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4구3716 선고일 2014-12-2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수당은 청구인이 공공기관인 대회조직위로부터 받은 파견보조비 및 활동비로 일직료, 숙직료 등 업무와 관련하여 수령한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당을 과세수당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구1525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OOO원 및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OOO(이하 “OOO”라 한다)에 파견근무를 한 공무원으로, 파견기간동안 OOO로부터 파견보조비 및 활동비로 OOO원(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 나. 안전행정부는 2013.6.10.~2013.7.26. 기간 동안하절기 공직기강및 시스템 감찰을 실시한 결과, 쟁점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세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원소속기관인 OOO(이하 “원소속기관장”라 한다)에게 2013.12.31.까지 청구인의 연말정산 수정신고 및 미과세 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원소속기관장은 2013.12.10. “파견공무원이 파견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각종 과세수당에 대하여 2013.12.27.까지 연말정산 수정신고·납부하라”는 공문을시행하여 청구인은 쟁점수당에 대하여 연말정산 수정신고하고 2008년~2012년 귀속근로소득세OOO원(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을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4.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청구인의 원소속기관장의 연말정산 수정신고 안내는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을침해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보아 각하결정(조심 2014구1525, 2014.6.9.)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OOO로부터 지급 받은 쟁점수당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나목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한근로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6.10.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OOO의 성공적인 개최라는특수목적 달성을 위해 파견수당을 세출예산 직무수행경비로 편성하였고,이는 공무원의 직급별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성격으로 실비변상적 비과세 수당이며, 일반적으로 파견수당은 파견업무의 생소함, 한시성으로 인한 압박감, 인사상 불이익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OOO 지원법은 대회의성공개최를 지원함으로써 OOO을진흥하고,대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등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이 근무한 OOO는 파견을 기피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소속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대외활동을 감안하여 직급을 상향시켜 자체인사발령을 하였고, 발령된 직급에 부합하는 파견보조비와 활동비를지급하였으며, 대회조직위 예산서상 쟁점수당이 직책업무추진비와 동일한 과목(물건비)로 편성되어 있는바, 판례에서 판공비, 정보비 성격의 경비로 실비변상적 급여로 판단(대법원 1996.4.23. 선고 94다446 판결)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도 파견수당을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것OOO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국세청은 OOO의 파견보조비와 유사한 직책업무추진비를 실비변상적인 경비로 보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정신고·납부한 근로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2) 국내에서 개최된 OOO 등 역대국제대회에서도 파견수당을 비과세하여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서는 이미파견수당이 비과세라는 인식이 굳어져 있고, OOO에서도 파견수당을 비과세로 판단하고 원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며 또한,OOO가 법적 청산절차를 거쳐 해산OOO되고없는 현 시점에서 쟁점수당을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소급과세의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에게 파견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파견수당 지급내역을 원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원소속기관장은 이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고,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나목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그 동원된 직장에서 받는 급여’에서 법률’이라함은향토예비군 설치법,민방위기본법,병역법,소방기본법,계엄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OOO로부터 받은 쟁점수당은 법률에 열거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수당이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나목 및 자목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 (삭 제)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OOO 소속 공무원으로, OOO기간 동안 OOO에 파견근무하면서 받은 쟁점수당(OOO는 파견보조비를 직급에 따라 월 OOO원 차등 지급하고, 활동비를 직급 구분없이 월 OOO원 정액 지급함)을 비과세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 안정행정부는 파견공무원이 받은 각종 수당에 대하여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임을 감사지적하였고, 2013.9.27. 파견공무원인 청구인등이재심의 신청을 한데 대하여, 2013.11.1. 국세청 예규OOO 등을 근거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 입증 여부와 관련없이 지방자치단체 근무 공무원의 직무수행경비(물건비) 비과세에 따른 형평성, 역대 국제행사 비과세 관행 등의 청구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안전행정부의 근로소득세 과세 관련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OOO은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나목의비과세소득은향토예비군 설치법제5조,민방위기본법제9조,병역법제44조,소방기본법제11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계엄법제9조 등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동원된직장에서받는 급여로,OOO, (중간 생략) 지원법제16조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파견기관으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은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나목이 적용되지 아니하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공공기관이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수행경비(물건비) 명목의 각종 수당은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이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수행경비(물건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 따른 세법해석에 따른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적용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라) 한편, 국세청에서 발간한연말정산 신고안내자료에 의하면,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나목의 법률(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병역법,소방기본법,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계엄법등)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를비과세 소득으로 들고 있다. (마) 청구인은 2013.12.10. 원소속기관장의 근로소득세 수정신고 안내에 따라 2013.12.30.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연말정산 수정신고 및 근로소득세 OOO원을 납부하고, 2014.4.16. 쟁점수당이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나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수정신고한 근로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한바, 근로소득세 2008년 귀속분부터 2009년 귀속분까지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2009.5.31.,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2010.5.31.)이 지난 후 3년이 경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역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하나, 2008년귀속 근로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 경과된 2014.4.16.에 경정청구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대한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2008년 및 2009년 귀속근로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나목 및 자목에서 법률에 따라동원된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급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성질의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OOO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을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있는 바,쟁점수당은 청구인이 공공기관인 OOO로부터 받은 파견보조비 및 활동비로향토예비군 설치법등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나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인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 등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당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