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가 발생하여 그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부터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할 경우, 이를 계상한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 중 일부만을 변제받기로 하였으므로, 나머지 회수불능채권을 대손금으로 하여 이후 발생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도가 발생하여 그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부터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할 경우, 이를 계상한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 중 일부만을 변제받기로 하였으므로, 나머지 회수불능채권을 대손금으로 하여 이후 발생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6.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민사집행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0.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의 채권
11. 삭제 <2010.4.30.>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신설 1999.5.7.>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1) 관련 세금계산서, 부도어음내역, 회생채권 상거래채무의 변제계획 및 현가율 계산명세서,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0년 1월 중 OOO에 공급가액 합계 OOO의 매출을 하고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였고, 그 대금 중 일부로 2010.1.25. 발행된 2010.5.31. 만기의 OOO원 상당액의 전자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만기일에 지급거절 되었으며, 나머지 OOO원은 외상매출금(일반 상거래채권)이었다. (나) OOO은 2011.10.27. OOO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2010년 거래분을 포함한 OOO와의 거래분 OOO원(실제 회생채권은 OOO원이나 2010년 중 발생한 상거래채권이 OOO원임에도 OOO원으로 과소신고하였다 함)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2012년부터 7년에 걸쳐 합계 OOO원을 변제받기로 하여 차액 상당액인 OOO원은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0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10.5.31. 부도가 발생한 어음채권OOO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머지 외상매출금 OOO원은 2010년 당시에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되는 등의 대손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년 중 OOO에 한 매출은 동 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우선, 청구인이 2010년 중 OOO에 매출을 하였고, 그에 대한 대금은 일부 어음으로 수령하거나 미회수 채권상태이며, 달리 매출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매출액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비록 매출을 하였으나, 그 대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이는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1)소득세법제27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전자의 대손금에,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후자의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2007.6.1. 선고 2005두6737 판결, 같은 뜻임).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한 2010년 매출액 중 어음으로 수령한 부분OOO은 2010.5.31. 부도가 발생하여 그로부터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부터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할 경우, 이를 계상한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회계처리를 청구인이 아니한 이상 2010년 귀속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을 것이나, 현재까지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다면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을 것이며, 2011년 OOO에 대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 OOO만을 변제받기로 하였으므로 나머지 회수불능채권(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액 제외)을 대손금으로 하여 2011년 이후 발생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 따라서, OOO의 부도 등에 따른 대손금을 2011년 이후 필요경비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매출액 상당액을 2010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