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실상의 조직변경으로 주장하나,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구-3704 선고일 2015.02.23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계약서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피합병법인의 흡수합병을 명기하고 있는 점, 합병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 합병이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사실상의 조직변경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3.12. 설립등기를 한 후 2010.4.19. OOO 소재 OOO 합자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사원 출자금 OOO원에 대하여 출자금 OOO원 당 청구법인의 주식 1주의 비율로 합병대가를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신설법인인 청구법인이 1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고, 아래 <표1>과 같이 피합병법인의 사원인 이OOO이 합병대가로 받은 합병법인의 주식평가액과 동 사원들이 피합병법인에 출자한 가액과의 차액을 의제배당액으로 보아 2014.6.13.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2010년 귀속 배당소득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피합병법인은 대외적인 신인도 및 공사수주 등 회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이고 투명한 회사운영을 위하여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것이나, 「상법」 제242조 (조직변경)에 따르면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또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상호간에만 회사조직변경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합자회사인 피합병법인이 주식회사인 청구법인으로 조직변경한 것은 그 자체가 무효이므로 합병의 효력이 없다.

(2) 합병법인의 주식가치 평가시 퇴직금, 위로금, 사업성과금(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은 부채에 가산하고, 원재료 OOO원, 미완성공사비OOO원, 받을어음OOO원(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은 자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조직변경에 따른 과세가 아니라 「상법」 제174조 (회사의 합병)에 따라 정상적으로 체결된 합병계약에 의하여 유효하게 등기된 두 회사간의 합병에 있어 청구법인이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세법상 비적격합병으로 판단되어 과세처분한 것으로 피합병법인의 사원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피합병법인에 대한 출자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를 적용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순자산가액 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에 따라 평가기준일(2010.4.19.) 현재 확정된 대차대조표상 부채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반영한 1주당 평가액으로 배당소득을 계산하여 결정한 것이며, 2014.3.14. 접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소득자료제출집계표(지급인원 22명, 지급액 OOO원)는 귀속연월 2010년 12월, 지급연월 2010년 12월, 제출일 2011.1.10.(집계표는 2011.3.10.)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퇴직급여추계액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퇴직급여 지급명세와 세부내역이 수시로 변동되어 일치하지 않는 등 허위로 보이고, OOO㈜ 등의 미성공사 계정금액 내역의 객관적인 증거서류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법인 간의 합병이 아닌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사실상 조직변경이므로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합병으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위로금이 포함된 쟁점퇴직금을 부채에 가산하고, 나머지 쟁점자산은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의 2010.1.1.~2010.4.19.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대차대조표를 근거로 자산총액 OOO원에서 부채 OOO원에 법인세 OOO원, 지방소득세 OOO원,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 추계액 OOO원을 가산하고 제충당금 OOO원을 공제한 부채총액 OOO원을 차감한 순자산가액 OOO원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수 OOO주로 나누어 피합병법인의 주식(액면가: 주당 OOO원)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합병 후 동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OOO으로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의 사원인 이OOO에 대한 의제배당액 합계 OOO원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① 2010.3.12. 설립되어 ② 2010.4.19.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③ 2013.12.6.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2013.12.10. 해산되었다가 ④ 2014.1.3. 해산을 말소하고 ⑤ 2014.1.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2014.1.14. 회사 계속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피합병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무한책임사원 이OOO원, 유한책임사원 이OOO원, 유한책임사원 이OOO원을 출자하며, 퇴직금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10.3.10.자 피합병법인의 총사원동의서에 따르면, 피합병법인이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이 불가하여 주식회사를 별도로 설립하고 영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인수하며 해산으로 인하여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이 불가능할 때는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잔여 재산은 각 사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각 사원과 근로자의 퇴직금은 실제 급여로 계산하여 산출하고 지급하는 퇴직급여총액의 300% 이내에서 위로금을 별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노동조합 대표 권OOO 간의 2010.2.15.자 2010년도 임금 및 퇴직금 협약서에 따르면, ① 퇴직금은 10년 이상 장기근로자는 매년 월 통상 임금의 2.0배 10년 이하 1.5배 대표사원 및 집행부는 2.5배의 누진율을 적용하고, ② 직원퇴직 시 퇴직금의 50% 이상 100% 이내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갑”)과 피합병법인(“을”) 간의 2010.3.15.자 합병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하여 청구법인이 존속하고 피합병법인은 해산하며, 피합병법인의 각 사원이 출자한 출자금 OOO원에 대하여 출자금 OOO원 당 청구법인 주식 1주의 비율로 균등히 할당 교부하고, 합병예정일은 2010.4.19.로 하며 피합병법인의 2010.3.31. 현재의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 계산서를 기초로 합병기일에 그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청구법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2010년 4월 기준 퇴직급여 지급 명세(23명 퇴직금 OOO원)와 수령확인서(이OOO) 및 2014.3.11.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금융증빙은 제시가 없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감사 지적 후인 2014.3.14.에 제출하였으나,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등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를 과다하게 계상할 목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아) 청구법인은 2010.1.1.~2010.12.31. 기간 중 공사미수금, 받을어음, 원재료(도급) 계정별원장(표2)과 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시하면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미완성공사비 및 받을어음 등 OOO원을 인수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식가치 평가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이 건 합병이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사실상의 부적법한 조직변경이므로 비적격합병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242조 와 제286조에 의하면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간에만 조직변경이 인정될 뿐이고 합자회사인 피합병법인과 주식회사인 청구법인 간의 합병은 「상법」 제174조 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서, 피합병법인의 2010.3.10.자 총사원동의서에 피합병법인이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이 불가하여 주식회사를 별도로 설립하고 영업양수도의 방법에 따라 주식회사로 변경하도록 한 점, 주식회사인 청구법인과 합자회사인 피합병법인이 합병을 위하여 2010.3.15. 합병계약서를 체결한 점,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피합병법인의 흡수합병을 명기하고 있는 점, 합병이 무효라면 「상법」 제236조 에 의거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합병을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조직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배당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식가치 평가시 쟁점퇴직금을 부채에 가산하고 쟁점자산을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2010.3.15.자 합병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하여 청구법인이 존속하고 피합병법인은 해산하며, 피합병법인의 각 사원이 출자한 출자금 OOO원에 대하여 출자금 OOO원 당 청구법인 주식 1주의 비율로 균등히 할당 교부하고, 합병예정일은 2010.4.19.로 하며 피합병법인의 2010.3.31. 현재의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 계산서를 기초로 합병기일에 그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청구법인이 인수하기로 한 점,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추계액 등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결정한 점,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종업원을 전원 고용승계한 것으로 합병계약서에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퇴직금이 실제 지급된 사실이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점, 합병 당시 쟁점자산은 피합병법인의 확정된 자산으로서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포함되어야 할 자산인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 등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를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