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공제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결과로 단순한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택의 양도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공제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결과로 단순한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하 생략)
(1) 심판청구서, 쟁점세금계산서, 견적서, 사실확인원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에는 청구인의 개인사업장OOO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2.12.20. 이 건 주택을 양도한 후 2013.2.2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인테리어 경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고 증빙자료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당초 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14.1.10. 청구인과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14.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2014.6.9.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직권 경정한 이유로 “견적서의 세부내용으로 보아 사업장의 수리가 아니라 주택의 수리로 보이는 점, 대금결제를 OOO 사업장의 인테리어 비용이었다면 청구인 또는 OOO 명의로 송금하였을 것이나 OOO, 청구인 명의로 송금한 점(주택은 공동소유), 양도주택은 1981년 신축되어 노후화되어 거주를 위해서는 대규모의 수리가 필요했던 점, 후 취득자인 OOO에게 문의한 바 수리가 잘 되어 있은 것은 분명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고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 작성의 ‘사실확인원’(2014년 8월)에는 “상기 본인은 OOO에서 OOO 근무하면서 그 당시 수임업체(2003.3.15. 개업)인 OOO(대표: 청구인)의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업장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로 알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로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착오 신고한 사유는 OOO가 개업한지 얼마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무렵에 수임하여서 사업장 관련 인테리어 공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가 청구인 부부의 주택수리용역에 대한 건인지는 세무서에서 청구인에 대한 고지서가 수령된 이후에 알았습니다. OOO 대표자인 청구인이 동 고지서를 갖고 본인한테 찾아와서 자신은 세무관계를 잘 몰라 세무사사무소에 맡겼으니 신고를 대행하여 준 세무사(90세 고령으로 기억 못함)와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준 본인에게 책임을 져라하며 언성을 높이고 고지된 금액에 대하여는 배상을 하라고 하며 만일 배상을 하지 아니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는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선처를 바라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의, OOO로부터 OOO의, OOO로부터 OOO원(1건, 쟁점세금계산서)의 각 매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 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대법원 2005.3.25. 선고 2005도370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하여 이 건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를 공제받았으므로 2004년 제1기에는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결과가 되는 점, 세무대리인에게 관련 세무 업무를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청구인 본인에게 있는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당시 매입규모에 비추어 이를 단순한 과실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