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임차인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차인에게 쟁점토지를 사용토록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실제로 임차인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다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과 임차인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차인에게 쟁점토지를 사용토록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실제로 임차인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다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은 공부상 준공이 되지 않았을 뿐 실제로 사용가능한 상태였고, 임차인도 준공을 이유로 임대인인 청구인에게 준공승인을 요청하였으나 개발부담금 등 기타 건축물의 취득자금 문 제로 다툼이 있어(현재 소송 중) 청구인 명의로 준공승인을 내지 않았 을 뿐 실제로는 준공되어 임차인의 사업장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 되며, 준공일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60-56-2)에서 “준공”이라 함은 사용의 허가․인가 또는 검사 등의 완료와 관계없이 공장건설과 기계장치를 완비하여 사실상 사업의 목적에 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건축물을 사실상 사업의 목적에 이용하였다면 그 이용시점을 준공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세법 에서 보는 준공일은 실제 사용․수익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 인은 동 규정을 해당 조항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기본통칙은 해당조항 중 준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 할 것인가를 명문화한 것이므로 다른 세법에도 적용가능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세법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규정이라 볼 수 있으 므로 공부 상 서류보다 실질 사용여부 등을 우선으로 준공을 판단하 여야 하고, 청구인이 임차인의 임대물건 무단사용을 알고서도 건축물 사용승 인신청 등을 제때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임대료를 받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것은 청구인도 임차 인이 임대물건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 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 뿐 임대료를 받기위한 노력을 하였 는지 여부가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임차인이 2011년 5월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 주식회사 OOO을 시공사로 하여 2011년 6월초 쟁점토지상에 정비공장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8월경 건축물을 완공하였고, 2011.8.17. 자동차정비사업허가을 득한 후 OOO로 자동차정비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매출OOO이 발생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 토지는 2011.8.17.부터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여 임대에 공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날을 건축물준공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지급 기산일은 임차인이 자동차정비사업 등록을 한 2011.8.17.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건축물 준공일 전에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사업용으로 사용 수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임대료 수익발생 기산일 산정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토지상의 건축 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 수입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가 도래되지 아니하였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차인에게 쟁점토지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 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OOO이며,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동 토지상에 건축물이 신축되어 동 토지가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사실상 사용하는 때가 당해 토지의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의 경우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동 토지상의 건축 물에 대하여 공부상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지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1.8.17. 쟁점토지상에 제2건축물이 사실상 건축되어 이때부터 쟁점토지는 정비공장 등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어 임대용역에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임차인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차인에게 쟁점토지를 사용토록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실제로 임차인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 다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 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의 공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의 임대료 수익발생 기산일이 2012년 하반기나 2013년 초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임차인이 쟁점토지상에 자동차정비 공장인 제2건축물을 2011.8.17. 신축하여 같은 날 자동차정비사업허가를 득하였고, 동 사업장에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 신고시부터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중 제2건축 물이 신축된 OOO 토지는 2011.8.17.을 사실상 임대용으로 사용된 날로 보아 임대료 지급 기산일로 보고, 같은 동 779-6 토지는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제4조 (4)에 따라 2011.8.17.부터 3개월 후인 2011.11.17.을 임대료지급 기산일로 하여 부가 가치세를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이를 반영하여 세액이 감액경정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제49조의2(부동산임대용역 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④ 사업 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8조 제12항 후단을 준용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이 청 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