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구-3329 선고일 2014.10.17

처분청의 우선채권조사서에 쟁점법인의 부동산 매각예정가액이 선순위채권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이OOO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주물부자재 도매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등 OOO원을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12.26.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년 3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과 사업소득세 OOO원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등 체납세액 OOO원(2011.8.11. 체납법인의 회생정리절차개시 전 납세의무 성립분) 중 청구인들의 지분OOO에 해당하는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3.7.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체납법인의 파산관재인이 공익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재원을 마련 중이며, 비근저당 시설물, 재고자산의 매각 및 보험금 상환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파산관재인의 계좌에 보관 중이고, 또한 제3자의 부적합한 행위로 인한 설비의 불법양도 및 자금인출 건에 대하여 OOO지방법원 파산부에 부인의 청구OOO를 제기한 상태이며, 체납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은 OOO원인데 국세에 대한 선순위채권액은 OOO원으로 잔여액 OOO원이 있어 상기 재원으로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충분히 충당 가능함에도 위 재원확보에 앞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국세기본법제39조를 위반한 부적합한 처분이다.

(2) 한편, 처분청은 납부통지서와 납부최고서를 동시에 발송하여 청구인들에게 혼동을 주었고, 납부통지서(18매)와 납부최고서(22매)가 어떤 근거로 작성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이는 국세징수법제23조(독촉과 최고)의 절차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당시 체납법인의 재산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법인에 부과되거나 체납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와 더불어 OOO지방법원 OOO의 사건내역에 따르면 2014년 3월 현재 체납법인의 주요재산인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OOO원이고, 경매신청권자의 청구금액은 이보다 많은 OOO원이며, 이에 더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까지 고려해 볼 때 여전히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부과 및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에는 부족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들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재원은 어디까지나 확정되지 않은 예상액이거나 또는 파산재단의 재산일 뿐이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단채권으로서의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수시변제만 가능할 뿐 체납처분은 불가한데, 심판청구일 현재 수시변제 이력이 없고, 다만 2013.12.18. 처분청이 파산재단의 재산에 대해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한 상태로, 추후 수시변제가 이루어지거나 교부청구 배당 결과에 따라 체납법인의 세액에 충당될 경우 이와 관련된 청구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액이 줄어들거나 소멸될 따름이므로 심판청구일 현재로서는 수시변제 여부 또는 교부청구 배당 여부가 불투명한바, 국세에 충당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납부통지서 및 납부최고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며, 납부통지서와 납부최고서 상에는 청구인들의 인적사항과 통지(최고)내용 및 납부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동시발송으로 인한 혼동 및국세징수법제23조에 대한 위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및 체납에 대한 독촉과 최고의 징수절차의 위반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011.5.2. 법률 제1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2) 국세징수법 제23조 【독촉과 최고】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거나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0일 내에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내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우선채권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각예정가격은 OOO원이고, 주식회사 OOO 등 선순위채권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납부통지서 및 납부최고서 송달내역자료에 의하면, 쟁점체납액의 납부기한은 2011.7.31.과 2011.9.30.이고, 체납법인이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3.12.23.과 2014.1.9. 청구인들에게 납부통지서를, 2014.1.14.과 2014.2.18.에 납부최고서를 각 송달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파산관재인이 재원을 보관하고 있고, 설비의 불법양도 및 자금인출 건에 대한 부인의 청구결과 승소할 경우 쟁점체납국세의 징수가 가능하며, 체납법인 소유의 공장부지 및 건물의 경락대금이 선순위채권액을 상회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위 재원으로 쟁점체납액을 충당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파산관재인이 보관 중인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부인의 청구에 대한 결정여부를 알 수 없으며, 처분청의 우선채권조사서에서 쟁점부동산의 매각예정가액OOO이 선순위채권액OOO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체납에 대한 납부통지서가 송달(2013.12.26. 및 2014.1.14.)된 후에 납부최고서가 송달(2014.1.16. 및 2014.2.25.)되었고, 납부통지서와 납부최고서에 세금의 종류, 과세기간 및 과세표준 등이 기재되어 있어 독촉, 최고에 대한 징수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