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와 관련한 지장물보상금 및 영농손실보상금은 공동소유자에게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쟁점토지와 관련한 지장물보상금 및 영농손실보상금은 공동소유자에게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0.1.20. OOO 답 2,1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공유지분 2분의 1을 취득하여 2013.5.13. 양도(수용)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시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2013.8.30.)를 보면, OOO이 발행한 것으로 최초 등록일이 2009.7.17.이다. (나) OOO 조합원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7.10.8. 가입, 납입출자금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다) 이OOO의 인우보증서(2014.4.3.)를 보면, 청구인이 2000.3.5.부터 2013.7.25.까지 쟁점토지의 1/2을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라) 김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0년 초부터 2012년 말까지 쟁점토지에서 경작하는 것을 보았고, 재배한 채소를 받았다는 내용 등으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마) 주식회사 OOO의 용역계약체결통보서를 보면, OOO 일원에 대한 OOO 건립공사 부지 토지 및 지장물건 조사용역을 OOO와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혁신도시 지장물(영업) 보상합의서(2007.12.14.)를 보면, OOO에 편입되는 OOO 토지 지상의 수목 등 지장물에 대하여 경OOO에게 보상하되, 보상금 OOO을 경OOO 및 청구인의 OOO(150012-56-)로 지급하는 것으로 경OOO 및 청구인과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 건립공사 보상금 내역(지장물)을 보면, 쟁점토지의 매실나무(17년), 백일홍(10년), 은행나무(20년), 대추나무(10년), 벚꽃나무(8년), 회양목(13년), 농기구 등을 보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경OOO의 확인서(2014.6.1.)를 보면,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같이 경매로 낙찰받아 농사를 지었는데, 옥수수, 고추 등 야채도 재배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백일홍(5년생)을 식재하였고, 청구인이 나무사이에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자) 농약, 비료 구입영수증을 보면, OOO 명의의 간이영수증으로 퇴비 등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기타 최초 작성일자가 1999.1.30.으로 되어 있는 농지원부, OOO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보상금 지급증빙OOO 거래내역, 농작물 경작사진 등이 제시되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이 처분청에 보낸 OOO 등록일 확인 공문(OOO-5851, 2014.8.7.)을 보면, 청구인의 농지원부 등록일자는 2008.5.13.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항공사진 판독의견(OOO-11823, 2013.11.5.)을 보면, 그 내용은 <표>와 같다. <표> 항공사진 판독의견 (다)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3년 4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경OOO의 진술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에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묘목을 키워 2008년 경부터 판매를 시작하였고, 농작업은 경OOO가 주로 했는데 일이 많을 경우 일꾼을 고용했으며, 2013년 야구장 부지로 수용되면서 나무 OOO 정도 보상받았고, 청구인 지분 토지에 대하여는 승낙받고 무상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지장물(매실나무 등) 등 보상한 OOO의 자료제출 내역을 보면, 지장물은 쟁점토지 전체에 식재되었으며, 지장물 보상금 및 영농손실 보상금은 경OOO만 각 OOO을 수령하였고, 2013년 5월 보상물건 조사 당시 경OOO에게 보상한 지장물OOO 외 땅콩, 고추, 호박, 고구마 등 작물은 없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사업자등록내역을 보면, 경OOO이라는 상호로 하여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이 처분청에 송부한 토지 협의취득(수용) 관련 자료 송부 공문(OOO-582, 2014.4.2.)을 보면, 보상물건 조사시기(2012.5.16.~6.24.) 당시 쟁점토지에 보상한 지장물(매실나무 등 3,638주 외 15건) 외에 땅콩, 고추, 호박, 고구마 등 재배작물은 없었고, 보상한 지장물은 가설건축물 면적을 제외한 전체 면적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마) 경OOO의 확인서(2014.3.26.)를 보면, 쟁점토지를 2000년 1월에 취득한 후 2000년도부터 묘목을 구입하여 쟁점토지 등에서 주로 경OOO가 키워왔으며, 작업할 일이 많으면 아들들의 도움과 일꾼을 고용하였고, 생산된 나무는 2008년 경부터 조금씩 외부에 판매하였으며, 나머지 4,000주는 2013년 야구장 부지로 수용되면서 보상을 받았고, 청구인은 동향인으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확인서(2014.3.27.)를 보면, 2000년도에는 토지 정지작업 관계로 농사를 못지었고, 2001년부터 2013년 봄까지 땅콩, 고추, 호박, 고구마 등을 재배하였으며, 농작물 재배에 사용한 토지면적은 전체면적의 반틈을 사용하였고, 경OOO에게 청구인의 토지를 임대한 적 없으며, 경OOO가 나무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나무가 아니기에 보상금을 별도로 경OOO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사) 청구인의 확인서(2014.4.3.)를 보면, 2001년부터 고추, 콩, 채소, 딸기, 호박 등을 재배하였고, 2006년부터는 밭작물은 조금만 하고 나무를 많이 심었으며, 나무종류는 매실나무, 백일홍, 감나무, 대추나무로서 나무를 심다보니 밭작물도 같이 경작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하여 청구인의 날인 및 대리인 한OOO의 서명이 되어 있다. (아) 토지 협의취득(수용) 관련 서류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보상과-2296, 2013.11.11.)을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경OOO와 나희의 소유지분에 따라 지급되었으며,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은 현장 실사를 통한 공동 토지소유자의 확인사항에 따라 경OOO에게 단독으로 지급되었고, 별도의 근거와 증빙내용에 의하여 지급된 것은 아니라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자) 기타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이의신청결정서 등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공동소유자 경OOO 소유의 나무 사이에서 고추, 딸기, 고구마 등을 2001년에서 2012년까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경OOO는 쟁점토지를 본인이 경작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지장물 보상 관련 OOO의 자료를 보면, 지장물 보상금 및 영농손실 보상금은 경OOO에게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토지 협의취득(수용) 관련 자료 송부 공문을 보면, 보상물건 조사 당시(2012.5.16.~6.24.) 쟁점토지에 보상한 지장물 외에 땅콩, 고추, 호박, 고구마 등 재배작물은 없었고, 전체 면적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인우보증서, 확인서, 간이영수증 등 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농작물 판매내역, 비료 또는 농기구 등 구입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