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용역이 국민주택단지 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쟁점공사용역이 국민주택단지 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후문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 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 가 공급하는 것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 택지개발사업단지 조성공사(과-면세내역),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확인서, 자료처리 검토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12.31.부터 2011.12.30.까지 4개년도에 걸쳐 ○○○로부터 쟁점공사용역을 발주받아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아래 〈산식〉에 의하여 전체 택지조성비를 면세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등을 신고(신고내역은 〈표1〉참조)하였다. 〈산식〉 〈표1〉부가가치세 신고내역 〇〇〇 (나) 〇〇〇지방국세청장의 〇〇〇에 대한 조사 및 그에 따른 과세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OOO는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 법령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OOO로부터 승인 받고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학교, 청사, 상업용지, 도로, 공원 등의 용도로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이고,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OOO가 수행하는 공사 내용을 검토한 바, 택지개발지구 내 건물건설용지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용지 밖의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원 건설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건물건설과 관련된 택지조성 등은 건설업체가 별도로 시행하고 있었다.
2. 처분청은 국민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비, 도로·상하수도 건설비 등의 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또는 이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10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제2조 제1호·제3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국민주택의 건물건설공사, 부속토지건설공사 및 주택건설에 있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 용역의 공급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7040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공사와 기타시설공사 등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 아닐 뿐 아니라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공사용역이 국민주택단지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3중4870, 2014.6.26. 같은 뜻임)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위 위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를 오인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서 1206∙1280, 2014.9.17.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