOO 단독으로 2000년부터 2013년 양도일까지 묘목을 재배하여 판매한 것이라는 주장은 OOO 자료제출내역(지장물 보상금은 실경작자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경OOO 단독 수령, 나무는 토지 전체 면적에 식재), 사업자등록 사항(경OOO 단독 사업자등록), 청구인의 1차 진술(나무는 경OOO 소유임) 등과 일치하여 묘목 경작자는 경OOO로 확인되는 점, 설령, 일부 나무(매실나무 317주)에 대하여는 2008년 OOO 대상 토지 양도시에 OOO나무(307주) 등을 옮겨 심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소유한 나무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경OOO의 진술과 청구인의 1차 진술과 상반되며, 직접 경작에 대한 증빙도 없으므로 조경업자인 경OOO가 전체 묘목 OOO(청구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OOO 포함)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 협의취득 주관부서인 OOO 건설본부의 직원 석○○은 “2012년 5월 쟁점토지의 보상물건 조사시기에 쟁점토지에는 매실나무 OOO 외 15건의 지장물이 있었고, 이 중 15년생 OOO나무 OOO는 청구인과 공동소유자인 경OOO 사이에 소유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결국은 경OOO에게 지급되었다”고 진술한 점, 2013년 5월 촬영한 사진 및 항공사진(2000년~2012년 촬영)에 의하면 성장한 나무들이 6년생~17년생인 점을 볼 때, 2001년부터 양도일까지 쟁점토지 전체에 점차적으로 식재된 것으로 보이며, 경OOO 또한 청구인 토지를 청구인의 허락을 받고 무상으로 사용하였음을 진술하였고, 다만, 2009년 및 2010년 항공사진 및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촬영시기 불명)을 볼 때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채소 등을 일부 시기(2009년~2010년)에 경작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8년 미만의 일시적 경작이고, 면적 또한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사진파일을 수보하여 8년 자경여부 검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판독의견은 경작면적, 경작작물, 나무와 농작물 구분이 모호하여 자경여부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경작지 상태’라는 내용이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농지원부 최초작성일은 1999.1.30.이나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등록은 2008.5.13.로 확인되며(양도일까지 8년 미경과) 농어업경영체등록은 2009.7.17. 되었으며(양도일까지 8년 미경과), OOO 최초등록은 1997.10.8.(양도일까지 8년 이상 경과) 되었고,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2013.8.30.)를 보면, OOO이 발행한 것으로 최초 등록일이 2009.7.17.이다. (나) OOO 조합원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7.10.8. 가입, 납입출자금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다) 이OOO의 인우보증서(2014.4.3.)를 보면, 청구인이 2000.3.5.부터 2013.7.25.까지 쟁점토지의 1/2을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김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0년 초부터 2012년 말까지 쟁점토지에서 경작하는 것을 보았고, 재배한 채소를 받았다는 내용 등으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마) 주식회사 OOO의 용역계약체결통보서를 보면, OOO 일원에 대한 OOO 건립공사 부지 토지 및 지장물건 조사용역을 OOO와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혁신도시 지장물(영업) 보상합의서(2007.12.14.)를 보면, OOO에 편입되는 OOO 토지 지상의 수목 등 지장물에 대하여 경OOO에게 보상하되, 보상금 OOO을 경OOO 및 청구인의 OOO(150012-56-)로 지급하는 것으로 경OOO 및 청구인과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 건립공사 보상금 내역(지장물)을 보면, 쟁점토지의 매실나무(17년), 백일홍(10년), 은행나무(20년), 대추나무(10년), 벚꽃나무(8년), 회양목(13년), 농기구 등을 보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경OOO의 확인서(2014.6.1.)를 보면,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같이 경매로 낙찰받아 농사를 지었는데, 옥수수, 고추 등 야채도 재배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백일홍(5년생)을 식재하였고, 청구인이 나무사이에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자) 농약, 비료 구입영수증을 보면, OOO 명의의 간이영수증으로 퇴비 등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기타 최초 작성일자가 1999.1.30.으로 되어 있는 농지원부, OOO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보상금 지급증빙OOO 거래내역, 농작물 경작사진 등이 제시되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이 처분청에 보낸 OOO 등록일 확인 공문(OOO-5851, 2014.8.7.)을 보면, 청구인의 농지원부 등록일자는 2008.5.13.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항공사진 판독의견(OOO-11823, 2013.11.5.)을 보면, 그 내용은 <표>와 같다. <표> 항공사진 판독의견 (다)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3년 4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경OOO의 진술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에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묘목을 키워 2008년 경부터 판매를 시작하였고, 농작업은 경OOO가 주로 했는데 일이 많을 경우 일꾼을 고용했으며, 2013년 야구장 부지로 수용되면서 나무 OOO 정도 보상받았고, 청구인 지분 토지에 대하여는 승낙받고 무상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지장물(매실나무 등) 등 보상한 OOO의 자료제출 내역을 보면, 지장물은 쟁점토지 전체에 식재되었으며, 지장물 보상금 및 영농손실 보상금은 경OOO만 각 OOO을 수령하였고, 2013년 5월 보상물건 조사 당시 경OOO에게 보상한 지장물OOO 외 땅콩, 고추, 호박, 고구마 등 작물은 없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사업자등록내역을 보면, 경OOO이라는 상호로 하여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이 처분청에 송부한 토지 협의취득(수용) 관련 자료 송부 공문(OOO-582, 2014.4.2.)을 보면, 보상물건 조사시기(2012.5.16.~6.24.) 당시 쟁점토지에 보상한 지장물(매실나무 등 3,638주 외 15건) 외에 땅콩, 고추, 호박, 고구마 등 재배작물은 없었고, 보상한 지장물은 가설건축물 면적을 제외한 전체 면적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마) 경OOO의 확인서(2014.3.26.)를 보면, 쟁점토지를 2000년 1월에 취득한 후 2000년도부터 묘목을 구입하여 쟁점토지 등에서 주로 경OOO가 키워왔으며, 작업할 일이 많으면 아들들의 도움과 일꾼을 고용하였고, 생산된 나무는 2008년 경부터 조금씩 외부에 판매하였으며, 나머지 4,000주는 2013년 야구장 부지로 수용되면서 보상을 받았고, 청구인은 동향인으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확인서(2014.3.27.)를 보면, 2000년도에는 토지 정지작업 관계로 농사를 못지었고, 2001년부터 2013년 봄까지 땅콩, 고추, 호박, 고구마 등을 재배하였으며, 농작물 재배에 사용한 토지면적은 전체면적의 반틈을 사용하였고, 경OOO에게 청구인의 토지를 임대한 적 없으며, 경OOO가 나무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나무가 아니기에 보상금을 별도로 경OOO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의 확인서(2014.4.3.)를 보면, 2001년부터 고추, 콩, 채소, 딸기, 호박 등을 재배하였고, 2006년부터는 밭작물은 조금만 하고 나무를 많이 심었으며, 나무종류는 매실나무, 백일홍, 감나무, 대추나무로서 나무를 심다보니 밭작물도 같이 경작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하여 청구인의 날인 및 대리인 한OOO의 서명이 되어 있다. (아) 토지 협의취득(수용) 관련 서류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보상과-2296, 2013.11.11.)을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경OOO와 나희의 소유지분에 따라 지급되었으며,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은 현장 실사를 통한 공동 토지소유자의 확인사항에 따라 경OOO에게 단독으로 지급되었고, 별도의 근거와 증빙내용에 의하여 지급된 것은 아니라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자) 기타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이의신청결정서 등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공동소유자 경OOO 소유의 나무 사이에서 고추, 딸기, 고구마 등을 2001년에서 2012년까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경OOO는 쟁점토지를 본인이 경작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지장물 보상 관련 OOO의 자료를 보면, 지장물 보상금 및 영농손실 보상금은 경OOO에게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토지 협의취득(수용) 관련 자료 송부 공문을 보면, 보상물건 조사 당시(2012.5.16.~6.24.) 쟁점토지에 보상한 지장물 외에 땅콩, 고추, 호박, 고구마 등 재배작물은 없었고, 전체 면적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인우보증서, 확인서, 간이영수증 등 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농작물 판매내역, 비료 또는 농기구 등 구입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