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해 확정된 쟁점채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구-4072 선고일 2014.12.16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무를 부동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부동산이 임의경매됨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한 집행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8.22. 청구인의 아버지가 대표이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취득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게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법원 OOO지원은 2014.2.5.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시가상당액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OOO에 원상회복하도록 판결OOO 하였고, 청구인은 2014.4.30.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6.2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판결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OOO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3항 제2호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을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로 보고 있으므로, 판결로 확정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인해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 당초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는 것이므로 법원이 감정평가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해 확정된 쟁점채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자녀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8.22.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여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취득세, 법무사수수료 등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서OOO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의 구상금 채권자인 OOO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등 청구소송에서 OOO지방법원 OOO지원은 2014.2.5. ‘청구외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동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가액반환)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인 OOO원(쟁점채무)을 OOO에 반환’하라는 취지로 판결하여 2014.3.11. 확정되었으며, 감정인의 시가감정결과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4.4.30.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법원 판결에 의한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판결에 의한 시가를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2014.6.2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해 확정된 쟁점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법원의 감정평가액을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채무는 청구인과 OOO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됨에 따라 발생한 원상회복의무로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이를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해 확정된 쟁점채무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