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환매로 주식이 반환되었다고하나 법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구-3214 선고일 2014.12.03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양도된 주식이 환매권의 행사로 반환되었다고 하나 반환사유가 법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이미 확정된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매의 여러사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환매를 요청한 점등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5.11. 비상장법인 (주)OOO의 주식 200,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총 OOO원에 ‘2013년 말까지 회사의 주식이 OOO 또는 OOO시장에 상장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은 매도자에게 환매를 요구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명기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5개 매수법인(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표 1〉과 같이 양도하였다. 〈표 1〉 5개 매수법인에 양도한 내역 (단위: 주, 천원) 청구인은 2012.6.4.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회사의 주식이 2013.12.31.까지 상장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환매(주식 매수청구)를 요구하여 청구인은 2014.1.3. 매수대금 OOO원과 이자 OOO원를 매수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여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 납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2014.3.20.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주식매매 거래시 특약에 의한 환매요구로 인해 당초 주식매도 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였다고 해서 당초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해제가 아니므로 당초 신고납부 내용을 경정하여 환급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 하여, 2014.4.8.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매수인은 회사가 기업공개를 준비 중이기에 상장될 것을 전제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회사의 주식이 OOO에 상장되지 못할 경우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를 아래〈표 2〉조항을 들어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상장을 위한 준비가 순조로웠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수용하였다. 〈표 2〉 (2)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행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동 규정에서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산의 양도는 유상성과 확정적 이전을 필수요소로 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매수인이 환매권을 행사하여 양도대금 전액을 환수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환원하였는 바 결국 청구인에게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고 실질적인 자산의 양도도 없게 되었으므로소득세법상 양도라 할 수 없는 것이다.

(4) 민법상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유보하고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되찾아 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환매특약부 주식양도는 그 환매권 행사자 및 경제적 이익 귀속의 주체가 이와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환매특약의 내용에 ‘환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질은 매수인의 환매권 행사를 통해 주식양도계약 체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환매특약은 매수인이 약정해제권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실질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리를 잘못 오해한 것이라 생각된다. (가) 또한, 매수인은 ➀ 환매권 행사자 및 경제적 이익 귀속주체가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이라는 점, ➁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하지 못할 경우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거래가 형성되기 어려운 점 등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환매특약을 규정한 점, ➂ 매수인으로서는 이 사건 환매특약이 존재함으로서 향후 상장하지 못할 경우 매매대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별다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점, ➃ 반면에 이 사건 (주)OOO가 상장될 경우 매도인에게는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점, ➄ 매수인의 환매권 행사로 인하여 모든 것이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환매특약은 약정해제권을 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환매 및 환매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환매가 매매계약의 약정해제이고 환매권은 형성권의 일종인 약정해제권이며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에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OOO2011년, 1379면).

(5) 따라서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환매특약에 기해 약정해제권을 행사해 양도대금 전액을 회수하고 청구인에게 주식을 환원한 바, 청구인에게 주식양도의 결과로 인한 양도대금 상당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해제된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 매매거래 당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 매수자가 환매(주식매수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는 환매특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 주식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고, 당초 계약이 특별한 하자로 인해 원인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소득세법제88조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주식환매계약은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당초 신고 납부한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처분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 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한 사례(심사양도2010-0313, 2011.6.10)와 청구인이 직접 2014.1.13. 국세청에 서면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 결과 ‘당초 주식 매매가 이루어진 후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한 매수자의 환매요청에 의해 주식이 다시 매매되는 경우는 각각소득세법제88조에 의한 양도에 해당된다’는 내용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환매조건부로 양도된 쟁점주식이 환매권행사로 인해 반환된 경우 당초 주식매매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➁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2조의2【경정 등의 청구】➁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4) 민법 제590조【환매의 의의】①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➁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3.20. 쟁점주식에 대하여 환매조건부 주식매매계약의 계약조건 미이행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반환을 사유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4.4.8. 청구인의 당초 신고납부 내용을 경정할 사유가 없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경정청구 검토서에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가) 쟁점주식의 양도는 환매조건부로 매매가 성사된 것으로 상장되지 못한 사유(특약사항)로 매수인이 환매권을 요청하여 양도대금을 모두 매수인에게 반환하여 주식의 양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없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쟁점주식은 양도당시 환매특약 조건으로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 주식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고, 당초 계약이 특별한 하자로 인해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소득세법제88조 규정에 의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쟁점주식 환매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해제가 아니므로 당초 신고 납부 내용을 경정하여 환급처분할 사항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 (나) 한편, 청구인이 2014.2.19. 국세청에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내용에 ‘당초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후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한 매수자의 환매요청에 의해 주식이 다시 매매되는 경우는 각각소득세법제88조에 의한 양도에 해당된다’는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신고납부한 내용을 경정할 사유가 없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과 매수인이 2012.5.11.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매수인 외에 (주)OOO도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고, 제8조 거래종결일 이후의 의무 및 확약사항에서 매수인과 협의하며 사전에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정관의 변경, 회사의 재무적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기타 중요계약 체결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4) 매수인은 2013.12.16~2013.12.23. 기간 동안 주식환매요청서를 청구인에 제시하여 (주)OOO의 주식이 2013년 말까지 증권거래소 시장에 상장되지 못할 경우 2014년 말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므로 2004.1.3.자로 환매를 요청한다고 되어 있고, 매수인 모두 환매를 요청하는 일자와 문서의 형식이나 내용이 동일하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매수인의 환매요청에 대해 청구인은 2014.1.3. 매수대금 OOO원과 이자 OOO원을 매수인에게 각 계좌로 이체하여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는 환매조건부 계약조건이 성립되어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당초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 납세의무 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제2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합의해제는 이미 확정된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쟁점주식의 양도가 비록 환매조건부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대금이 정산되고 또한 주식 실물의 이전되었는 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당초계약이 원인무효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합의해제로 인정되지 않는 한 당초 매매거래와 재차 원소유자에게 이전거래는 각각 별개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회사가 기업공개를 준비 중이며 상장될 것을 전제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주장하나, 주식매매계약서상 주식상장을 위한 의무조항 등이 보이지 않고, 주주구성에 기관투자자가 있으면 상장심사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였으나 쟁점주식 환매전후의 주주 구성에 차이가 없는 등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상장을 전제로 거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주식매매계약서 제9조 제1항에서 (주)OOO의 주식이 2013년 말까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은 환매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매수인이 요청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이 반드시 다시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인 점, 청구인과 매수인은 환매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당초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환매요청서에 의거 환매를 이행한 점, 매수인과의 합의로 증권거래소 상장을 2014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환매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계약이 원인무효이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와 환매로 인하여 재취득한 거래를 각각 별개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