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이 외국인투자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4-구-3217 선고일 2015.08.20

매출이 감면대상 매출에 해당하므로 해당 매출대금의 지연 회수로 받은 이자도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4.3.12. 및 2014.6.1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합계 OOO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가 100% 출자하여 OOO등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 (2002.12.30. 및2008.12.8.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고도기술수발산업 영위에 따른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결정을 받음) 2008년에 OOO의 주식을 100% 인수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법인인 OOO에게 제품을 수출하면서 180일을 초과하여 지연회 수한 매출채권에 대해 2008.1.1.부터 2012.9.30.까지 OOO 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수익 및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분류하여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신고하였다.
  • 다.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고, 120일을 초과하여 회수한 OOO의 매출채권에 대해서 OOO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과 신고액의 차액 OOO과, OOO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OOO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OOO을 익금에 산입하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3.12. 및 2014.6.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5. 및 2014.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OOO는 기존 판매대금의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소비대차상의 채무를 성립시킬 것을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손해배상액의 약정이나 위약금에 해당하여 준소비대차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OOO에게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하였으나 대금회수가 지연되어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감면대상인 제품매출과 관련되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고, OOO가 시장이자율 보다 높은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면서 외상매입대금을 지연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매출대금이 지연회수 되어 받은 손해금도 감면대상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것이고,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하였으나 대금회수가 지연되어 받게 되는 지연이자는 청구법인의 감면대상사업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제품매출액과 마찬가지로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의 지연손해금을 수취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지연회수한 다른 국외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OOO의 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조기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OOO에 대한 매출채권을 통상보다 높은 지연손해율을 적용한 것이어서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으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이어야 하나, OOO에 적용된 지연손해율은 특수관계인 간에 적용된 것이어서 정상이자율로 볼 수 없다. 더욱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이자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항 각 호(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자의 신용도 등)를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인들은 매출채권의 금액 및 신용도, 소재지역이 모두 상이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OOO를 일괄 적용하겠다는 것이므로 정상가격 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매출채권에 적용한 이자율이 최종 투자자인 OOO가 소재하는 미국 Prime Rate와 유사하므로 정상이자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국제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OOO에 대한 매출채권의 지연손해금은 국제상거래에서 발행한 손해배상금이므로 미국의 시중은행 대출금리인 Prime Rate와 비교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8년 OOO의 주식을 인수한 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매출채권의 지연회수가 있었다고 하지만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연체료 계상에 대한 소명(2014.1.20.)에는 2004년 12월부터 매출채권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자율을 OOO를 적용하여 왔고, OOO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과의 시차가 존재하여 OOO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지연과의 관련성 및 구체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을 이자율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수익은 당연히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나, 정상적인 사유 없이 그룹 계열사의 우회적인 자금지원 목적으로 수취한 고율의 지연회수 이자에 대하여는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기업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하여는 헤드쿼터인 OOO의 자문 또는 승인을 받고 있는 등 매출채권 회수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의사보다 OOO 내에서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OOO의 결정에 의해 매출채권 등의 자금이 운용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는 OOO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이에 대한 인정이자는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OOO와의 매출채권 지연회수와 관련된 이자율은 정상가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정상가격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의 제시가 없이 정상가격이 아니라는 주장만 있을 뿐이고, 조사 당시 이자율 산정근거에 대한 자료의 제출요구 및 질문조사시에도 당사자 간의 구두약정으로 산정하였다고 답변한 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다. 청구법인과 OOO와의 약정된 이자율 OOO는 OOO가 자회사들의 실적을 US GAAP에 따라 신고하고 있으며, OOO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rime Rate와 이자율 약정 당시(2007년 하반기)와 비교시 90~95% 정도로 합리 적인 범위 내에서의 이자율로 결정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에 서도 정상가격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매출채권에 OOO 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을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 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이자 적용이자율의 적정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외국인투자 촉진법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121조의4 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 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완 등】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자금거래를 포함한다.

4. 채무자의 신용 정도

제15조의2【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① 법 제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제15조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익금(益金)에 산입되는 금액 중 반환하려는 금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말한다)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는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반환이자 = 반환하려는 금액 ×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전소득금액 반환일까지의 기간 ×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② 영 제15조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런던 은행 간 대출 이자율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매출채권 중 180일 초과지연회수분에 대하여 OOO원의 이자를 지급받았으나, 120일을 적정회수기간으로 보아 적정회수기간을 초과하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OOO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에서 신고액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출채권 지연 회수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없어 청구법인과 OOO와의 대여금 이자율인 OOO 이자율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익금산입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OOO가 각각 지분 100%와 80%를 소유하고 있는 자매회사이고, 2006년 5월 OOO가 청구법인의 OOO의 지분 80%를 인수하였고, 2008년에 나머지 20%도 인수하였으며, 2006년부터 미국 OOO규정에 따라OOO의 실적을 분기별로 공시하고 있었고, 2008년 청구법인은 OOO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던 OOO의 주식을 100% 인수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OOO가 연체한 매출채권 잔액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라) 청구법인은 지연 회수된 매출채권에 대해 2008.1.1.부터 2012.9.30.까 지 OOO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상당액(쟁점금액)을 지급받았고, 쟁점금액을 장부상 이자수익으로 처리하고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분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아래 <표3>․<표4>․<표5>과 같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차액을 과세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2007년 하반기부터 2020년 9월까지 매출채권과 지연이자를 회수한 내역은 아래 <표6>․<표7>과 같고, OOO에 대한 매출채권 전액을 미회수하였으며, 매입채무는 아래 <표8>․<표9>와 같이 전액 기한내에 정상지급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OOO에 제품을 수출하여 발생한 소득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고, 매출채권 지연 회수시 지연손해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OOO와 별도의 서면 약정을 체결한 바는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을 준소비대차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기 위하여는 청구법인과 OOO가 판매대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여야 할 것인바(민법 제605조), 기존 외상매출금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소비대차상의 채권을 성립시킬 것을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준소비대차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쟁점금액이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지와는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며, OOO에 대한 매출은 감면대상 사업의 매출에 해당하므로 해당 매출대금이 지연회수 되어 받은 이자 상당액도 감면대상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매출채권 지연회수와 관련된 이자율은 정상가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의 제시가 없는 점, OOO는 청구법인과 OOO와의 약정된 이자율OOO을 근거로 자회사들의 실적을 OOO에 따라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rime Rate와 약정 당시 이자율(2007년 하반기)과 비교시 90~95% 정도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이자율로 보이며 청구법인에서도 이를 정상가격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OOO에 대해서는 OOO의 이자율로, OOO에 대해서는 OOO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