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던 점, 추후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되었고 청구인이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쟁점토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던 점, 추후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되었고 청구인이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는 쟁점토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 자료가 없어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상속개시일 21개월 전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개별공시지가의 변동이 크지 않는 등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바,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피상속인이 〇〇〇에게 명의신탁한 신탁토지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〇〇〇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신탁토지와 〇〇〇 소유의 쟁점토지를 상호교환방식(등기원인은 “매매”)으로 전체토지의 소유자를 일치시킨 후 불가피하게 합병등기하였지만 교환차액이나 매매대금의 수수가 전혀 없었던 점, 〇〇〇이 전체토지의 양도대금 중 신탁토지분에 해당하는 〇〇〇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은 피상속인과 〇〇〇이 신탁토지와 쟁점토지를 단순히 교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되는 점, 〇〇〇의 배우자 〇〇〇가 제기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에는 청구인이 내용증명을 통하여 쟁점토지가 〇〇〇의 소유였다고 인정하였고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라고 요구하였으며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〇〇〇에 지급하여 대출이자를 〇〇〇이 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법원이 이를 승인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그 실질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신탁토지가 〇〇〇에게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명의신탁으로 보아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출이자를 납부하였다는 의견이나 당초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서에도 대출일로부터 〇〇〇이 대출이자를 줄곧 납부해왔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13년 3월 이후부터 대출이자를 납부한 것은 부득이하게 경매를 막기 위한 것인 점, 〇〇〇이 발송한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을 통하여 신탁토지의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에게 교부하면 즉시 쟁점토지를 〇〇〇에게 이전등기하기로 피상속인과 확약한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〇〇〇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인별 상속재산을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 상속인별 상속재산명세(신고) (나) 신탁토지와 쟁점토지의 해당 소유권이전 내역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신탁·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내역 (다) 청구인은 〇〇〇과 주고받은 내용증명우편물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내용증명우편물의 주요내용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〇〇〇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〇〇〇이 〇〇〇 전체토지를 양도한 후, 〇〇〇 신탁토지에 대한 양도대금 〇〇〇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피상속인이 신탁토지를 〇〇〇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한 내용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수탁재산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〇〇〇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신탁토지와 〇〇〇의 소유였던 쟁점토지의 매매거래가 교환거래인지 명의신탁거래인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도록 결정(조심 2013구3595, 2013.12.18.)하였다. (바)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조사일 현재 청구인의 명의로 상속등기되어 있고,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어 있지도 않으며,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환원등기 되지도 않고 있는 등의 사실로 볼 때, 명의수탁재산으로 볼 수 없다.
2.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하고 채권자를 〇〇〇으로 하여 근저당이 설정(채권채고액 〇〇〇원)되어 있고, 〇〇〇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근저당권이 변경되었으며, 대출이자도 현재까지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이 대출금·원리금 납입증명서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명의수탁재산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토지는 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하여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되었고 청구인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 규정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한 상속재산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서, 공증서류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명의수탁재산으로 볼 수 없다. (사)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〇〇〇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〇〇〇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〇〇〇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아) 청구인은 〇〇〇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〇〇〇원을 직접 수령하고 2008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대출이자를 납부하여 왔다고 주장하는 바, 피상속인과 〇〇〇이 체결한 대출거래 약정서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〇〇〇 거래명세표 및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〇〇〇으로부터 〇〇〇원을 대출받았고, 〇〇〇부터 매달 22일경 대출이자 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으며, 〇〇〇은 〇〇〇원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한 내용이 나타난다. (자) 〇〇〇의 배우자 〇〇〇는 〇〇〇지방법원 〇〇〇지원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〇〇〇지방법원 〇〇〇지원은 〇〇〇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〇〇〇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던 점, 쟁점토지가 추후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되었고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〇〇〇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점, 쟁점토지의 명의신탁 주장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