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되어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졌고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점 쟁점토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근린공원 지역에 위치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물납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쟁점토지는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되어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졌고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점 쟁점토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근린공원 지역에 위치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물납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6.23. 청구인에게 한 OOO 전 787㎡ 및 같은 곳 737-2 유지 955㎡의 상속세 물납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 나.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비율(78.5%)에 비해 물납 신청액이 과다하고, 물납 신청한 토지가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보아 다른 물납재산으로 변경 등을 요구하였다.
- 다. 청구인은 물납을 신청하는 세액을 OOO원으로 하향하고, 물납신청하는 토지를 아래 <표2>의 OOO 전 787㎡ 및 같은 곳 737-2 유지 955㎡(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하여 2014.6.11. 물납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6.23.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근린공원으로 분류되어 있고 실제 부동산 중개인 등을 통해 확인한바 근린공원의 경우 매매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므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물납허가를 거부하였다.
○○○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근린공원이라 매매가 곤란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는 모두 자연녹지지역 및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러한 토지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서 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토지 중 OOO 전 787㎡의 경우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과 OOO감정원이 각각 OOO원 및 OOO원으로 평가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물납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14.6.18. 자산관리공사 담당자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문의한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근린공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부동산 중개인도 근린공원은 실질적으로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의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물납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물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괄호 생략)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4.3.21.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받았고, 타인과 공유로 되어 있지 아니하며, 전세권․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3>과 같다.
○○○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위 <표1>과 같이 OOO원 및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그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워 그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재산가치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의 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으로 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징수절차 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주의적인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가 각각 OOO원 및 OOO원으로 평가되어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졌고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점, 쟁점토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근린공원 지역에 위치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물납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