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양도거래로 위장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구-3551 선고일 2014.12.31

양도로 위장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입출금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 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계모자 관계인 김OOO(1976년생)로부터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주당 취득가액 OOO)에 취득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이 김OOO가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여 김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1주당 평가액을 OOO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2013.11.25.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2.8.31. 증여분 OOO 및 2012.9.28. 증여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통상적인 증여와는 달리 이 건의 경우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는바, 아들인 김OOO가 사업의 어려움으로 자금이 필요하다 하여 부득이 아들이 소유한 쟁점주식을 양도받고 그 대가로 OOO을 지급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청구인과 김OOO는 생모․친자관계가 아닌 계모자 관계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4조 규정에 의한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 대가 증빙으로 제출한 김OOO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2012.9.6.~2012.12.4. 기간 중 청구인이 OOO을 입금하였으나 당일 또는 익일 입금액 전부가 출금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입출금을 반복하였으며, 김OOO의 실거주지가 OOO임에도 출금된 은행 영업점이 OOO로 확인되는바, 김OOO가 OOO에 거주하며 현금을 출금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양도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입출금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하나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계모자 관계인 경우 상증법 제44조 제1항의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겠으나 쟁점주식의대가지급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거래로 위장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 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OOO (나) OOO의 2012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 OOO (다) 청구인의 사업이력 OOO (라)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입금한 김OOO 명의의 통장(OOO 151-07-002***-*) 입출금 내역 (마) 김OOO의 주소변동 이력 OOO (바) 김OOO의 처 김OOO)의 2010~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OOO (사) 김OOO는 처분청 조사시 ‘본인과 김OOO․청구인과의 쟁점주식 거래 당시 OOO에서 배우자 명의로 중국음식점 운영 중 재정악화로 부모님의 자금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은 부모님이 계시는 경산에 수차례 내려가 현금으로 직접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받아야 하는 관계로 2012.9.1.부터 2012.11.30.까지 OOO의 주택을 임차하여 3개월간 거주하였다는 거주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김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경위는 김OOO가 2009.8.30. OOO(사업자등록증상 대표는 김OOO의 처인 김OOO임)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보증금 OOO에 임차하여 내부시설비 OOO을 들여 중식당을 개업․운영하던 중 건물주의 보증금 및 월세 인상 요구, 종업업 급여 등의 지출 과다, 식당경영 미숙, 업황부진 등의 사유로 지인들로부터 수시로 운영비를 차용한 결과 차입금 이자 등 지출과다로 3년간 계속 적자운영하다가 부득이 2012.8.30. 폐업하였고 이후 부친인 김OOO에게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김OOO은 자식의 자립심과 독립심을 키워주기 위하여 무상지원을 거부하여 부득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대금 OOO을 청구인의 계좌(352-0161-0-, OOO)에서 김OOO의 계좌(151-07-002***-, OOO)에 2012.9.9.부터 2012.12.4.까지 수 차례에 걸쳐 송금하였던 것이며, 김OOO는 OOO 폐업에 따른 가정불화로 별거중에 있었고 김OOO의 거주지인 OOO에 혼자 내려와 거주중이었으므로 경산에서 인출하게 된 것이고, 김OOO는 현재 장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OOO이라는 상호로 장모와 함께 식당을 경영하고 있다며, 청구인은 부득이하게 김OOO가 소유한 쟁점주식을 양도받고 그 대가로 OOO을 지급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쟁점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하여 김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청구인과 김OOO이 재혼한 관계로 청구인과 김OOO는 생모․친자관계가 아닌 계모자 관계로 상증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 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된 김OOO 명의 OOO 계좌(151-07-02***-*) 거래내역을 보면, 2012.9.6.∼2012.12.4.까지 약 3개월 동안 입금 1회당 평균 약 OOO씩이 37회에 걸쳐 입금된 후 19회에 걸쳐 입금일 당일 또는 다음날에 김OOO의 당시 주소지인 OOO가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 인근 OOO 지점에서 전액 현금 출금 되는 등 쟁점주식의 소유권 이전을 양도로 위장하기 위하여 입·출금을 반복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김OOO가 당시 경북 경산시에서 약 3개월여 동안 거주하면서 이 건 현금을 출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의작성 가능한 거주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인근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내역 및 현금인출에 따른 김OOO가 작성한 은행출금전표 사본 등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김OOO는 배우자 명의의 OOO 소재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사업 악화로 부채 발생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쟁점가액으로 부채를 상환하였음을 주장하나 위 중국음식점은 2010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운영되는 동안 개업한 2010년에만 약 OOO의 결손이 발생하였을 뿐, 2011년에 약 OOO의 소득금액 발생, 2012년에 약 OOO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김OOO가 쟁점가액으로 누구에게 얼마의 부채를 상환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김OOO와 청구인간 쟁점주식의 소유권 이전은 양도거래로 위장하여 김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무상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며, 청구인과 김OOO는 계모자 관계로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된 것은 사실이고, 청구인과 김OOO가 계모자 관계인 것이 이 건 쟁점주식의 무상이전 사실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김OOO간 쟁점주식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처분청의 당초 증여세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아들 김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그 대가로 OOO을 지급하였고, 김OOO가 동 양도대금을 수취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김OOO의 대금 입금통장 내역을 보면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37회에 걸쳐 입금된 후 19회에 걸쳐 입금일 또는 익일 양도자 김OOO의 주소지인 OOO가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서 출금된 것으로 보아 양도로 위장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입출금을 한 것으로 보이며, 김OOO가 당초 OOO로 가서 출금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OOO에 3개월간 거주하며 출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이 OOO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거주확인서 외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거래로 위장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