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상증법 제13조 및 제24조 등에 따라 상속세를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점,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자산가액에까지 상속공제를 허용하면 초과누진세율 적용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어긋나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처분청이 상증법 제13조 및 제24조 등에 따라 상속세를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점,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자산가액에까지 상속공제를 허용하면 초과누진세율 적용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어긋나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민법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1조【일괄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처분청은 상증법 제13조 및 제24조 등에 따라 상속세를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전증여재산가액이 상증법 제21조에 따른 일괄공제액OOO에 미달하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상증법 제13조 및 제24조 등에 따라 상속세를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점,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에까지 상속공제를 허용하면 초과누진세율 적용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