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무를 부동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됨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한 집행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무를 부동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됨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한 집행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4.6.24.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의 임의경매 집행비용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3)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 집행비용을 양도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해 확정된 쟁점채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임의경매 집행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4)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275조(준용규정) 이 편에 규정한 경매 등 절차에는 제42조 내지 제44조 및 제46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자녀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8.22.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여 2014.1.20. 임의경매를 통해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는 취득세, 법무사수수료 등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배당표OOO에는 집행비용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서OOO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의 구상금 채권자인 OOO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등 청구소송에서 OOO지방법원 OOO지원은 2014.2.5. ‘청구외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동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가액반환)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인 OOO원(쟁점채무)을 OOO에 반환’하라는 취지로 판결하여 2014.3.11. 확정되었으며, 감정인의 시가감정결과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4.4.30.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법원 판결에 의한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판결에 의한 시가를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2014.6.2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해 확정된 쟁점부동산의 시가상당액(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법원의 감정평가액을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채무는 청구인과 OOO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됨에 따라 발생한 원상회복의무로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이를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해 확정된 쟁점채무를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양도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양도됨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한 집행비용 OOO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