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구4334 선고일 2014-10-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것이 아니어서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 및 이 건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구20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5.3. 대구광역시 OOO 토지 및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2014.4.15. 양도하고, 2014.6.11.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OOO으로, 취득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OOO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14.6.23. 취득가액을 상속개시당시로 소급평가한 감정가액OOO으로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을 초과하여 작성되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2014.8.1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2008.5.3.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소급감정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당시로 소급평가한 감정가액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10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에 상속개시당시로 소급평가한 감정가액이므로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을 시가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5.3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2014.4.15. 양도하고, 2014.6.11.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OOO으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OOO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14.6.23.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인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OOO”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주)OOO은 평가기준시점을 2008.5.3., 작성일을 2014.3.13.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주)OOO은 평가기준시점을 2008.5.3., 작성일을 2014.3.13.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의 작성일이 2014.3.13.로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인 2008.5.3.) 전후 6개월을 초과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2014.8.1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인 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2014.3.13.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을 2008.5.3.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것이 아니어서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2014구2050, 2014.06.30.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