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매도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쟁점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 쟁점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지속한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인이 제출한 폐업신고서에 폐업 사유가 사업의 양도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매도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쟁점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 쟁점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지속한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인이 제출한 폐업신고서에 폐업 사유가 사업의 양도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해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126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당시 미등록사업자 및 휴·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⑥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⑪ 제10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른 경정청구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4.6.10. 이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일괄취득하였는바, 부동산매매계약서(2014.5.5.)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입하되, 임대보증금 OOO백만원을 승계하고 동 금액을 잔금 지급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차인 등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였고, 매도인OOO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자료(사업자이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6.10.부터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OOO은 2014.6.24.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는바, 폐업신고서에는 2014.6.10. 사업의 양도를 원인으로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14.6.10. 이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OOO백만원에 취득하였으나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2014.6.30. 처분청에 거래사실의 확인 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2014.7.23. 청구인에게 거래사실의 확인불가 통지를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거래사실의 확인불가를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대법원 2008.2.29. 선고 2006두44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매도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에도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한 점, 매도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제출한 폐업신고서에 의하면 폐업사유가 사업의 양도로 명시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