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구-4166 선고일 2015.01.02

청구인이 전체토지 상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 버섯재배사로 사용하였다는 비닐하우스 1동 및 창고ㆍ통행로가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6.27. 아버지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OOO(공부상 답,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 163.36㎡(공부상 단층축사 99.36㎡, 관리사 64㎡, 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 이하 전체토지와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3.5.30. 양도하고, 2013.7.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외건물 및 쟁점외건물의 부속토지(816.8㎡)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고, 나머지 토지 2,088.2㎡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외건물 및 그 부속토지는 청구인이 실지 거주하였다고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토지 2,088.2㎡ 중 실경작한 토지로 인정한 660㎡를 제외한 1,428.2㎡는 양도 당시 청구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의 사업장으로 이용되거나 버섯재배동과 콘크리트가 타설된 면적으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2013.12.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05.12.8. 화재가 발생하여 전체토지에 위치한 버섯재배시설하우스 전동과 농업기반시설 일체가 일시에 전소되었으며, 이웃 주민 등의 도움으로 2006년 봄부터 2007년 봄까지 버섯재배동을 철거하고 재래식 버섯재배동 2동의 시설을 완료하였으나, 종균배양 등 기계화되지 못한 버섯재배동의 시설에서 수확된 버섯은 상품화 할 수가 없어 2007년~2009년 3년 동안은 이웃이나 재래시장 등에 가판판매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2010년에 태풍으로 종균배양 중이던 2동의 버섯재배사 중 한동은 무너져 버리고 한동은 장마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 중 남은 한동의 버섯재배사 옆 푸른 빛을 내는 물건들은 종균배양에 실패해서 꺼내놓은 종균병들이 담긴 상자사진으로,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영농한 사실은 OOO농비구입자료, 이웃주민 및 영농후계자의 인우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① 청구인이 2009년 4월부터 고물상 영업을 시작하여 전체토지 양도 당시인 2013년 5월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하였고, ② 청구인이 전체토지 중 660㎡만 양도 당시까지 경작지로 이용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③ 전체토지의 취득자인 OOO의 배우자OOO이 처분청에서 진술 시 “취득당시 전체토지의 이용현황은 주택 1동, 창고 1동, 비닐하우스 1동, 컨테이너 2개, 비닐하우스 2동이 있었고 잔여토지는 부분적으로 시멘트포장이 되어 있었으며 폐냉장고 및 폐철근 비닐상자, 플라스틱상자 등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하여 전체토지 중 고물상 영업면적 및 버섯재배동과 시멘트포장면적에 대하여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고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하나, (가) 청구인은 2011년 하반기부터 고물상 사업실적이 전무하고, 2013.10.11. 발생된 고물상 수입금액 OOO원은 그동안 매매하지 못하고 임대하였던 고물수거특수차량(집게차) 판매대금으로 고물상 사업소득은 전혀 없다. (나) 또한, 2013년 10월 양도소득세 조사시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전체토지 중 660㎡만 양도 당시까지 경작지로 이용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끝까지 일관되게 전체토지를 영농하였다고 주장하자 당시 조사담당공무원이 전체토지 모두에 대해 모두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고 하여 하는 수 없이 조사담당공무원이 이야기하는 면적만큼 농사를 지었다고 허위로 진술을 한 것이다. (다) OOO의 진술을 살펴보면,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는 용도를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영농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한 것은 아니며, 폐냉장고는 청구인이 쓰다 고장이나 방치해 둔 것이고 폐철근이라 진술한 것은 2010년 태풍시 넘어진 버섯재배사를 뜯어 나중에 쓰기 위해 적치해 둔 하우스용파이프를 잘못 알고 진술한 것이며, 비닐상자, 플라스틱박스는 종균이 담긴 상자들을 진술인이 잘 모르고 진술한 것이다. 2013년 3월경 전체토지를 매매할려고 할 때,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자와 현재 전체토지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 OOO이 어두워 질 때 전체토지를 잠시 방문하였으며 주택으로 쓴 관리사와 창고 등을 들여다 봤을 뿐, 버섯재배동에 무엇이 들었는지 창고에 농사용기구가 들었는지는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체토지를 매수한 양수인의 요청에 의해 주택으로 사용한 관리사와 창고를 제외하고 버섯재배사, 농기구창고 등 일체의 지 상물을 청구인이 철거를 하였으며 시멘트포장도 인부를 사용하여 모두 걷어 내었으며, 당시 버섯재배동에 있던 버섯재배목 참나무 100여개 및 톱밥이 담긴 많은 종균병을 다른 사람이 수거해 간 사실이 있다. (라) 따라서, 전체토지 중 고물상 영업면적 및 버섯재배동과 시멘트포장면적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하는 처분청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비록 영농의 수확이 청구인에게 만족스럽진 못해도 2011년 하반기부터는 청구인은 결코 고물상 영업을 한 적이 없으며 버섯재배농의 재기를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들을 쏟아 부으며 영농준비를 하고 있었고, 시멘트포장은 고물상 영업을 위해 한 것이 아니며, 전체토지 처분시까지 시멘트 포장을 제거하지 않은 이유는 다시 버섯재배동 설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영농 중이어서 그대로 둔 것이며 처분청에 제출한 증빙서류에도 알 수 있듯이 종균들의 침수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도 버섯농가에는 바닥포장이 필수 시설이다.

(3) 처분청은 전체토지 2,905㎡ 중 주택부수토지 816.8㎡와 청구인이 실경작한 것으로 확인한 660㎡를 제외한 나머지 1,428.2㎡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가) 전체토지 2,905㎡ 중 콘크리트가 타설된 990㎡(OOO이 발부한 화재증명원에 기재된 버섯재배사 10개동 면적, 아래〈그림1〉상의 빗줄친 부분)와 주택부수토지 816.8㎡(아래 〈그림1〉상의 ①번 부분)을 제외한 순수 농지 1,098㎡와 (나) 콘크리트가 타설된 990㎡ 중 실제 버섯재배사로 사용한 1동 200㎡(아래〈그림1〉상의 ③ 부분)와 항공사진에 농사용 창고로 확인되는 66㎡(아래〈그림1〉상의 ② 부분), 버섯재배사 주변 통행농로 120㎡(4m×30㎡, 아래 〈그림1〉상의 ④번과 ⑤번 사이), 합계 386㎡(위 순수농지 1,098㎡와 합친 1,484㎡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체토지 2,905㎡ 중 건물부속토지 816.8㎡와 농사에 이용한 1,484㎡(쟁점토지)를 공제한 604.2㎡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나, OOO에서 회신한 항공사진을 보면 추정되는 경작 면적이 얼마되지 않았고, 양도 당시까지 전체토지 사용에 대한 청구인의 확인내용을 보면, 2006년까지 버섯농사를 지었으며 2007년 화재로 인해 더 이상 버섯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자 2009년 4월부터 전체토지 일부에서 고물상 사업을 시작하여 양도 당시까지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으며 사업 중에도 일부 토지(당초 청구인이 확인한 경작 면적 660㎡)에만 20여 그루의 유실수 및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2011년 하반기부터 고물상 사업실적이 전무하고, 2013년 수입금액은 집게차 판매대금으로 고물상 사업소득이 전혀 없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기에 고물상 사업장 면적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폐업신고가 아닌 무실적 신고를 사업의 계속 영위 여부에 판단 근거로 볼 수 없으며(무실적 신고를 하였어도 실제 매출액은 발생할 수 있음), 그 폐업신고를 조사기간 중인 2013.10.11.에 하였으므로 2013년까지 고철도소매업을 계속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물상 사업장 면적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

(3) 청구인은 OOO(쟁점토지 매수자 OOO의 처)의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의 용도를 알수 없다”는 진술에 대하여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를 영농시설로 주장하나, OOO가 2013.10.10. 처분청을 방문하여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전체토지 내에 있는 공부상 시멘트벽돌조 스라브 관리사 64㎡ 및 축사 파이프 스레트건물 99.36㎡는 창고로 이용되고 있었고, 잔여 토지는 부분적으로 포장된 시멘트바닥이 있어 취득 후 철거하였다.’라고 사실 확인한 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또한, 문답서 내용 중 청구인이 영농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한번도 없다고 하나, 문답서 작성시 영농 여부가 아닌 토지 이용실태를 확인하였기에 영농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체토지를 농지로 이용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겨울이라서 그런지 그런 것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폐냉장고, 폐철근, 종균이 담긴 비닐상자, 플라스틱박스는 OOO가 잘 모르고 진술했다고 하나,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폐 냉장고 및 폐 철근, 비닐상자, 플라스틱박스 등이 날려다니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시멘트포장 면적이 버섯재배 필수시설로 농지임을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청구인은 2009년 4월부터 전체토지 양도시까지 고물상 사업을 하였으며, 전체토지 2,905㎡ 중 경작에 사용한 660㎡를 제외한 2,245㎡는 사업장 사용 및 주택, 창고 부수 대지로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전체토지 취득일인 1996.6.27.부터 양도 당시까지 17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전체토지에서 2009년 4월부터 양도 당시까지 사업을 한 이력이 있어 토지의 이용현황에 대해 조사한 바, 청구인으로부터 전체토지를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인 OOO는 “취득당시 부동산의 이용현황은 주택 1동, 창고 1동, 비닐하우스 1동, 컨테이너 2개, 대형비닐하우스 2동이 있었고, 잔여토지는 부분적으로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었으며 폐냉장고 및 폐철근, 비닐상자, 플라스틱박스 등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OOO에 항공사진 판독의견을 조회한바, 아래〈표1〉과 같이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이 전체토지에서 OOO월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나, OOO의 항공사진 판독의견에 의하면 청구인이 일부 토지는 양도 당시까지 경작지로 이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라) 양도 당시까지 경작지로 사용한 토지의 면적에 대하여 조사한바, 청구인은 농지 취득일부터 2006년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전체토지에서 버섯농사를 지었으나, 2007년 화재로 인하여 더 이상 버섯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자 2009년 4월부터 전체토지 일부에서 고물상 사업을 시작하여 양도 당시까지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으며 사업을 하면서도 일부토지는 20여 그루의 유실수 및 고추, 호박, 오이 등 경작에 이용하였고 경작에 사용한 토지는 660㎡이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2013.10.18.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는 아래 〈표2〉와 같다. (나) 2013.10.10. 처분청 조사공무원과 OOO간의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표3〉과 같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전체토지의 항공사진(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00년 3월 촬영), OOO(대표자: 청구인, 업종: 도소매/고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매출과세표준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는 매출과세표준이 “OOO”원임), 버섯재배농가들의 바닥포장 사진, OOO의 사실확인서(2014.9.30. OOO 날인), OOO의 특장차 매입당시 명의차용 확인서(2014.9.30. OOO 서명), OOO의 지상물 수거확인서(2014.9.27. OOO 날인), OOO의 영농사실확인서(2014.10.1. OOO 날인 및 서명, OOO 무인 날인, OOO 서명)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98.5.22. 98두2928 판결,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같은 뜻임)으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실지 경작한 면적 및 작물, 경작기간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위 확인서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2009년부터 전체토지 상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이 양도일 현재 발생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용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버섯재배사로 사용하였다는 비닐하우스 1동 및 창고․통행로가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이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