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3항과 부칙 제10조에 따라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개정법률을 적용함은 타당하고, 주식의 취득 및 이전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3항과 부칙 제10조에 따라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개정법률을 적용함은 타당하고, 주식의 취득 및 이전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법률개정(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명의개서 판정)이전의 명의신탁에 대한 소급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명의신탁자의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고, 양수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부칙 제10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4.1.1.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2013년 법인세 통합조사(조사기간: 2013.10.31.~ 2013.11.27.)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의 기본현황과 재무구조를 보면 다음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쟁점법인 기본현황 (2010년) <표2> 쟁점법인 재무구조 (2008~2010년) 2) 쟁점법인의 주주 및 주식변동 (대상기간: 2003.9.1.∼2010.10.28.)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주주 및 주식변동 현황
3. 조사복명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통예금 인출금은 (주)OOO에 현금입금 후, 공사비용(원가)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그 외 대금지급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매매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 주식 취득 당시 26세인 정OOO(정OOO의 아들)은 근로소득 OOO으로 자력취득 능력이 없음
4. 조사당시 정OOO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취득 및 기타 변동사항 등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각각 다음 <표4>∼<표8>과 같다. <표4> 정OOO 주요 진술내용(진술일자: 2013.11.15.) <표5> 정OOO 주요 진술내용 (진술일자: 2013.11.11.) <표6> 정OOO 주요 진술내용 (진술일자: 2013.11.11.) <표7> 정OOO 주요 진술내용 (진술일자: 2013.11.20.) <표8> 정OOO 주요 진술내용 (진술일자: 2013.11.11.)
5. 이상의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적출한 금액과 증여세 세액은 다음 <표9>와 같이 나타난다. <표9> 적출금액 및 증여세 추징세액 (나)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정OOO과 청구인들의 국세체납이 발생한 기간(납부기한 기준)은 다음 <표10>과 같다. (다) 쟁점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2003.7.31. 정OOO 명의의 유가증권청약계좌로 OOO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가 다음날인 2003.8.1. 김OOO 수취인으로 OOO이 입금된 사실이 입금확인증 6매를 통해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의 주소지인 OOO(건물 12평)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정OOO, 임차인은 쟁점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대표이사는 정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기인 정OOO와 청약인 정OOO의 2003.7.31.자 주식인수증OOO이 확인된다. (라) 쟁점법인 설립 관련 업무를 담당한 OOO사무서의 인증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인증서1에 의하면, 쟁점법인 대표이사 선임의 건으로서 정OOO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취임을 승낙하고 본점을 현 주소지로 하는 내용에 대하여 2003.7.31. 의장(정OOO, 대표이사)과 출석한 이사(정OOO) 및 감사(정OOO) 전원이 기명날인하였다.
2. 인증서2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영업범위, 발행주식 총 수OOO 및 자본금OOO, 정관 작성을 결정하고, “정OOO을 발기인 대표로 선임하여 회사가 설립되기까지 제반사항에 있어서 발기인을 대표”하기로 하며, 발기인이 주식 OOO를 인수하고 잔여 OOO는 주식청약에 착수하는 내용을 2003.7.31. 발기인 정OOO과 정OOO 명의로 날인하였다.
3. 인증서3에 의하면, 정관 내용을 부칙포함 총 39조로 결정하여 2003.7.31. 발기인 정OOO과 정OOO 명의로 날인하였다. (마) 2003.8.28.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다음의 내용과 같이 정OOO에서 정OOO로 변경(대표이사 정OOO, 이사 정OOO, 감사 정OOO)되었고, OOO 법무법인이 이에 대한 인증서를 작성하였음이 확인된다. 의장은 본 회사의 대표이사 정OOO은 2003.8.28. 사임하였으므로 이를 보선하여 줄 것을 말하고, 그 선출방법을 물은 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고 전원일치되어 즉시 투표한 즉, 다음 사람이 대표이사에 선임되다 대표이사 정 OOO 위 피선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 (바) 2010.10.28. 정OOO 명의 주식의 정OOO으로의 이전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주식 양수도계약서OOO 주식인수금액 납부연월(2006.3.6.∼2013.2.5.), 정OOO와 정OOO의 영수증 2매를 거래증빙으로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간주하는 제도이므로 증여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외관을 법상 요구하므로 2003.12.31. 이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쟁점①주식)의 경우에는 명의개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바, 대법원은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도817 판결),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 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수 없게 되는 것”(대법원 1994.2.22. 선고 93누14196 판결)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은, “납부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거래에 대해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과세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는바, 쟁점①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성립일(이 사건의 경우 2003년 12월 이전)과 세법 개정일(이 사건의 경우 2004.1.1.)을 비교하여 소급과세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주식등변동 상황명세서에 의해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 은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2004.1.1. 이후 주주명의가 변동된 것으로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해야 하므로 2 004.1.1. 이전에 양 도된 쟁점①주식은 개정법이 적용될 수 없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에 대하여 “이때 그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두540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쟁점②주식에 대해 쟁점법인은 2005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조사청 조사시에도 청구인들은 일관되게 주식인수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있음을 진술하였고 관련 증빙(주식인수금액 납부년월일, 주식인수대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주식 양수시 실제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주식양도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2004.1.1.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0조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2004.1.1. 이후 제출”하는 분 부터 개정된 법률을 적용한다는 의미이고, 정OOO이 쟁점법인 설립을 주도한 정황이 인정되며 2003년 정OOO에 대한 세무조사, 2004년 자본금요건 완화, 2005년 정OOO의 국세체납, 2010년 정OOO의 국세체납 등으로 인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청구인이 이를 반박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주식인수금액 납부년월일, 주식인수대금 영수증)은 객관성이 부족하므로, 정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3항과 부칙 제10조의 해석상 2004.1.1.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경우는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사항으로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법인은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인 2004.3.3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설립 당시 이사회 의장 및 대표이사가 정OOO이고, 자본금이 입금된 유가증권 청약계좌의 명의자가 정OOO이며, 그 외 법률사무소의 인증서 등의 내용상으로도 2003.8.28. 대표이사가 정OOO로 변경되기 전까지 쟁쟁점법인의 설립을 정OOO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의 각 명의이전시 양도대가를 현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2010.10.28.자 정OOO에 대한 명의이전과 관련하여 대금지급일이 명의변경일인 2010.10.28. 전후로 2~4년에 달하는 등 실제로 대금이 오고 갔다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본인 소유의 주식이라고 주장할 뿐 주식의 취득 및 이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