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을 양도ㆍ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발행법인으로부 터의 단기대여금 등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금융증빙 등 전체적인자금흐름을 볼 때, 주식 양도・양수일에 거래가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양도 일을 부인하고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을 양도ㆍ양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발행법인으로부 터의 단기대여금 등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금융증빙 등 전체적인자금흐름을 볼 때, 주식 양도・양수일에 거래가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양도 일을 부인하고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1. OOO세무서장이 2014.5.1. 청구인 김OOO에게 한 2012.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김OOO으로부터의 증여분 OOO원, 김 OOO로부터의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의 비상장주식을 2012.11.3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각각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4.4.22. 청구인 김OOO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증권거래세 OOO원 및 2014.4.23. 청구인 김OOO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증권거 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김OOO과 김OOO가 주식회사 OOO의 비상장주식을 김OOO에게 양도한 24,966주 및 52,494주를 2012.11.3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각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주위적 청구) 이 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주식발행법인은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2012.11.30.)부터 현재까지 명의개서 판정기준이 되는 상법 소정의 주주명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양도일로 기재되어 명의개서된 2012.11.30.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해야 한다. 또한, 쟁점 주식발행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양도일로 기재된 2012.11.30.이 명의개서일이므로 명의개서일 이후의 잔금청산일은 주식의 평가기준일이 될 수 없다. (나) 세법상 주식 명의개서에 관한 판단기준을 명시한 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명의개서는 상법 소정의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판정해야 하고, 쟁점주식발행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2012.11.30. 쟁점주식을 양수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같은 날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쟁점거래의 실질은 청구인①이 청구인② 및 청구인③에게 지원한 자금을 쟁점주식의 매입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계약일 이전에 거래대금의 정산이 실질적으로 종결되어 계약일부터 청구인①이 쟁점주식의 소유자라는 것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기 위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계약일을 양도일자로 등재하여 명의개서를 하였다.
(2) (청구인①에 대한 예비적 청구) 처분청 의견처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배제하고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개서가 안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가치가 끊임없이 변동하는 주식의 특성상 주식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을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미래의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주식거래는 항상 과세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쟁점주식발행법인은 월별 매출액 등의 변동이 극심하여 매매계약일과 대금청산일의 주식평가액이 현저히 다르다는 점에서 이 사건 증여이익은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후단에 따라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2012.11.30.)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해야 한다.
(1) (주위적 청구) 이 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한 과세처분이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에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에 시가 산정기준일은 당해 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시가 산정기준일이다. 또한,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라 청구인② 및 청구인③에게 쟁점주식을 청구인①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들은 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명의개서는 상법 소정의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는 주주명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례(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두13762 판결) 에 따라, 2003.12.30. 동규정을 개정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관련 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들이 2012.12.30. 이전에 사실상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총매매금액,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일자 및 금액 등 실질 잔금청산일), 법인간의 지원금액과 개인 매매대금 상계 또는 정산서류, 주식 권리행사 등 구체적인 근거서류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조사 당시에도 제출이 없었고, 관련 법인도 매매대금이 아닌 가지급금으로 장부에 계상하는 등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①에 대한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발행법인의 매출액 및 경상이익율의 주된 변동 원인은 납품처의 매출증대에 따른 변동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통상적인 월별 매출․손익의 등락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후단을 적용할 수 없다. 설령, 쟁점주식발행법인의 매출액 및 경상이익율의 변동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체결일과 잔금청산일은 1개월 차이로 동 계약이 체결된 11월에 비해 잔금청산 월인 12월은 오히려 매출액과 이익률이 크게 감소되어 청구인들에게 불리하다고도 볼 수 없는바, 쟁점주식에 대해 잔금청산일(2012.12.31.)을 시가 산정기준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주위적 청구) 매매계약일(2012.11.30.)에 명의개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대금청산일(2012.12.31.)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 또는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①에 대한 예비적 청구) 설령, 명의개서 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상증법 제26조 제8항 후단에 따라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매매계약일(2012.11.30.)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3)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후단 생략)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후단 생략)
(1) 쟁점주식발행법인은 2000.12.1. 경상북도 OOO에서 설립되어 휴대폰케이스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청구인①은 쟁점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이고, 2012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쟁점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12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식발행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은 형제 사이로 상증법 및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쟁점주식은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없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평가액인 OOO원을 시가로 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OOO원을 저가 거래에 따른 이익(1주당 평가액 OOO원에서 1주당 거래가액 OOO원을 차감하여 양도주식수를 곱한 금액에서 OOO원을 차감하여 산출)의 증여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양도자인 청구인②와 청구인③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①에게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이 쟁점①과 관련하여 제시한 과세근거 및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의 실지 대금청산일은 2012.12.31.이고,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지급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지급 내역 (단위: 천원) (나) 청구인들이 체결한 쟁점주식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르면, 쟁점주식 잔금은 2012.12.31.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인수일 이후 주주로서의 권리는 양수자가 행사하며 아울러 주식양수인의 주식인수시기는 주식대금청산일로 하고, 주식대금 청산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양도자와 양수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주식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쟁점주식발행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양도일자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쟁점주식 매매대금 OOO원 중 계약금으로 OOO원만 지급된 상태이므로 매매계약체결일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라)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인②와 청구인③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에 따르면, 쟁점주식의 양도일자가 2012.12.31.로 기재되어 있고, 잔금약정일인 2012.12.31.에 청구인①의 자금사정으로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변제기한을 2013.1.31.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자는 연 5%)을 체결하였는바, 실제 잔금청산도 위 계약서에 명시된 2012.12.31.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들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양도일자인 2012.11.30.을 명의개서일로 주장하면서도,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청구인 스스로 주주명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2012.11.30.에 명의개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2013.9.2.자 작성된 쟁점주식발행법인의 확인서에 따르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로서 명의개서 신청서를 갈음했고, 2012년도 결산이 완료된 2013.4.1. 시점에 변경된 주주를 반영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고 나타나는바, 매매계약체결일인 2012.11.30. 당시에는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청구인①이 처분청에 작성하여 준 2013.9.2.자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② 및 청구인③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발행법인의 주식 권리행사를 확실히 하기 위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제2조에 인수일 이후 주주로서의 권리는 양수자가 행사하는 것으로 명문화하였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제3조와 같이 본인의 주식인수시기는 주식대금 청산일자로서 주식대금 청산일자는 동 계약서 제1조와 같이 2012.12.31.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개서가 잔금청산일 전에 이루어졌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도대금 잔금청산을 2012.11.30. 이전에 OOO공업(청구인②와 청구인③이 경영하는 회사로 2012년말 기준으로 청구인②의 지분율은 51.86%이고, 청구인③의 지분율은 23.01%이며, 이하 “OOO공업”이라 한다)에 대한 쟁점주식발행법인의 가지급금으로 상계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②와 청구인③의 주식 양수대금으로 상계하였다는 것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발행법인의 주주 지위에서 거래한 주식 양도대금의 지급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인의 자금을 형제지간에 주고 받는 채무상계 목적 자체도 변칙적 회계처리인데, 정확하게 맞지도 않는 선급금 2012.11.30. 잔액(당일 반제된 선급금을 감안하면 OOO원) 중 제일 큰 금액 OOO원을 마치 주식양도대금 OOO원의 상계를 위한 대상금액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오히려 금전소비대차로 청구인① 계좌에서 청구인② 및 청구인의계좌로 이체된 2013.1.30.의 다음 날(1.31.) 동일한 금액의 선급금 OOO원이 반제된 원장명세가 변칙적인 개인자금과 법인자금의 세탁흔적으로 의심되고, 2013.1.31. 상계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지만 개인 간의 통장거래내역을 잔금청산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 청구인들이 양도시기를 2012.11.30.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쟁점주식발행법인의 법인세 신고(2013.3.31.)시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부표인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기재된 양도일자 외에는 없고, 판례가 비상장주식의 명의개서 여부를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판단하기 위한 사업연도말 현재의 명의개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증되는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양도일자 기재란’ 자체가 없고, 다만 명의가 누구로 바뀌었는지만 알 수 있을 뿐이며, 그 부표인 ‘주식 ․ 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기재된 양도일자로 양도시기를 적용한다는 판례는 없고, 이는 사업연도말로부터 신고기간과 3개월간의 시차가 있으므로 법인 결산을 완료하고 당해연도 순손익액의 1주당 평가액이 높다면 양도일자를 2012.12.30. 이전으로 신고하던지, 아니면 당해연도 순손익액 평가액이 낮다면 2012.12.31.로 기재하여 얼마든지 양도된 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하루차이로 임의적으로 당해연도 순손익액의 감안여부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조사청에서 양도시기를 2012.12.31.로 보고 있는 증거는 청구인①에게서 양도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주식양도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거래통장 내역, 양도소득세신고서 및 증권거래세신고서로 명확히 잔금청산일 및 양도시기가 입증되었고, 실제적인 자금흐름이나 계약서상의 양도일시가 명확히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의 일자에 맞추어 선급금 계정금액에 끼워 맞춰 계약일 현재 이미 청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공인회계사가 실체적 진실에 맞게 처리한 주식양수도 절차를 단순 착오라고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공인회계사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자) 청구인들은 상증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규정은 실지 매매가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고, 이 건은 실지 매매가 있는 경우로서 이 건 처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규정으로 관련 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은 금전소비대차 전환일인 2012.12.31.이고, 매매계약일인 2012.11.30.에 명의개서가 없었으며, 청구인 스스로 2012.11.30.에 주주명부 작성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2012.11.30.에 총매매대금 OOO원 중 불과 0.07%인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주식인수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주주명부 작성사실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상 양도일자가 2012.12.31.이고, 2012.12.31. 금전소비대차계약(이자 5% 계약, 잔금일 2013.1.31. 이자지급 없음) 한 것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2012.11.30.에 명의개서가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차)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과 관련하여 다수의 조세심판례(조심 2008중3707, 2008.12.18., 조심 2011서4765, 2012.4.3., 조심 2010광3949, 2011.5.19., 조심 2013전4411, 2014.1.16., 조심 2013중4777, 2014.3.24.) 및 판례(대법원 1993.8.13. 선고 93누9262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2.4.3. 선고 2011구합21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6.18. 선고 2003누9499 판결) 등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 및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쟁점주식을 거래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보면, 쟁점주식발행법인의 모기업은 OOO공업으로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창업하여 OOO에 납품을 하는 회사였고, 거래처 다각화를 위해 (주)OOO(이하 OOO”라 한다)와 거래를 하고자 하였으나 OOO는 경쟁업체인 OOO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 쟁점주식발행법인을 분할하여 OOO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청구인①은 당시 세계1위 업체인 OOO와 탄탄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모법인인 OOO공업은 두 동생이 경영하도록 양보하고 새로이 시작하는 쟁점주식발행법인의 경영을 맡기로 하였다. 이후 휴대폰 시장이 스마트폰으로 접어들면서 경쟁에서 뒤쳐진 OOO는 몰락하게 되고 모기업인 OOO공업은 매출이 급감하여 경영난에 빠지고 상대적으로 쟁점주식발행법인은 OOO의 성장과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청구인①은 동생들이 경영하는 OOO공업에 계속하여 자금을 지원하던 중 동생들의 요청을 수락하여 형 청구인①이 동생들 지분을 매입하여 주는 방법으로 동생들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정산하게 된 것이다. (나) 쟁점주식의 거래는 청구인①이 동생들에 대하여 지원한 자금을 정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계약일 시점에 사실상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청구인①에게 이전되었음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기 위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계약일을 양도일자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하게 되었다. 청구인①은 본인이 경영하는 주식발행법인의 자금사정도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계속하여 동생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고, 2012.11.30. 당시 자금을 지원한 금액이 무려 OOO원에 달해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인 OOO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었다. 이에 동생들은 자금사정이 더욱 나빠질 것을 우려하여 2012.6.30.부터 주식매입을 요청하였고, 청구인①도 이를 수락하였으나 동생 중 청구인③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청구인③의 입국시점인 2011.11.30.에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청구인①은 동생들과 주식 양수도 계약을 하기 전이라도 자금을 지원하여 동생들을 위기에서 구해주고자 하였기 때문에 계약 시점이 늦어지는 것과 관계없이 계속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고, 이 금액이 주식 양수도 시점에 OOO원에 달하게 되었다. (다) 쟁점주식발행법인의 OOO공업에 대한 선급금(가지급금)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쟁점주식발행법인의 회계장부, OOO공업의 회계장부 및 청구인들의 금융거래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2013.1.30.부터 2013.1.31.까지의 형식적 자금흐름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아래 <표3>의 자금흐름의 순서에 대하여 보면, ① 쟁점주식발 행법인의 청구인①에 대한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으로 장부 계상하였고,
② 청구인①이 위 ①로 마련한 돈을 그대로 동생들(청구인② 및 청구인③) 계좌에 입금(총액 OOO)하였으며, ③ 동생들은 위 ②로 받은 돈을 OOO공업의 계좌에 입금(총액 OOO)하였고, OOO공업의 회계장부상 ‘주.임.종단기차입금’ 계정에 회사운영자금 차입으로 기재되었으며, ④ OOO공업은 쟁점주식발행법인에게 OOO 입금하여 선급금을 반제하였고, 쟁점주식발행법인의 회계장부상 ‘가지급금’ 계정에 OOO공업의 선급금 변제로 처리되었다. <표2> (단위: 백만원) 1) 상거래선급금은 외상매입에서 유상사급거래을 차감한 금액(납품기일 기준) 2) OOO공업의 자금상황이 심각하지 않아서 청구인①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음 3) OOO의 중국 이전 후 2012년부터 OOO의 신규 주문이 없어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면서 거액의 회사운영자금을 지원 요청 4) 쟁점거래로 1차 정산하였으나, 회사 정상화를 위해 설비투자 자금을 요청하였고, 운영자금도 일부 지원 <표3> (단위: 원) * 위 모든 계좌는 OOO에 개설된 계좌임 (라) 쟁점주식은 2012.11.30.에 거래가 종결되었는바,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2012.11.30. 이후 잔금을 동생들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동생들이 OOO공업의 선급금 반제를 한 것처럼 다시 OOO에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쟁점주식 거래를 통한 지분정산을 장부상 정리하기 위해 단지 형식적으로 돈을 주고 받은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자금흐름은 쟁점주식의 거래 계약일 이전에 형 청구인①이 OOO공업에 대한 선급금으로 동생들 회사에 자금지원한 것이 유일하다. 즉, 이후의 잔금처리는 형 청구인①이 쟁점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단기대여받은 후, 동생들에게 지급하고 동생들이 이를 OOO공업의 선급금 반제 명목으로 OOO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으므로, 위 과정에서 쟁점주식의 계약일 이후에 쟁점주식의 거래대금 상당액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초 계약일 이전에 OOO공업에 대한 선급금 형태로 동생들에게 자금지원을 하다보니, 장부상 매끄럽게 정리하기 위해 최소한의 형식적인 자금이동을 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 의미의 대금청산이라 할 수 없고, 쟁점주식의 거래에 따른 대금청산은 계약일 이전에 동생들에 대해 이루어진 자금지원을 통해 이미 종결된 것이다. (마)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 시점에 이미 주식거래 잔금을 초과하는 대금이 동생들에게 넘어갔고, 이후의 금전소비대차 약정 등은 회사의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여 거래 당사자의 생각이나 의지와 무관하며, 쟁점거래의 본질은 쟁점주식의 계약일 이전에 청구인이 동생들에게 지원한 자금을 쟁점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정산한 것이다. 쟁점거래 당사자인 청구인①과 동생들은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을 계약일 이후에 재차 수수하는 대신에 청구인①이 동생들에게 지원한 자금을 돌려받지 않고 동일한 금액만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쟁점주식의 거래 이전에 양수대금을 실질적으로 청산한 청구인①의 입장에서는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권리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고, 당시 쟁점주식발행법인은 상법 소정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양도계약서를 명의개서신청서로 갈음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계약일인 2012.11.30.을 양도일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명의개서함으로써, 법적으로 쟁점주식의 계약일인 2012.11.30.부터 청구인①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권리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일체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즉,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쟁점계약일을 양도일로 등재하여 제출한 것은 계약일 이전에 거래대금 정산이 종결되고 계약일부터는 청구인①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쟁점거래의 실질 및 당사자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 그 이후의 금전소비대차 약정 등은 거래실질과는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에 불과하다. (바)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날인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은 당해 주식 거래계약시점에 이미 사실상 잔금이 청산되었으므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나 이후의 후속 조치는 사실상 서류작성에 불과하였고, 청구인①은 쟁점주식 거래시점에 이미 동생들에게 주식거래대금보다 훨씬 많은 자금이 지급된 상태이고 동생들의 채무를 형이 떠안는 방법으로 정리하는 입장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오히려 실질이 아닌 당사자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 청구인들은 2012년도 이전에 쟁점주식의 거래를 종결하여 줄 것을 희망하였고, 거래의 당사자들이 모두 특수관계자이므로 세법상의 보충적 주식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거래금액이 적정한지 여부가 검증될 것이므로 당해 주식거래계약을 거래계약시점을 기준 평가금액으로 종료하여 줄 것을 공인회계사에게 요청하였고, 공인회계사는 그 방법으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당사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인회계사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당사자들이 의도한 실질 거래의 종결일은 2012.12.30.이전이라 할 것이고 공인회계사조차 세법적으로 2012.12.30.으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당연히 그 날로 기록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래 당사자도 아닌 공인회계사의 착오에 의한 일자를 잔금청산일로 인정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주식매매계약서로 이후의 모든 절차를 대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거짓없이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이미 대금이 모두 넘어간 상태에서 주식양수도계약일자에 사실상 거래가 종결된 실체적인 진실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자) 현행 국세행정에 있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그 기재 자체를 착오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내용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가산세를 예외없이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주식가치평가, 고저가양수도 증여세,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을 판단함에 있어 대부분의 기업에서 주주명부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을 감안하여 절대적으로 그 기재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차) 2012.12.31.자 금전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2013.1.30. 잔금청산할 때까지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없으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양도일자를 명의개서일로 보는데 제약이 될 수 없고, 친형제간 거래에서 1달분 지연이자까지 주고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소비대차 이자 지급여부와 세법상 명의개서 판정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카) 쟁점주식발행법인의 2013.9.2.자 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12.11. 30. 주식양수도계약서로 명의개서 신청서를 갈음하여 쟁점주식발행법인에 명의개서 신청을 하였고, 위 확인서상 쟁점주식발행법인이 사후에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고 기재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업무처리 목적으로 작성한 주주현황자료에 불과하므로 명의개서 판정기준인 상법 소정의 주주명부에 해당하지 않고, 상법 소정의 주주명부에 대해 정확한 지식이 없던 쟁점주식발행법인에서 단순한 주주현황자료를 주주명부로 잘못 표현한 것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상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쟁점주식발행법인이 주주명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서만 명의개서 여부의 판단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 쟁점주식발행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12.11.30. 쟁점주식을 양도․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김OOO의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의 단기대여금, 주식발행법인의 2012년 회계감사보고서 중 선급금(가지급금) 부분, 주식발행법인의 2012년 세무조정계산서 중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부분, 주식발행법인의 OOO공업에 대한 선급금(가지급금) 계정원장 및 금융증빙 등의 자금흐름을 볼 때, 2012.11.30.에 쟁점거래가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인 2013.1.30. 김OOO가 동생들 계좌에 입금한 금액 등은 그 사후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3.9.2.자 작성된 쟁점주식발행법인의 확인서에 따르면 주식양도양수계약서로서 명의개서 신청서를 갈음했고, 주식매매계약서로 이후의 모든 절차를 대신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일련의 거래과정으로 보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양도일을 주식거래계약일로 기재한 것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오히려 금전소비대차약정일을 2012.12.31.로 기재한 것은 거래당사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인회계사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당사자들이 의도한 실질 거래계약종결일은 2012.12.30. 이전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발행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양수한 것으로 제출한 2012.11.30.이 사실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매계약일(2012.11.30.)에 명의개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대금청산일(2012.12.31.)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 또는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는 쟁점①이 받아들여져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