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적용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구-4418 선고일 2015.02.09

청구인은 2011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ㅇㅇ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므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5.18.부터 OOO에서 “OOO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하다가 2012.9.1.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였고, 2013.6.27. 당해 주유소를 양도한 후 건물분 공급가액 OOO만원의 종이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1.8.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7.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영부진으로 2012년 9월경 주유소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그 업종을 변경하고, 2013년 5월 주유소 양도 전까지 임대료OOO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세금탈루를 위한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라 세무업무 미숙에 따른 단순 과실행위에 불과하고, 특히 청구인은 2013.5.16. 주유소를 양도한 이후 아무런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2013.6.27.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비사업자가 발급한 무효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1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므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그러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며, 청구인 스스로도 의무발급기간이 시작되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다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고의 또는 과실 여부는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청구인이 2013년 6월분 임대료에 대하여 2013.6.27.을 작성일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3.6.27.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비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사업자로 보아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전자세금계산서】 (2013.6.28. 법률 제24638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2010년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결정 및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 등"이라 한다)으로 10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③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사업자등록증, 임대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의신청결정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0.5.18.부터 주유소업을 영위하다가 2012.9.1.부터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였고, 2013.5.16. 주유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6.27.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동 일자를 폐업일로 하여 2013.7.2.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2010년 OOO만원, 2011년 OOO만원이며, 처분청은 2012.4.23.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2011년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으로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2.7.1.~2013.6.30.)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아래 <표>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1매의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8매 중 1매는 2013년 6월분 임대료(작성일자 2013.6.27.)에 관한 것이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에 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는 세무업무 미숙으로 인한 단순 과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벌이나 세금부과보다는 계도와 시정요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1년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므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에게 사전 통지(2012.4.23.)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13년 1월~6월분 임대료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