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아닌 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을 가공·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구3546 선고일 2014-11-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농업인, 농협 등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유통하는 사업은 농어업경여체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므로 그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제1항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외의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부1484

[주 문] OOO이 2014.4.1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과일 도매업을 주업으로 2004.4.1. 개업한 OOO으로 OOO에 소재하고 있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자들로부터 매입한 과일 등을 유통 및 가공·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에 따라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4.4.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농업인이 설립한 OOO으로 설립 초기에는 조합원이 생산한 사과를 공동판매하는 조직이었으나 산지유통센터 신축 이후에는 상품성이 개선되어 조합원 외의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은 OOO에서 생산되는 사과 및 과일로 저온저장 후 세척·선별·포장하여 OOO 등에 ‘OOO’라는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은소득세법제12조 제2호 다목 “농가부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농업인의 농업소득 외 소득의 규모화 및 산지의 농산물 유통사업을 생산자인 농업인이 주체가 되어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및 세제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3조에 의하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1항에 따른 OOO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인 OOO의 서면답변OOO에 따르면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외에 농업인, OOO 등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의 가공·유통 사업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비조합원으로부터 구입한 상품에 대한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에 규정하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조세심판원 2012부1484(2012.9.6.)의 결정내용은 “OOO의 조합원은 농업인들만이 될 수 있고 농업인이 아닌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법인의 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면제를 배제한다”는 뜻인바,OOO는 동 심판결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써이를 근거로 비조합원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를 배제한다는 것은 적법한 처분이 아니다.

(5) OOO은 농업생산 뿐만 아니라 산지유통사업을 담당하는 주체로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외에 농가, OOO 등을 통한 농산물 확보 및 가공·유통 사업이 가능하며, 이는 농업경쟁력 강화 이외에 OOO의 공동이용시설 가동률을 높이는 한편 인근 농가의 편의 및 소득 향상에도 기여하므로 OOO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한다는 OOO의 서면답변에서 보듯이 OOO이 일반농가 및 OOO 등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여 저장·세척·선별·포장하여 판매하는 유통사업도 당연히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에 의한 ‘농업 외의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외에 농업인, OOO 등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의 가공·유통 사업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OOO OOO(2014.1.22.) 회신을 주요 근거로 들면서 실제 OOO은 농업생산 뿐만 아니라 원물 확보를 통한 시장교섭력 강화를 위해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외에 농가, OOO 등을 통한 농산물 확보 및 가공·유통사업이 가능하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OOO이 공동이용시설의 가동률을 높일 뿐 아니라 인근 농가의 편의 및 소득의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이므로 OOO이 비조합원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유통 및 가공·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 따라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1항에 따른 OOO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으로서 조합원 1인당 연간 OOO원에 대하여 법인세가 감면된다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에서 OOO에 대한 일정범위 내의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은 농업인을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시킴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경쟁력을 높이려는데 있으며, 이처럼 조세를 면제함으로써 명백히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규정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따라 OOO은 그 설립목적이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도록 함에 있으므로 법인세 면제 요건인 OOO의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시행령 소정 OOO의 사업 중 제1호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의 범위는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열거한 법문에 충실하게 OOO이 직접 생산하거나 가공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제5호 ‘기타 OOO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의 범위도 형식적으로 정관에 기재된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관에 기재된 사업 내용이 각 시행령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 사업(제1호),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제2호),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제3호), 농작업의 대행(제4호)에 준하는 사업이거나 OOO의 목적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한정하여 해석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12.8.17. 선고 2012두9772 판결).

(2) 위와 같은 법리 등을 근거로 OOO 예규 등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OOO이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 판매를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던 것이다.

(3) 청구법인이 들고 있는 OOO의 사업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인 OOO OOO(2014.1.22.)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외에 농업인, OOO 등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의 가공·유통 사업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위 회신내용은 비록 OOO의 사업범위에 대한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이 없는 형식적인 내용으로는 삼을 수 있을지언정, 조세공평 및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에 규정된 OOO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를 규정한 입법취지와 관련 법리 등을 전제로 하여 결정된 내용이 아닌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한 것이다.

(4) 따라서, 위 OOO의 회신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OOO이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ㆍ판매를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OOO에 대한 법인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이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을 유통 및 가공·판매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이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OOO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OOO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1항에 따른 OOO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1천200만원 ×조합원 수 ×(사업연도월수/12)}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OOO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ㆍ농어촌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OOO(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조합법인의사업]① OOO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그밖에 OOO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5)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청구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하여 농업인이 설립한 OOO으로 2004.3.22.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상 사업목적은 다음〈표1〉과 같다. 〈표1〉사업목적 (다) 청구법인이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부터 구입한 내역은 다음〈표2〉와 같다. 〈표2〉매입내역 (라) 청구법인이 소득구분계산서상 매출액을 조합원과 비조합원 구입분으로 구분한 내역은 다음〈표3〉과 같다. 〈표3〉매출액 구분 현황 (마) 청구법인은 비조합원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에 대한 소득도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보아 다음〈표4〉와 같이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감면소득으로 신고하였다. 〈표4〉법인세 신고내역 (바)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계산서 발행금액 및 대형마켓 등에 발행한 계산서 자료는 다음〈표5〉와 같다. 〈표5〉계산서 발행 현황 (사)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2012.12.31.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는 OOO 외 OOO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주식수는 OOO주로 나타난다. (아) OOO 예규(OOO, 2014.8.25.)는 “OOO이 조합원 외의 농업인, OOO으로부터 구입한 산지농산물을 가공·유통하는 사업은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2012.11.30.) 등의 해석을 들어서 청구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자들로부터 매입한 과일 등을 유통 및 가공·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에 따라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농업인이 설립한 OOO으로 청구법인의 정관상 사업목적에 농산물 유통, 가공 및 판매 사업을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조합원이 아닌 농업인, OOO 등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유통하는 사업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며, 그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비조합원으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을 가공·유통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을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