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회수불능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 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4-구-3519 선고일 2014.11.10

부도가 발생하여 그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부터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할 경우, 이를 계상한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 중 일부만을 변제받기로 하였으므로, 나머지 회수불능채권을 대손금으로 하여 이후 발생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7.8.18. 개업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비계공사/특수중량물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중 (주)OOO(2000.5.19. 개업하여 제조/기계제작업을 영위하던 중 2011.10.20. 회생계획인가 결정된 법인사업자로서 이하 “OOO”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을 하고 이를 신고누락 하였다가 2011.12.2.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나,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은 OOO에 대한 감사 시 동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2.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3. 이의신청을 거쳐 2014.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에 본사를 두고 프레스를 만드는 OOO와 거래를 하면서 2010년 제1기에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OOO원)를 발행하였으나 2010년 2월말 경 동 법인의 부도가 발생하였고, 당시 결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2011년 11월 부도난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3년 후에 환급된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OOO원 등을 3번에 나누어 2012.4.2.까지 납부하였다. 당초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관할 세무서 등으로부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도 전혀 받지 못했는데, 2013년 10월 신고하지 못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더 나아가 가산금까지 납부하라면서 창고와 은행 거래 통장까지 압류하였는바, 거래처가 부도가 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종합소득세까지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되어 그 대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했으므로 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과 외상매출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제1항과 제3항에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도 OOO의 거래금액을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비록 대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도 직전 법인에게 한 매출에 대하여 해당 귀속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6.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민사집행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0.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의 채권

11. 삭제 <2010.4.30.>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신설 1999.5.7.>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 세금계산서, 부도어음내역, 회생채권 상거래채무의 변제계획 및 현가율 계산명세서,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0년 1월 중 OOO에 공급가액 합계 OOO의 매출을 하고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였고, 그 대금 중 일부로 2010.1.25. 발행된 2010.5.31. 만기의 OOO원 상당액의 전자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만기일에 지급거절 되었으며, 나머지 OOO원은 외상매출금(일반 상거래채권)이었다. (나) OOO은 2011.10.27. OOO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2010년 거래분을 포함한 OOO와의 거래분 OOO원(실제 회생채권은 OOO원이나 2010년 중 발생한 상거래채권이 OOO원임에도 OOO원으로 과소신고하였다 함)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2012년부터 7년에 걸쳐 합계 OOO원을 변제받기로 하여 차액 상당액인 OOO원은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10.5.31. 부도가 발생한 어음채권OOO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머지 외상매출금 OOO원은 2010년 당시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되는 등의 대손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년 중 OOO에 한 매출은 동 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우선, 청구인이 2010년 중 OOO에 매출을 하였고, 그에 대한 대금은 일부 어음으로 수령하거나 미회수 채권상태이며, 달리 매출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매출액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비록 매출을 하였으나, 그 대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이는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1)소득세법제27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전자의 대손금에,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후자의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2007.6.1. 선고 2005두6737 판결, 같은 뜻임).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한 2010년 매출액 중 어음으로 수령한 부분OOO은 2010.5.31. 부도가 발생하여 그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부터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할 경우, 이를 계상한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회계처리를 청구인이 아니한 이상 2010년 귀속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을 것이나, 현재까지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다면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을 것이며, 2011년 OOO에 대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 OOO만을 변제받기로 하였으므로 나머지 회수불능채권(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액 제외)을 대손금으로 하여 2011년 이후 발생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 따라서, OOO의 부도 등에 따른 대손금을 2011년 이후 필요경비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출액 상당액을 2010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